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형식적․명목적으로 쟁점직원들을 고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 반면, 쟁점관리단과 쟁점직원들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직원들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형식적․명목적으로 쟁점직원들을 고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 반면, 쟁점관리단과 쟁점직원들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직원들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분~2019년 제2기분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법인세 2015~2019사업연도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 세부내역 <표1> 기재)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관리단에 쟁점오피스텔 시설관리용역을 제공하였는바, 해당 계약은 청구법인의 다른 오피스텔 시설관리용역과 달리 노무비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가) 청구법인은 2015.3.1.부터 2020.2.28.까지 쟁점관리단에 쟁점오피스텔 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3회에 걸쳐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이 쟁점관리단으로부터 제공받는 금액에는 직원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 <표2> 쟁점오피스텔 위수탁관리계약서의 주요 내용 OOO (나) 쟁점관리단과의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관리단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직원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없다. <표3> 쟁점관리단과의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청구법인의 수익비용 (단위: 천원) OOO 특히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은 소방특급인력 상주비용 명목으로 쟁점관리단으로부터 월 OOO원을 지급받아 소방특급자격사에게 월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쟁점관리단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월 OOO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에게 내용증명을 송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7.9.14. 쟁점관리단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쟁점관리단은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과 쟁점관리단은 2017.3.7.자로 위수탁관리수수료를 2년간 1원으로 정한바, 청구법인이 최소한의 돈 1원만을 지급받고 쟁점오피스텔을 관리할 실익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나아가 추후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바란다.”고 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법인은 진정으로 쟁점관리단으로부터 위 <표3>에 기재된 수익 외 별다른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위 위수탁관리계약서에 따라 쟁점직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오피스텔은 OOO의 고급 주거시설로서 공동주택 관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형식적 위수탁관리계약을 통해 경쟁업체의 진입을 차단하고 수년 내에 실제 청구법인의 직원을 파견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고, 쟁점관리단은 쟁점오피스텔을 자치관리하면서도 위수탁관리계약이라는 형식을 통해 복잡한 노무관련 문제를 회피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노무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마)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오피스텔 외에도 다른 집합건물의 시설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실제 직원을 파견하여 시설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노무비에 이윤을 가산하여 도급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표4> 청구법인이 시설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집합건물의 계약내용 OOO (바)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시설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를 도급금액이라고 표현하는 반면, 직원을 파견하지 않고 일반적인 업무지원을 하는 경우 위탁관리수수료로 표현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직원들을 청구법인이 파견한 것이었다면 쟁점인건비에 대한 이윤을 고려하여 계약서를 작성했었어야 하나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쟁점직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쟁점관리단이므로 쟁점직원들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관리단의 노무관리 필요에 의하여 쟁점관리단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절차로 쟁점직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쟁점관리단은 쟁점직원들을 직접 채용하였음에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직원들과 위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근로계약서 작성일과 쟁점관리단의 이력서 팩스 송부일자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① 쟁점관리단이 채용공고를 낸 후 이력서 접수 및 채용절차 진행
② 쟁점관리단은 입사가 확정되어 근무를 시작한 직원의 이력서를 청구법인에게 팩스로 송부
③ 청구법인은 해당 직원과의 근로계약서를 작성(근로계약서 작성일은 근무시작일로 소급하여 작성)한 후 날인하여 쟁점관리단에게 우편으로 송부
④ 입사한 직원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후 청구법인에게 송부
⑤ 청구법인이 근로계약서 보관 (나) 쟁점관리단은 2020.3.9. 청구법인에 청구법인과의 계약을 2020.3.10.자로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송부하였고, 곧이어 쟁점직원들 중 당시까지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 22명으로부터 2020.3.10.자 사직서를 제출받아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으나, 건강보험가입자 명부에 의하면, 사직서를 제출한 22명 중 19명은 다시 쟁점관리단에 취업하여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 사직한 3명도 전임 쟁점관리단 회장의 편이었다는 이유로 사직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쟁점관리단이 청구법인에 제출한 사직서도 모두 위장사직서임이 확인된다. (다) 쟁점관리단의 회장으로 재직한 AAA도 2020.11.30.자 진술서를 통해 “쟁점오피스텔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사무소의 직원은 쟁점관리단에서 직접 관리하기로 하였으나, 근로계약은 청구법인에 요청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관리단과의 계약에 따라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형식적인 수수료를 책정하여 계약하였는바, 쟁점관리단은 실질적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자치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쟁점인건비도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관리단이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후 쟁점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처분청에게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직원들은 모두 쟁점관리단의 직원 소속으로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마) 실제로 쟁점직원들 중 BBB는 2019.2.19. 발생한 산업재해를 원인으로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을 신청한바, 이 때에도 BBB가 근무한 사업장이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관리단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그리고 쟁점직원들의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련된 사항도 아래 <표5>와 같이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관리단이 회의에 따라 결의하였다. <표5> 쟁점직원들 관련 쟁점관리단 의결내용 OOO (사) 나아가 아래 <표6>과 같이 쟁점오피스텔의 생활지원센터에서 작성된 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면, 그 결재라인이 생활지원센터 관리과장, 센터장, 쟁점관리단 총무이사, 회장으로 이어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 생활지원센터 관리업무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6> 쟁점직원들의 업무보고 내용 OOO (아) 만약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들이라면 계약기간(5년) 동안 청구법인과 쟁점직원들 간 업무연락, 업무협의 등의 흔적이라도 있어야 하나 이러한 사실은 전무하다.
