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같은 동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사건번호 조심-2021-부-2777 선고일 2021.11.15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부동산의 경우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단지에 있는 아파트로 전용면적이 같고 기준시가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에 해당하여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 당시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하였고, 심의결과와 달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판단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9.10.9.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OOO(이하 “쟁점부동산1”이라 한다), OOO 소재 토지 1,529.7㎡와 건물 4,423.23㎡ 및 같은 리 1289-2 소재 OOO(이하 “쟁점부동산2”라 한다), 그 밖에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을 상속받고, 2020.5.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부동산1의 가액을 OOO원(근저당 설정 평가액)으로, 쟁점부동산2의 가액을 OOO원(기준시가)으로 평가하여 2019.10.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9.3.부터 2020.11.2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1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 1년 전 쟁점부동산1과 같은 동 OOO(이하 “비교대상부동산”이라 한다)가 OOO원에 매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2020.11.11.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쟁점부동산1의 시가로 판단하고, 쟁점부동산2에 대하여는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사청 및 납세자가 의뢰하여 4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을 시가로 평가하며, 그 밖에 추정상속재산 신고누락액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7. 청구인들에게 2019.10.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은 이 건 상속세 평가기준일(2019.10.9.) 보다 1년 이전인 2018.10.15. 거래된 비교대상부동산의 거래가액 OOO원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쟁점부동산1의 시가를 결정하였으나, 쟁점부동산1이 속한 OOO는 두 개 동으로 구성된 소규모 단지로 1997년에 신축하여 노후화되었고, 쟁점부동산1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살펴보면 2018년 OOO원에서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같은 단지에서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전용면적 59.973㎡ 아파트의 거래가액은 OOO으로 2020년 OOO에 불었던 투기광풍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추세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평가기준일부터 2018.10.15. 비교대상부동산의 거래일까지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라 하여 형식상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한편, 수도권 부동산 가격상승의 풍선효과로 OOO의 선호 주거지인 OOO 지역OOO의 경우 2019.10.9. 전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7.12%로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1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20년에 하락한 것은 상대적인 가격하락 폭이 컸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유의미한 가격변동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2) 쟁점규정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고,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감정가액을 산정하여 조사청에 제시한 사실이 있을 뿐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가 없다. (가) 쟁점규정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1. 조세법률주의 내용 중 과세요건 명확주의(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 담보)에 위배된다. 쟁점규정은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기한까지 발생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하여 세법에서 정한 기준도 없이 국세청 본청의 판단(OOO과 같은 개별건물을 평가할 때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 범위를 상증법 어디에도 규정한 바가 없고, 국세청에서 선정하고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는 대상도 대외적으로 공표된 바도 없으며, 단지 시가와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국세청에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대상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에 따라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동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세법 적용에 있어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2. 조세평등주의(자의적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쟁점규정에 따라 국세청에서 선정하는 감정평가대상 꼬마빌딩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과세관청의 자의에 따른 대상 선정으로 조세평등주의, 특히 수평적 공평을 해치게 된다.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감정평가대상은 상속・증여 부동산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건물 제외)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위 유형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고,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여, 감정평가대상 선정에 따른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국세청의 자의적 대상선정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나) 형법이나 조세법령 등 침해법규의 경우 그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한계나 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면 무효로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바, 쟁점규정은 모법에서 구체적 감정평가대상 선정에 관한 기준 내지 기준에 관한 위임도 없이 규정되어 있고, 다만 국세청 보도자료를 통하여 ‘일정 유형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고,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만 하여 쟁점규정만으로는 전문가들조차 어떤 물건이 감정평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쟁점규정은 모호하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독립적 재결기관인 조세심판원도 이를 감안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들 스스로 감정평가법인들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조차 부정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해 달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감정가액을 산정하여 조사청에 제시한 것일 뿐이지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비교대상부동산은 쟁점부동산1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동일하고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에 해당하며, 조사청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아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가)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 등이 있는 경우에 이를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평가기간 외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청은 이러한 상증법령에 따라 평가기준일 약 1년 전인 2018.10.15. 