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2716 선고일 2021.10.05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고, 청구법인은 실지거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매출신고 없이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매입만 신고한 채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7. 개업하여 OOO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다 2019.12.20. OOO으로 이전한 후 2021.4.1. 폐업한 법인으로 202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11.16.부터 2020.11.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거부하고, 2021.1.26.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1) 청구법인은 2020.3.1. 쟁점거래처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인 OOO의 빌딩(이하 “OOO빌딩”이라 한다)의 개보수를 시작하였다. (가) OOO빌딩은 청구법인이 경매로 취득한 건물로서 취득당시 수선공사를 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할 상태로 방치된 상태여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의뢰하여 옥상방수, 배관, 도색, 실리콘콕킹 등 신축수준에 준하는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나)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면 대표이사 이외에 공사인력이나 근무자의 인건비가 신고되지 않은 청구법인이 동 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있을 수 없으며 합리적이지도 못하다. (다) 쟁점거래처는 OOO에서 수많은 건설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공사는 정상적으로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동 공사로 인해 쟁점거래처로부터 2020.8.6.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상 공제대상이다.

(2) 청구법인은 2020.6.15. OOO 소재 토지주와 창고, 차고, 주택을 건설하여 제공(이하 “OOO창고”라고 한다)하기로 하고, 동 공사를 쟁점거래처에 의뢰하여 공사를 시작하였다. (가) OOO창고는 건축허가를 주택으로 받았으나, 실질상으로 1층 차고, 2층 창고 및 사무실, 일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구조로 전체 면적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동 공사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성실히 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20.8.6. 공급가액 OOO원, 2020.10.12. 공급가액 OOO원 등 총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나머지는 공사완료 시점에 처리하기로 하였다. (다) OOO창고 공사는 실물이 있는 공사이며,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된 상태로 실물이 있다는 점, 시공사가 공사를 위해 매입한 자재가 있는 점, 청구법인의 근로자가 없다는 점 등으로 보아 시공사인 쟁점거래처가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3) 쟁점거래처와 AAA은 2020.5.1. OOO창고 및 주택 개조와 수선공사(이하 “OOO창고”라 한다)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던 중 AAA의 요구에 따라 2020년 7월 청구법인이 동 공사를 중간에서 수주하여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완공하도록 구두로 협의가 이루어졌고, 실제 계약서는 2020.9.1.에 작성되어 보완하였다. (가) OOO창고는 당초 소유주인 AAA이 자신이 보유한 옛날 주택 뒤에 창고를 설치하여 농업용뿐만 아니라 기타 창고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사를 시작한 창고이다. (나) 처음 OOO창고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쟁점거래처였으나, 청구법인이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면 합리적이라 판단한 AAA이 청구법인에게 2020년 7월 구두로 공사용역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수락한 공사이다. (다) 구두로 처리한 결과 동 공사의 기성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2020.8.6.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20.9.1.에서야 정식으로 계약서를 보완한 것은 사실이다. (라) 사실상 건물이 신축되어 있는 점, 건축주도 동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시공사인 쟁점거래처가 재료를 구입하여 실질적으로 공사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1) OOO빌딩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은 시공사인 쟁점거래처와 동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납두빌딩의 내부인테리어를 위하여 수많은 건설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법인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OOO빌딩의 내부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한 원자재를 청구법인 명의의 카드로 구매하여 환급금을 수령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공사와 기 환급된 매입관련 인테리어공사의 동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계약서상의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를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 (나) 또한 실내 인테리어 공사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상태로 확인이 불가하였고, 주변인근 실내인테리어 재료 판매업체에 구매물품 및 공사내용을 탐문한바,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OOO빌딩 후면부의 일부 목재공사와 옥상방수공사 및 일부 내부 실내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재료구매 거래명세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고액의 대금이 재료구매업체에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위 사실관계와 같이 쟁점거래처에서 OOO빌딩 공사를 진행한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2) OOO창고 및 차고, 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가) 동 공사 장소는 관할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한바,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가 난 상태로, 처분청에서 당초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OOO 단독주택 신축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이 주택관련 매입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고 하자 곧바로 변경된 “OOO 근린시설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공사장소의 소유자는 2015.12.18.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BB으로 변경되었으며, 건축주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BB으로 변경된 것으로 관할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동 건물을 신축·소유 중이라는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3) OOO창고의 주택개조 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가) 처분청에서 당초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OOO창고 주택 개조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주택관련 공사는 면세인 점을 지적받자 곧바로 변경된 “OOO 곶감 건조장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공사 장소의 소유주인 AAA은 당초 쟁점거래처와 공사계약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여 구두로 계약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청구법인에게 공사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증빙을 여러 번 요구하였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고, 대표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으며, 변경계약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한 BBB의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하는 등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20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2) 처분청은 202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아래 <표2>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빌딩 보수공사 관련

1. 공사계약서와 관련한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고, 대표자와는 연락두절 상태이며, 사업장도 폐문상태로 공사현장 확인이 불가하다. 또한 쟁점거래처의 보수공사관련 매입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용인건비 등도 신고한 사실이 없다.

