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청이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재조사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21-부-2874 선고일 2022.01.26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와 처분청에서 자체적으로 수집ㆍ확인 가능한 자료 등을 토대로 AAA치과의원에서 발생한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BBB이 AAA치과의원을 실사업자로 운영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OOO서장이 2020.4.6.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에서 발생한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AAA이 OOO을 실사업자로서 운영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2.8.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8.6.1. 폐업한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20.2.26.부터 2020.3.11.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7년 귀속 개인통합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누락액 OOO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비 등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20.4.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3.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1.1.21. 재조사 결정(조심 2020부2520, 2021.1.21., 이하 “쟁점재조사결정”이라 하고, 그 결정서를 “쟁점재조사결정서”라 한다)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3.3.부터 2021.3.22.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1.3.25.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재조사 처리결과를 통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21.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내고 AAA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실히 조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재조사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이 건 재조사 처리결과 통보는 부당하다.

(1) 쟁점재조사결정서의 이유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 및 녹취록에 따르면...(중략) 쟁점사업장을 AAA 본인이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월급을 받는 피용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AAA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현재 다른 치과를 운영하고 있어 의료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음에도 면허대여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빙으로 제시한 사업자 등록증 등의 형식적인 요건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인정하였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의 정황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AAA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처분성의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함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현재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 건에 관한 새로운 조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미 기제출한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청구인이 이를 송부한 것 외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아무런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한 바 없다. 심지어 청구인이 AAA과 그 남편 및 AAA이 선임한 세무사의 성명과 핸드폰 번호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들과 접촉하거나 개인정보 조회를 하는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단지 처분청은 형식적으로 청구인을 처분청에 소환하여 한 두 시간 가량 조사를 한 후, 청구인이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주장과 자료 외에 새로운 주장 및 자료가 없다고 하자 결국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취지와 달리 AAA 등 정당한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청구인에게 이 건 재조사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이다.

(2) 청구인에게 치과 의사면허 대여를 제안하고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소득귀속자 ‘AAA’은 위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소득귀속자의 성명 등 신원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매우 신중을 기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과 조세심판원에 기 제출한 자료 외에 기타 소득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조사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는 그 조사권한이 있는 처분청이 소득귀속자 및 관련자의 휴대폰 번호를 활용하여 이동통신사에 인적사항 조회를 하는 방법 등으로 소득귀속자의 신원을 확보하여 조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이 쟁점재조사결정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처리라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성실하게 재조사에 임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에서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재조사 처리결과를 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청은 재조사를 착수하면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방문하였을 때 청구인에게 쟁점재조사결정서에 따른 재조사의 취지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출의 중요성을 설명하였고, 문서로써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뇌졸중으로 신체가 불편한 청구인을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아파트 단지내 휴게공간)에 2회 방문하여 재조사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주요 증빙자료의 제출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소득귀속자 AAA과 관련인의 핸드폰 번호를 활용하여 이동통신사에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방법으로 소득귀속자의 신원을 확보하여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이 이동통신사에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 제3항에 규정된 부분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재조사는 통신을 이용한 세금계산서 관련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통신사에 AAA과 관련인에 대한 통신자료를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3) 또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AAA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2017년 2월부터 2018년 6월 기간에 쟁점사업장에서 치과진료를 하였고, AAA과 경제적 이익을 계속적으로 주고 받았으며, 당초 세무조사 기간에도 연락을 계속 이어온 관계이므로 AAA의 인적사항과 쟁점사업장의 소득이 AAA에게 귀속되었다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처분청보다 훨씬 수월한 지위에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재조사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재조사결정서의 주문 및 주요 판단내용은 아래 OOO의 내용과 같다. (나) 이 건 재조사 처리결과 통지 공문(2021.3.25.)에 의하면,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명의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당초 결정이 정당한 것으로 종결되었다는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충실히 수행하였다는 증빙으로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서, 재조사 관련 출장신청서, 자료제출 요구관련 공문 등을 제출하였다.

1.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서(2021.3.3.)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과에 직접 방문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절차 등에 대해 설명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출장신청서(2021.3.4.)에 의하면, 재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3명은 재조사를 위해 2021.3.4. 청구인 주소지인 OOO으로 4시간(14:00∼18:00)의 관내출장을 시행한 내역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구관련 공문에 의하면, 위 공무원들은 2021.3.4. 청구인의 주소지에 출장방문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자료제출 요구관련 공문을 교부하였고, 동 공문에는 아래 OOO의 자료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이후 재조사 담당 공무원은 2021.3.15. 다른 세무조사를 하면서 같은 출장경로에 있던 청구인을 한 차례 더 방문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과의 휴대전화 통화내역(화면)을 제출하였다. (라) 위 OOO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 OOO의 내용으로 처분청에 의견을 회신하였다. (마) 위 OOO의 자료제출 요구 중 금융증빙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개인통합 조사(2020.2.26.∼2020.3.11.) 당시 처분청에 청구인이 AAA에게 명의를 대여하면서 제공한 은행계좌(OOO) 및 명의대여 대가를 수령한 은행계좌(OOO)의 입출금내역 등의 금융증빙을 제출하였으므로 추가로 제출할 금융증빙은 없다고 판단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관련 항변서에서 이미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를 다시 제출한다며, 위 은행계좌(OOO, OOO) 거래내역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2021.8.3. 처분청에 아래 OOO와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8.21. 청구인에게 청구내용이 대부분 정보공개법국세기본법상 비공개정보라는 이유로 청구내용 중 일부(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 등과 관련한 청구인의 확인서 2건 및 청구인의 서면진술서 1건 등)만 공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성실하게 재조사에 임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재조사 처리결과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재조사결정서의 주문에 “OOO에서 발생한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AAA이 OOO을 실사업자로 운영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AAA 및 AAA이 선임한 세무사에게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는 등 기본적인 조사도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납세자에 대한 2회의 방문조사와 재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외에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충실히 수행하였다는 구체적․객관적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재조사 처리결과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도 처분청에게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와 처분청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확인 가능한 자료 등을 토대로 OOO에서 발생한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AAA이 OOO을 실사업자로 운영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 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처분청은 법 제65조제5항(법 제66조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사청구인(법 제66조 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통신비밀의 보호】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4)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제2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의료법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① 의료인은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33조【개설 등】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제4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제66조【자격정지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제87조【벌칙】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