거래된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1의 시가로 인정받아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처분이다. (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란 그 변동요인이 통상적이지 않아야 하고, 변동의 폭이 경미하지 않고 중대하여야 하며, 변동요인이 당해 재산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계약일(2018.10.15.)과 쟁점부동산1의 평가기준일(2019.10.9.) 사이에 부동산의 현황과 이용상황이 동일하고 입지 조건, 인근 지역에 도로나 인접 편의시설의 개설이나 폐쇄 등 가격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으며, 쟁점부동산1의 평가기준일과 비교대상부동산 매매계약일 사이의 지가변동률은 2.5%로서 미미한 수준이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2017.3.10. 개정된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평가대상 주택과 유사한 재산의 범위를 구체화함에 따라 평가대상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의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의 차이와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모두 100분의 5 이내인 주택의 경우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해당 재산의 시가를 평가대상 공동주택의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에도 비교대상부동산은 쟁점부동산1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동일하고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100분의 5 이내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아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2) 쟁점규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조사청은 2019.2.12. 개정된 쟁점규정에 따라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2의 시가를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처분이다. (가) 조사청은 2019.2.12. 개정된 쟁점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2에 대하여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2개 감정평가기관들의 감정가액과 청구인들이 조사청과는 별도로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2개 감정평가기관들의 감정가액을 합산하여 이들 4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쟁점부동산2의 시가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규정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청구인들은 2019.2.12. 개정된 쟁점규정이 위헌이므로 이 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위헌법률의 심판을 주관하는 헌법재판소가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의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이를 이유로 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들은 쟁점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에서는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및 기간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조사청은 이러한 상증법령에 따라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가액과 청구인들의 감정가액을 합산하여 쟁점부동산2의 시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국세청에서는 상증법상 시가평가 원칙을 견지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감정평가제도의 목적 및 취지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비례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세평등주의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쟁점부동산2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조사청과는 별도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들 또한 당초 기준시가로 신고된 쟁점부동산 평가액이 과소평가되었음을 자인하고 조사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평가 과정에 참여하였음에도 불복과정에서는 당초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정당하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1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같은 동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2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 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9.10.9.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쟁점부동산1을 상속받고 쟁점부동산1의 가액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근저당 설정 평가액)에 따라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조사청에서는 상속개시일 약 1년 전인 2018.10.15. 매매계약된 비교대상부동산OOO의 매매가액 OOO원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1의 시가로 결정하였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부동산1과 비교대상부동산의 현황 비교내역은 아래와 같다.

(3) 2020.11.11. 쟁점부동산1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1에 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부동산2에 대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가액에 대하여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시가로 인정된 4개의 감정평가가액의 평균액으로 쟁점부동산2를 평가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6) 조사청이 쟁점부동산2와 관련하여 2020.10.28.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여 2020.11.3. 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ㆍ결정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간 경과 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공매ㆍ수용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2019.2.12. 개정되었고, 동 규정은 2019.2.12. 이후 상속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재산평가시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이 신설되어 2017.3.10.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게 되었는바,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 가격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단지에 있을 것을, 나목에서 평가대상 주택과 전용면적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을, 다목에서 평가대상 주택과 기준시가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을 각각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부동산의 경우 쟁점부동산1과 동일한 단지에 있는 아파트로 전용면적이 같고 기준시가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에 해당하여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부산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1의 평가기준일 당시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하였고, 심의결과와 달리 쟁점부동산1에 대하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1의 시가로 판단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규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에 의하면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로부터 감정평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의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세법정결정기한 내에 조사청과 청구인들이 의뢰하여 감정평가기관들이 감정한 쟁점부동산2에 대한 감정가액이 존재하고, 처분청에서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2의 시가로 판단하였으므로 달리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쟁점규정은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