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사용수익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종전 감정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가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사용수익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종전 감정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가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8.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4.9.19.) 기준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자산(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야 한다. (가) 법인세법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의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관리처분인가일로부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조합원)의 토지 등을 현물출자 받아서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소유권 이전고시일까지 사용·수익하게 된다. (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자산의 취득시기를 이 건에 적용하면 사용수익일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4.9.19.)이고, 소유권 이전등기일은 그 이후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다(조심 2015부4909, 2018.3.14. 참조).
(2) 쟁점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감정가액이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르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르면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적용함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이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 받아 장부에 계상한 취득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공사, 조합원 및 현금청산대상자의 이해관계가 합리적으로 반영된 객관적인 시가로서 조합원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시가)으로 볼 수 있는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법한 감정가액이 존재하는데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을 이 건에 적용하면,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자산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14.9.19.이고, 그 가액(시가)은 감정평가액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4.9.19.)의 감정평가액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2014.9.19.이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20.7.9.이므로 소급감정평가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6244 판결). (마) 따라서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을 한 종전감정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가로 보기 어렵고, 사업시행인가일은 법인세법상 현물출자일도 아니며,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산정을 위한 목적으로 평가한 종전감정가액은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취득한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시기를 사업시행인가일로 보아야 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는 자산양도에 대한 귀속시기를 규율하는 것이고, 현물출자는 상법이 정한 출자계약 형태로 계약의 효력, 계약당사자의 법적 지위 등이 일반적인 양도와 다르다. 법인세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물출자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명문 규정은 없으나,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현물출자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보고 있으며(대법원 2002.4.23. 선고 2000다5852 판결), 실질적인 공동경영 약정이나 어느 정도 구체화된 조합관계가 성립된 후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 있었다면 동 계약을 현물출자 시기로 보고 있으므로(서울행정법원 2017.3.7. 선고 2016구단53305 판결)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와는 귀속시기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관련 국세청 예규는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를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보고 있으며(서면 2018-법인-2041, 2018.9.13. 외 다수), 조합 설립과정에서 조합원이 설립동의와 함께 소유토지의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에 동의하면 조합은 설립인가일까지 그 토지급부에 대한 채권을 가지게 되어 실질적인 출자효력은 조합의 설립인가일에 발생하므로 이 건과 같이 신탁등기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최근 생성된 기획재정부 예규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도록 변경하면서, 동 예규 회신일(2020.11.24.)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재산세제과-1024, 2020.11.24.)고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4.9.19.)은 동 예규 회신일 이전이므로, 이에 따르더라도 현물출자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감정가액은 소급감정가액이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볼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2014.9.19.이고, 쟁점감정가액의 평가서작성일은 2020.7.7.로, 개별특성이 강한 부동산을 현장조사 없이 5년 8개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사례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2002.6.28. 선고 2000두6244 판결)는 감정가격이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쟁점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 즉, 법인세법상 시가 적용원칙에 따르면 거래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관련 법인세법 규정을 무시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이 아닌 소급감정으로 모든 자산을 평가할 우려가 있고, 당초 감정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자산을 평가한 자와의 불공평을 초래한다.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게 되면 납세자와 과세관청은 시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소급감정의 방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감정수수료가 소요되는 감정평가를 위해 불필요한 예산과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조세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시 납세자에 의한 소급감정가액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에 의한 소급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1)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 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 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1.19. 법률 제13792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④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⑤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제1항 제3호ㆍ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은 당초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사업시행인가일(2008.11.18.)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감정가액(OOO원)으로 하여 공사진행율과 수익사업인 일반분양 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6~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20.9.22. 그 취득시기를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4.9.19.)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때를 기준으로 아래 OOO과 같이 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OOO원)으로 취득가액을 증액하고 그 증액한 154억원 중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OOO원을 분양원가로서 손금산입하여 아래 OOO와 같이 법인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감정가액이 시가로서 적정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쟁점감정가액은 소급감정가액으로서 적정하지 않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감정가액이 시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AAA과 BBB이 2020년 7월 작성한 감정평가표 2부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는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취득시기를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사용수익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9부3460, 2020.5.15. 등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종전감정가액과 쟁점감정가액 중 어느 것이 취득가액(시가)에 부합하는지를 보면, 처분청은 종전감정가액이 시가로서 적정하다는 의견이나, 재개발 사업에 출자된 부동산의 시가는 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다21549 판결, 같은 뜻임), 종전감정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시가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감정가액이 시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정평가표(2020년 7월 작성)만으로는 쟁점감정가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시가로 인정하기에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