(3)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쟁점직원들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직원들과 근로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쟁점직원들을 사용자로서 고용한 것은 쟁점관리단이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통해 얻은 이익은 OOO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2017.3.7.부터는 1원만을 지급받았는바, 아무런 이윤 없이 청구법인이 쟁점인건비 상당액을 직접 부담한 후 같은 금액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인건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면탈하기 위해 쟁점관리단이 직접 쟁점인건비를 지급하게 하였다면, 청구법인은 그와 별도로 쟁점인건비에 관한 이윤을 책정하여 지급받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관리단으로부터 앞서 설명한 대가 외 어떠한 대가도 수취한 사실이 없고, 이는 처분청도 서면확인을 통해 모두 확인한 사실이며 입주민의 선거에 의해 관리되는 쟁점관리단의 특성상 음성적으로 별도의 대가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수도 없다. (라) 이와 같은 실질에 비추어 쟁점직원들과 청구법인 간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쟁점관리단과 청구법인 간 작성된 쟁점오피스텔 위수탁관리계약서만으로 쟁점직원들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판단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직원들과 작성한 근로계약서나 쟁점관리단과 작성한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처분청 등 과세관청에 과세목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없고, 쟁점관리단은 실질 근로관계에 따라 쟁점직원들에 관한 원천징수의무를 다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쟁점직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관리단과의 쟁점오피스텔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쟁점직원들을 통해 관리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직원들의 사용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관리단 사이에 체결된 쟁점오피스텔 위수탁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 내에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시설관리 및 환경미화관리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생활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청구법인의 대행인으로 하고, 계약기간 개시와 동시에 생활지원센터에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쟁점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서에 의하면, 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인건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일체의 비용은 쟁점관리단이 부담하기로 하였는바(제13조),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동주택에 관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주체 소속의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관리주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국세청 부가-502, 2015.4.28.)이다. (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 위수탁관리계약서가 형식적인 계약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예치금의 사용을 승인받았고(제8조), 청구법인의 소속인 생활지원센터장이 쟁점관리단의 승인을 받아 이를 지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9조), 이와 같은 쟁점오피스텔 입주민들이 갹출한 관리비 사용승인에 관한 중요한 약정이 포함된 위 계약서를 형식적인 계약서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관리단이 쟁점인건비를 쟁점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천징수 의무 및 4대보험료 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들인 이상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마) 또한 청구법인은 인사ㆍ급여 등 생활지원센터의 업무 전반을 쟁점관리단이 수행하였으므로 쟁점직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쟁점관리단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업무보고 및 업무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보고자료이자 청구법인의 대행인인 생활지원센터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자료만으로 쟁점직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를 쟁점관리단으로 볼 수 없다. (바)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의 근거로 쟁점관리단의 부당이득금 반환통보서를 제시하나, 해당 부당이득금 반환 통보서는 쟁점관리단이 위수탁관리계약의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해당 통보서에는 “청구법인 소속 소방특급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CCC 시설계장”이라고 명백하게 명시하고 있어 쟁점관리단도 쟁점직원들을 청구법인의 소속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직원들의 사용자가 청구법인인 이상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부인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의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한 푼의 이윤도 없이 부가가치세를 면탈한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되는 거래세로서 청구법인은 쟁점직원들을 통해 용역의 공급을 한 이상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나아가 청구법인들은 스스로 작성한 쟁점오피스텔 위수탁관리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모순된 언동과 행태는 청구법인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한 것이고, 그로 인해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를 심히 침해하므로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을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국세기본법(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의 2020.4.6.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2.3.23. 설립되어 공동주택관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2018․2019년 매출액은 각각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쟁점오피스텔은 연면적 246,200㎡ 4개동(지하 5층∼지상 32 내지 43층) 1,060세대의 건물로 2009년 1월 준공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5년 3월 체결된 청구법인과 쟁점관리단 간 위수탁관리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청구법인과 쟁점관리단은 2017.3.7., 2019.2.28. 다시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를 2015년 3월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서와 비교하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2015년 3월 위수탁관리계약서와 2017.3.7. 위수탁관리계약서의 비교 OOO * 2019.2.28.자 계약은 2017.3.7.자 계약과 계약기간(2019.3.1.∼2020.2.28.) 및 금액(월 1원) 외 동일함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직원을 직접 고용하였다는 의견인바, 그 증빙서류로 근로계약서(샘플)을 제출하였다. OOO
