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야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부-2860 선고일 2022.01.12

청구법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비로소 조합원이 제공한 기존 건축물 등을 철거할 수 있는 등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는 사용수익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임

[주 문] OOO서장이 2021.1.13. 청구법인에게 한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3.8.2.)로 하고, 그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적정한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4.13. OOO 일대 에 아파트(OOO) 14개동 총 1,422세대(조합원분 425, 일반분양분 997)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OOO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OOO”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인가된 조합이고, OOO은 2008.5.21. 사업시행인가 및 2013.8.2.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18.6.28. 준공되었다.
  • 나. 청구법인은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 및 건축물(이하 “종전자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인가일(2008.5.21.)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OOO원(이하 “종전감정가액”이라 한다)을 공사진행률과 일반분양(수익사업) 비율에 따라 분양원가로서 손금에 반영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종전감정가액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3.8.2.) 기준으로 소급감정평가한 가액(OOO원, 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변경(증액 OOO원)한 후, 증액한 OOO원 중 일반분양 비율(70.08%)에 해당하는 금액(OOO원,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2015∼2018사업연도 분양원가로서 각 손금산입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 기부채납한 정비기반시설(이하 “신규설치 기반시설”이라 한다)의 가액(준공일 기준 감정평가액 OOO원)이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 취득한 정비기반시설(이하 “용도폐지 기반시설”이라 한다)의 가액(착공일 기준 감정평가액 OOO원) 보다 크므로, 그 차액 OOO원 중 일반분양 비율(70.08%)에 해당하는 금액(OOO원,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2018사업연도 처분손실로서 손금산입하여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며 2020.9.28.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3.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가)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다.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에서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소유권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조합원)의 토지 등을 현물출자 받아서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소유권이전고시일까지 사용수익하게 된다 할 것이고, 법인세법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의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3.8.2.)과 소유권이전등기일(2019년) 중 빠른 날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3.8.2)이다(조심 OOO, 2018.3.14. 참조). (나) 현물출자받은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시가)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이다.

1.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르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르면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게 되는바, 조합이 현물출자 받은 종전자산의 경우 그 취득가액(시가)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기준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조합원의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시가)로 하게 되는 것이다(조심 OOO, 2018.3.14. 참조).

2. 이와 같이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3.8.2.)이고, 그 취득가액(시가)은 관리처분인가일(2013.8.2.)을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될 것인데, 그 평가일이 2020.2.10.이므로 소급감정평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하나, 대법원은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여 감정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면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0.9.30. 선고 OOO판결)하였으므로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쟁점감정가액이다. (다)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는 하였으나, 사업시행인가일은 법인세법상 현물출자일도 아니므로 해당 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시가)으로 적용할 수 없다.

(2) 무상취득한 용도폐지 기반시설과 기부채납한 신규설치 기반시설의 감정평가 차액은 처분손실로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에서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주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나) 청구법인은 민간 사업시행자로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할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시킬 의무가 있으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할 권리가 있음은 물론이고,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도 무상양도받은 국공유지보다 더 큰 면적의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함에 따라 그 기부채납한 시설의 가액이 무상 취득한 시설의 가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그 시가의 차액만큼 사업시행자의 분양수입이 감소되므로 2015.6.19. 취득한 용도폐지 기반시설의 감정평가금액(OOO원)과 2018.6.28. 기부채납한 신규설치 기반시설의 감정평가금액(OOO원)의 차액 OOO원(쟁점②금액) 중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OOO원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일이고 그 취득가액은 종전감정가액이다. (가)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인가일로 보기 어렵다.