2.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청구법인 명의의 카드로 CCC라는 목수에게 실내인테리어 공사재료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나 CCC와는 연락이 되지 않아 공사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3. 공사계약 산출내역에 대한 미소명, 공사현장 미공개, 공사계약 전체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공사업체의 매입내역 무존재, 관련 인건비 미제출 등으로 미루어 동 공사는 목수에게 도급을 주어 시행하였으며, 공사관련 재료비는 청구법인이 구입한 것으로 공사 규모 및 인근 주변 탐문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바, 쟁점거래처의 매출은 가공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OOO창고·차고 주택공사 관련

1. 당초 주택관련 매입(계약금액 OOO원)은 면세로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음을 설명한 뒤 곧바로 변경계약서(공사명: OOO 근린시설 공사, 계약금액 OOO원)를 제출하였으며, 공사장소인 OOO은 2015.12.28.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BB이 AAA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동 공사장소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되지 않는 지역으로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가 났고, 건축주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BB으로 최종변경된 상태이며, 청구법인이 동 건물을 신축·소유하고 있는 증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OOO창고 주택 개조공사 관련

1. 당초 AAA과 쟁점거래처가 2020.5.1. 계약(공사명: OOO창고 주택 개조 수선공사 1차, 계약금액 OOO원)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주택개조공사가 면세인 점을 지적하자 입원중인 대표자와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한 BBB의 서명을 날인한 변경계약서(공사명: OOO 곶감 건조장 공사, 착공일: 2020.9.1.)를 제출하였다.

2. 공사장소인 OOO의 공사관련 자료는 소규모공사인 관계로 건축허가 및 공사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등기부등본상 토지는 BBB, 건물은 AAA(축사 28.2㎡, 주택 34㎡)명의로 등재되어 있어 동 공사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아닌 부동산의 실소유자 명의로 수취하여야 할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현장확인 착수 후 대표자와 연락두절 상태이고, 2회에 걸쳐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관련인이라고 주장하는 DDD에게 자료제출 및 공사현장 실태확인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별도의 자료 제출과 연락이 없다. (마)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과정에서 작성한 일자별 확인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일자별 확인내용 OOO

(4) 국세청 전산시스템 등에서 확인되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청구법인 등의 기본내역과 주주현황은 아래 <표4·5>와 같다. <표4> 관련 법인의 기본내역 ※ 3개 법인 모두 BBB이 설립한 후 대표자를 변경함 <표5> 관련 법인의 주주현황 * BBB이 100% 지분을 소유하다 2020.2.18. 양도함

(5)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0.3.20. 거래명세서에는 OOO빌딩 공사와 관련하여 타일 등 도·소매업체로부터 CCC가 관련 물품을 공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9.1.7.과 2019.3.14.에 작성된 OOO창고와 관련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변경)허가 신청서에는 건축주에 BBB외 2인, 주용도는 단독주택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20.11.19.과 2020.11.26.에 202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재산법인세과-2431·2467)을 각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아래 <표6>의 이 사건 관련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및 공사사진을 제출하였다. <표6>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내용 ※ 2·4번 공사 계약서 변경: 2020.5.1.(당초) → 2020.9.1.(변경)

(8)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OOO 계좌의 2019.11.4.∼2020.11.3. 기간 동안의 입·출금 거래내역과 청구법인의 OOO 계좌의 2020.5.18.∼2020.11.17. 기간 동안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결재에 대한 구체적은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상호간 거래내역은 아래 <표7·8>과 같다. <표7> 쟁점거래처의 계좌의 입·출금내역 (청구법인 관련) (단위: 원) <표8> 청구법인의 계좌의 입·출금내역 (쟁점거래처 관련) (단위: 원)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내용에 대한 처분청의 현장확인 과정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회에 걸쳐 거래사실 조회를 요청하였음에도 실지거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단기간에 고액의 거래를 하였음에도 우리 원에 제출한 공사계약서, 공사사진, 금융증빙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공사계약서상 2020년 하반기에 모든 공사가 종결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매출신고 없이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매입만 신고한 채 2021.4.1.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