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부2880 선고일 2021-10-1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피제보자와 매수법인 간의 쟁점계약 체결과 그 이후 민사소송 등에 이르게 된 경과 등에 비추어 그 귀속시기를 ○○○으로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쟁점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3.31. 처분청에 ‘aaa, bbb, ccc 및 ddd(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이 2006.5.25.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BBB(이후 ㈜CCC로 법인명이 변경된바 이하 “BBB”이라 하고, AAA과 함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OOO, 같은 동 OOO, 같은 동 OOO 및 같은 동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합계 OOO원에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으나, 이후 쟁점계약이 해지되어 위 계약금 OOO원은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누락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쟁점탈세제보에 따라 2020.10.7.〜2020.11.5. 피제보자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였으나, 쟁점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귀속시기는 2007년으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불가한 것으로 종결하고, 청구인에게 2020.11.9. ‘쟁점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21.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탈세제보 전에도 처분청에 쟁점탈세제보와 동일한 내용의 탈세제보를 2차례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5.16. 탈세제보에 대하여는 ‘과세에 즉시 활용하기 어려워 정기세무조사 등에 활용하기로 하였다’고, 2012.7.2. 탈세제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과세에 활용하지 못하였다’고 통지한 바 있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자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피제보자에게 쟁점금액이 위약금으로 귀속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그 귀속연도가 2007년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쟁점탈세제보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탈세제보 전에 한 위 1차 탈세제보시 처분청은 정기세무조사 등에 활용하기로 하였으나 세무조사에 활용하지 않았고, 2차 탈세제보시에도 쟁점탈세제보와 동일하게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있었음에도 과세하지 못하다가 쟁점탈세제보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과세가 불가하다고 통지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쟁점탈세제보 전의 2차례 탈세제보를 토대로 과세하지 아니한 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제보자는 2006.5.25. 매수법인에 쟁점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나, 매수법인이 사업관련 인허가 문제 등으로 매매계약이 진행되지 못하자 2006.12.28. ‘잔금일을 2007.3.31.로 변경하고 미이행시 매수법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되고 위 쟁점금액은 피제보자에게 귀속되며 어떠한 경우도 반환 또는 변제청구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으나 그 후에도 최종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자동적으로 계약 해제가 확정되었다. 위 2007년 매매계약 해제시 쟁점금액이 피제보자에게 귀속된 이상, 피제보자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2018년 그 확정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는 2007년 매매계약 해제일로 보아야 하므로 관련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에 대한 확인결과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징수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제보자와 매수법인은 2006.5.25. 피제보자 소유의 쟁점토지를 합계 OOO원에 양도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한 바, 이 중 매매대금 지급시기와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계약 중 매매대금 지급시기와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대한 것 당초 쟁점계약에 따르면 계약금은 계약일 즉시, 나머지 잔금은 ‘사업승인일로부터 60일 또는 PF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피제보자는 매수법인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으로 쟁점금액(OOO원)을 지급받았다. AAA 대표이사와 BBB 담당이사가 2006.5.25. 피제보자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에는 ‘피제보자에게 잔금을 구두로 약속한대로 교통영향평가승인 및 통과 후 30일 내에 지불하기로 약속한다(기한 연장은 합의 하에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AAA이 2006.12.28. 피제보자에게 작성하여 준 ‘확약서’에는 ‘피제보자가 AAA에게 2006.12.31.까지 잔금지급과 등기이전 해 갈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AAA의 귀책사유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잔금일을 2007.2.28. 이전 교통영향평가승인이 있을 경우 그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2007.3.31.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쟁점계약은 AAA의 귀책사유로 해지되며, 쟁점금액은 피제보자에게 귀속되고, AAA은 어떠한 경우도 반환 또는 변제 청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AAA의 2006.12.28. 이사회 이사록에는 ‘위 확약서 내용 전부를 전체 이사가 확인하고 확약서를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AAA은 피제보자 소유의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OOO법원이 2011.5.3. 이를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하자 피제보자는 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바, OOO법원은 2011.9.23. ‘AAA과 피제보자가 쟁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약금에 대한 약정을 하였고, 쟁점토지 중 일부에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져 이를 이유로 AAA이 피제보자에게 쟁점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은 소명’되나, 쟁점계약의 매수인 지위와 관련한 다른 민사소송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의 매수인은 BBB 또는 AAA과 BBB이라 할 것임에도 AAA 혼자서 매매계약의 해제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였고OOO, 이에 AAA은 항고하였으나 OOO법원은 2012.8.1. 