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6.29. AAA으로부터 취득한 OOO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9.1.25.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년 5월경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19년 2월경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취득가액 OOO원)를 사후에 작성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인근 지역의 거래가액과 비교하여 두 배 이상 높은 등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환산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9.12.1.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5. 이의신청을 거쳐 2020.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0.11.26. 청구인이 새로 제시한 매매계약서(취득가액 OOO원, 이하 “쟁점취득계약서”라 한다) 등을 기초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결정(이하 “종전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취득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21.2.1.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실제 취득계약서를 찾지 못하여 당초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고하였으나, OOO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후 실제 계약서인 쟁점취득계약서를 찾을 수 있었다.
(2) 쟁점토지 취득 당시 OOO 및 OOO 지역의 공인중개사 및 사무소 직원들이 개입되어 대금지급경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매도인인 AAA의 확인서 등을 고려하여 쟁점취득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이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새로 제시한 쟁점취득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매수인의 성명이 청구인이 아닌 ‘BBB 외 1’로 기재되어 있고, 주소란과 주민등록번호란에 청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문서감정을 실시한 결과, 작성시기는 감정이 불가하며 계약서에 날인된 AAA의 지문이 주민등록증 사본의 지문과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회신받았다.
(2) 청구인은 세무조사, 이의신청 및 종전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 당시 매번 취득가액 대금지급에 대한 소명내용을 번복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1) 종전심판결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사후(2019년 2월경)에 작성되었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쟁점토지 인근 지역의 취득가액보다 두 배 이상 높으며,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지급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및 이의신청 당시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주장하였고, 그 대금지급에 관하여 소명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청구인은 ‘AAA’의 실제 대표자인 ‘BBB’이 쟁점토지를 중개하여 위 <표1>과 같이 BBB 등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AA’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편지봉투를 제출하였으나, 편지봉투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국세통합전산망 전산조회)되고, 대금지급의 상대방인 CCC에 대하여는 AAA의 배우자이거나 부동산중개업자라고 진술하였으나 AAA의 배우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인 2005년 2월부터 2005년 6월 사이에 23건의 부동산(토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대금지급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것을 고려할 때 위 <표1>의 송금내역을 쟁점토지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AAA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한 확인서(2019.8.5.)를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취득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이므로 쟁점취득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쟁점취득계약서는 아래 <표3>과 같이 매도인 AAA과 매수인 ‘BBB 외 1인’의 명의로 2005.4.11.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계약 당시 본인이 참석하지 못하여 중개업자(BBB)가 대신 작성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실제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AAA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청구인에게 매도하였다고 기재한 확인서(2021.4.8.)와 AAA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은 당초 처분을 유지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무조사, 이의신청뿐 아니라 재조사 과정에서도 쟁점토지 취득대금 지급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1. 청구인이 재조사과정에서 2020.12.30. 작성․날인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2005.4.11. BBB의 지시에 따라 계약금 OOO원을 CCC에 송금하였고, 중도금 OOO원의 송금내역은 찾지 못하였으며, 2005.6.21. BBB의 지시로 잔금 OOO원을 CCC에게 송금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청구인은 2021.1.14. 재조사 과정에서 쟁점토지 취득대금을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는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이어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AAA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6>과 같이 쟁점토지 거래 전후로 OOO원을 BBB으로부터 이체받은 것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AAA은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2021.1.13.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은 AAA의 2019.8.5. 및 2021.4.8. 확인서(<표2>, <표4>)의 내용과 달라 AAA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 처분청은 2020.12.28. OOO국세청에 쟁점취득계약서에 대한 문서감정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2021.1.13. 아래 <표7>과 같이 쟁점취득계약서 작성시기는 감정이 불가하며, 쟁점취득계약서에 날인된 AAA의 지문은 주민등록증의 지문과 동일한 지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AAA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2006.5.29.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기준시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불복과정에서 실제 계약서인 쟁점취득계약서를 찾아 제시하였고 매도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므로 쟁점취득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의 지급에 관한 소명을 계속 번복한 것으로 보이고, 최종적으로 소명한 내용도 계약일 전에 계약금을 송금한 것이어서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매도인 AAA도 거래가액에 대한 확인을 번복한 점, 부동산계약을 타인 명의로 하거나 그 거래대금을 타인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만을 토대로 곧바로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