1. 현물출자는 상법이 정한 출자계약 형태로 계약의 효력, 계약당사자의 법적지위 등이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와는 다른바, 법인세법 및 도시정비법상 현물출자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법원은 현물출자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보고 있고(대법원 2002.4.23. 선고 OOO 판결), 신축 분양 사업을 위한 실질적인 공동 경영 약정이나 어느 정도 구체화된 조합관계가 성립된 후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 있었다면 동 계약을 현물출자 시기로 보고 있어(서울행정법원 2017.3.17. 선고 OOO 판결)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와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기존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를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1,2009.3.23. 및 국세청 서면 2018-법인-2041,2018.9.13.)로 보았는바, 조합설립과정에서 조합원이 설립동의와 함께 조합에 대한 소유토지의 현물출자에 동의하면 조합은 설립인가일까지 그 토지급부에 대한 채권을 가지게 되어 실질적인 출자효력은 조합의 설립인가일에 발생하므로 본 건과 같이 신탁등기 없이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을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 최근의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1024,2020.11.24.)에 따르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변경되었으나, 동 예규 또한 회신일(2020.11.24.)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이 건 경정청구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13.8.2.로 변경예규 회신일 이전이므로, 이에 따르더라도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일이 된다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심 OOO(2018.3.14.) 결정은 당사자가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부동산을 신탁등기한 경우로서 그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시행인가일의 감정가액이 아닌 신탁등기일 현재의 시가를 재조사 결정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신탁등기 없이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졌으므로 개별 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나) 현물출자받은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1)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에 출자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액(종전자산가액)에 의하여야 하고(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이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으로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종전감정가액은 사업시행인가일을 평가기준일로 하는 감정평가액으로, 이는 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고, 재개발사업조합의 이익과 조합원의 분담금 산정시 기준이 되었던 부동산가액과 동일하다. 2)부동산 매매에 있어 양도자의 양도가액과 양수자의 취득가액이 동일한 것처럼 현물출자에 있어서도 현물출자받은 부동산가액과 현물출자한 부동산가액은 일치하여야 하는바,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은 종전자산의 종전감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종전자산의 당초 감정가액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시공사, 조합원 및 현금청산 대상자의 이해관계가 합리적으로 반영된 객관적인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쟁점감정가액은 ① 시가 평가기간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한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②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닌 점(상증법령 제49조 제1항 제2호), ③ 감정평가서 작성일 현재 아파트가 준공되어(2018.6.28.) 종전자산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소급감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조사기간은 3일(2020.1.13.∼2020.1.16.)에 불과한 점, ⑤개별적 특성이 강한 부동산을 현장실사 없이 소급감정하고 결국 종전의 감정내용에 평가금액 일부만을 변경하여 작성한 점 등 소급감정의 한계가 명확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을 참고하면, 2008년 5월∼2013년 8월 종전자산이 소재하는 OOO 주거지역 지가변동률은 4.22% 상승한 반면, 종전자산의 쟁점감정가액은 23.18% 상승하여 OOO 주거지역의 지가변동률 보다 5.49배 더 증가한 것으로 감정평가되었는바, 평가기준일이 5년 2개월의 시간차가 있으나 이 기간 동안 OOO에서 종전자산만 당해지역의 지가변동률을 현저히 초과하여 폭등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시가로 보는 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법인세법상 시가 적용원칙에 따르면 거래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할 경우 관련 법인세법 규정을 무시하고 상증법상 평가방법이 아닌 소급감정으로 모든 자산을 평가할 우려가 있고, 당초 감정가액이 없어 상증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자산을 평가한 자와의 불공평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이와 같이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도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조세행정 집행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일관되게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법령해석과-2805, 2018.10.24., 조심 2020부209, 2020.7.7.).

(2) 무상취득한 용도폐지 기반시설과 기부채납한 신규설치 기반시설의 감정평가 차액은 처분손실로서 손금산입하기 어렵다. (가)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무상양도 되는 용도폐지 기반시설은 착공일 기준으로 소급감정하고, 국가 등에 무상귀속(기부채납)되는 신규설치 기반시설은 준공일 기준으로 소급감정하여 그 차액 중 수익사업 부분에 대한 금액을 처분손실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도시정비법 제65조 제4항 에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착공일과 준공일의 소급감정 차액에 대한 처분손실 반영 여부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정비기반시설은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등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상기 법률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며, 무상귀속되는 청구법인의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부지가액과 재조성 비용은 이미 분양원가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경비에 산입할 비용도 없는바, 정비기반시설의 착공일과 준공일의 감정가액 차액을 손실(비용)에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용도폐지 및 신규설치 기반시설에 대한 각 2개의 감정평가서는 그 작성일이 2020.2.27.로 평가기준일인 착공일 2015.6.19.로부터 약 4년 8개월과 준공일 2018.6.28.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것인바, 그 가액은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 평가기간인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한 가액에도 해당하지 않아 해당 자산의 시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조세심판원도 동일 쟁점에 대해서도 무상취득 토지 소급감정가액(착공일 기준)과 기부채납 토지의 소급감정가액(준공일 기준) 차액 중 일반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에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조심 2020부209, 2020.7.7.).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야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무상취득한 ‘용도폐지 기반시설’의 감정가액과 기부채납한 ‘신규설치 기반시설’의 감정가액의 차액 중 일반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은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7.4.13. OOO 일원에 OOO정비사업[규모: 지하3/지상28층, 연면적 199,950.75㎡, 아파트 14개동 총 1,422세대(일반 997, 조합원 425) 및 근린생활시설]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인가되었고, OOO정비사업은 2008.5.21. 사업시행인가, 2013.8.2. 관리처분계획인가(OOO 고시 OOO호), 2018.6.28. 준공인가, 2019.2.13. 이전고시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로 취득한 종전자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일(2008.5.21.)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OOO원을 ‘조합원토지평가액’으로 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공사진행률과 일반분양(수익사업) 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년 2월 ㈜AAA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종전자산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3.8.2.)을, 용도폐지 기반시설(도로) 및 새로신설 기반시설(도로 및 공원)은 2015.6.19. 및 2018.6.28.을 각 기준일로 하여 각 감정평가를 받았는바, 그 평가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종전자산에 대한 쟁점감정가액 내역