항고기각하였다OOO. 매수법인은 피제보자 소유의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를 다시 신청하여 OOO법원은 2016.5.23. 이를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하자 피제보자도 위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한바, OOO법원은 2016.11.2. “매수법인은 쟁점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잔금지급일을 ‘사업승인일로부터 60일 또는 PF자금으로 지급’으로 정하였다가 사업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자 매수법인과 피제보자는 최소한 2006.12.31.까지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쟁점토지 소유권이전을 마치기로 합의하였다가 다시 ‘2007.7.28. 이전에 교통영향평가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2007.3.31.까지’로 변경하면서 ‘매수법인이 잔금지급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쟁점계약은 매수법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되고 쟁점금액은 피제보자에게 귀속되고 매수법인은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으나, 매수법인이 2007.3.31.까지 피제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매수법인이 2007.3.31.까지 피제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쟁점계약은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금액은 피제보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으로 보아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였다OOO. 이후 BBB로부터 사업 시행에 관한 일체 권리를 양도받았다는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는 피제보자에게 쟁점금액 반환을 요구하는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O법원은 2018.4.18. ‘DDD가 BBB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는 데 있어 피제보자가 동의하거나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계약의 체결 이후 경과 등에 비추어 2007.3.31.까지 매수법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자동적으로 실효되었고 쟁점금액은 피제보자에게 쟁점계약 해지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OOO, 이후 위 판결은 OOO법원에서 2018.12.7. 항소장 각하로 확정되었다OOO.

(3) 청구인은 2020.3.31. 처분청에 쟁점탈세제보를 하였는데 쟁점탈세제보에는 피제보자와 매수법인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서, 확약서, 이사회의사록 및 피제보자와 매수법인 등 간의 가압류 이의 결정문과 민사소송 판결문이 첨부되어 있다. 처분청은 피제보자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쟁점계약은 2007년 해제되어 쟁점금액은 같은 때 피제보자에 귀속되어, 쟁점금액 관련 종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결정 등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2020.11.9. 청구인에게 ‘쟁점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5천만원 이상 추징 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12년경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처분청에 2차례 탈세제보를 하여 2012.5.16., 2012.7.2. 그 처리결과를 받았는데, 각 처리 결과 통지서에는 ‘과세에 즉시 활용하기 어려워 추후 정기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과세에는 활용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처분과 관련하여 자신이 2012년경 2차례에 걸쳐 쟁점탈세제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처분청에 탈세제보하였음에도 쟁점탈세제보에 이르러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 탈루세액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 건에서 다투는 것은 2020.3.31. 청구인이 처분청에 한 쟁점탈세제보와 관련하여 2020.11.9. 이루어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에 대한 것으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에 따라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불복절차 등이 종료되어 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피제보자와 매수법인간의 쟁점계약 체결과 그 이후 민사소송 등에 이르게 된 경과 등에 비추어 그 귀속시기를 2007년으로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쟁점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의2.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5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 나. 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 다.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3) 국세청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탈루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포상금 지급산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가. 탈루세액 계산식 추징 세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총적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 또는 공제세액
  •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가목의 탈루 세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③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④ 포상금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5 제10조 (탈세제보의 처리) ① 탈세제보를 접수 또는 이송받은 최종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③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활용되는 제보(이하 “과세활용자료”라고 한다)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현장확인 또는 서면확인(수정신고 안내 대상 포함)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제12조 (탈세제보 처리의 통지) ③ 처리관서장은 처리 종결 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미 접수된 탈세제보나 여러 관서에 중복 접수된 탈세제보인 경우에는 접수기관과 접수일자를 모두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