(6) 쟁점직원들의 근로계약서는 모두 청구법인을 사용자로 하여 체결되었다는 점과 쟁점직원들은 쟁점관리단을 소속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점, 쟁점관리단이 쟁점직원들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7) 쟁점직원들에 대한 2013년∼201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직원들(총 40명) 중 DDD 등 18명은 2013년 또는 2014년부터 쟁점관리단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은 쟁점직원들의 사용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관리단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관리단이 쟁점직원들을 직접 채용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에게 이력서를 송부하면서 청구법인과 쟁점직원들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직원들 중 일부의 이력서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이력서에 기재된 팩스수신일과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을 비교하면 아래 <표8>과 같다. <표8> 이력서 팩스수신일과 근로계약서 계약일의 비교 OOO (나) 쟁점관리단이 2020.3.9.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위수탁관리계약해지 통보에 의하면, 쟁점관리단은 2020.3.10.자로 청구법인과의 쟁점오피스텔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직원들 중 2020.3.10. 현재까지 근무하던 직원 22명은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은 양식의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2020.3.10.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과 2020.9.3.자 쟁점관리단 소속 건강보험가입자 명부를 비교하면 아래 <표9>와 같다. <표9> 2020.3.10.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쟁점직원들의 명단과 쟁점관리단 소속 건강보험가입자 명부의 비교 OOO (라) AAA가 작성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0.11.30.자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근로복지공단이 2020.9.3. 쟁점관리단에게 송부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바) 청구법인은 쟁점직원들에 관한 관리업무를 포함하여 쟁점오피스텔의 관리 및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쟁점관리단이 쟁점직원들의 급여와 복지에 관한 사항을 모두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잭점직원들이 작성하고 쟁점관리단 대표자가 서명한 업무보고자료와 쟁점직원들의 급여 등에 관한 쟁점관리단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관리단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 시설관리에 따른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관리단이 2017.3.31.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부당이득금 반환통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관리단과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이들을 쟁점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배치하였으므로 쟁점직원들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보아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관리단은 쟁점직원들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가입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도 이행하고 있는 점, 쟁점직원들 중 DDD 등 18인은 청구법인과 쟁점관리단 간 위수탁관리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쟁점관리단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과 쟁점관리단 간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쟁점직원들 중 대부분이 쟁점관리단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직원들을 지휘감독하거나 채용 및 인사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관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관리수수료는 OOO원에 불과하고, 그 마저도 2017년부터는 OOO원 내지 OOO원에 불과한바, 청구법인이 쟁점관리단과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서를 그대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쟁점직원들을 쟁점관리단에 배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형식적․명목적으로 쟁점직원들을 고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 반면, 쟁점관리단과 쟁점직원들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직원들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직원들의 명단과 쟁점관리단이 신고한 쟁점직원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OOO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면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15년 제1기를 제외하고, 2015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의 쟁점직원들 근로소득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이 누락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봄 처분청은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을 하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쟁점직원들의 근로소득 합계 OOO원(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합계 OOO원과 OOO원 차이 있음)을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금액으로 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