2. 용도폐지 기반시설(도로) 및 새로신설 기반시설(도로 및 공원)에 대한 감정가액 내역 (라) 청구법인은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종전감정가액(OOO원)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3.8.2.) 기준으로 소급감정평가한 쟁점감정가액(OOO원)으로 변경한 후, 그 증액된 OOO원 중 일반분양 비율(70.08%)에 해당하는 쟁점①금액(OOO원)을 2015∼2018사업연도 분양원가로서 각 손금산입하고, 신규설치 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준공일 기준 OOO원)이 용도폐지 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착공일 기준 OOO원) 보다 크므로, 그 차액 OOO원 중 일반분양 비율(70.08%)에 해당하는 쟁점②금액(OOO원)을 2018사업연도 처분손실로서 손금산입하여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는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취득시기를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종전자산을 현물출자로 취득하여 2013.8.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신탁등기 없이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졌는바,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청구법인에 종전자산을 제공함으로써 ‘신축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대법원 1996.8.23.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비로소 조합원이 제공한 기존 건축물 등을 철거할 수 있는 등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는 사용수익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된다(조심 2020부209, 2020.7.7. 외 다수)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및 제89조 제2항 등에 의하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시가’이고, 다만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제1호)과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제2호)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한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은 사업시행인가일(2008.5.21.)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그 기준일이 취득일(2013.8.2.)로부터 약 5년 전이어서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재개발 사업에 출자된 부동산의 시가는 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대법원 2009.3.26.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사업시행인가는 단지 조합이 추진하는 정비사업 관련 내용을 국가 등이 최종 확정하고 인가하는 행정절차이므로 그 인가일 현재의 가격이 위와 같은 개발이익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볼 경우, 그 취득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3.8.2.)의 시가를 적용하여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 현황을 받아 그 분양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이므로 그 계획인가일 현재의 가격이 시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감정가액 관련 감정평가서는 그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감정평가내역을 제출받거나 새로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방법 등으로 하여 종전자산의 적정한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용도폐지 기반시설과 새로신설 기반시설을 각 감정평가하여 그 차액만큼을 처분손실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용도폐지 기반시설을 무상양도 받은 후 공사를 통하여(공사비 소요) 신규설치 기반시설을 완성한 후 국가 등에 기부채납(강제규정)하게 되는데, 도로 등에 해당하는 용도폐지 기반시설과 신규설치 기반시설에 대하여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이라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종국의 그 실질 귀속자는 국가 등에 해당하므로 두 기반시설 간의 면적 또는 수량의 다과 또는 가액의 차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손실을 보았다 할 수 없는 점, 신규설치 기반시설의 감정가액이 용도폐지 기반시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각 기반시설의 감정평가 기준일이 다르고(약 3년의 차이 존재) 신규설치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 등이 반영됨에 따른 것으로 해당 공사비는 이미 분양원가에 포함되어 법인세 산정 시 기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규설치 기반시설이 용도폐지 기반시설 보다 그 감정가액이 높다 하여 그 차액을 처분손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12.24. 법룰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 제1항 또는 제82조의4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1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사업시행인가) ①사업시행자(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다음 각 목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다만, 가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 가. 조합원 분양분(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 나. 일반 분양분
  • 다. 기업형임대주택
  • 라. 임대주택
  • 마. 그 밖에 부대ㆍ복리시설 등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4.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6.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④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⑤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제1항 제3호ㆍ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 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 나.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정하여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2. 시장ㆍ군수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제48조의2(건축물의 철거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48조 제1항에 따 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인가 신청된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고자 하거나 시장ㆍ군수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공람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시장ㆍ군수가 직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등기에 있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와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한다. 제68조(국유지·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 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제2항 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재개발구역(본문에도 불구하고 무상양여 대상에서 국유지는 제외하고, 공유지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4조 제6항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의 대상이 되는 국·공유지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6)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기부채납)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으로 기부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제5조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제55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유지·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재산이 용도폐지됨으로써 일반재산이 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4. 국가가 보존·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감정평가의 의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토지등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