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2707 선고일 2022.05.30

쟁점거래와 관련한 자금흐름을 보면, 청구법인에서 쟁점매입처로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송금하거나 쟁점매입처에서 송금받는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해 송금하는 등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전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총 16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2013년 제1기 OOO원, 2013년 제2기 OOO원, 2014년 제1기 OOO원, 2014년 제2기 OOO원, 2015년 제1기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공제대상 매입세액 및 손금에 산입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서장은 2019.7.29.∼2019.12.19.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조사대상기간: 2013년 제1기∼2015년 제1기)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20.10.12., 2020.10.16. 청구법인에게 아래 OOO과 같이 2013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AAA 및 현 대표자 BBB에게 쟁점거래 당시 재직기간에 따라 각각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21.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가) 쟁점거래의 경위를 보면, AAA(청구법인 前대표)과 쟁점거래처 부사장 CCC와는 1977년부터 1987년까지 거래관계에 있었고, 당시 AAA에게 CCC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였다. AAA은 CCC에 대한 채권을 BBB(청구법인 現대표)에게 양도하였고, CCC는 쟁점거래처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관련 직원들을 시켜 BBB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결국 CCC는 개인적으로 쟁점거래의 거래대금을 부담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하고, AAA과의 채무를 상계한 것이다. (나) 쟁점거래에 대한 실물은 대부분 택배로 배송되었는데 OOO 택배회사로부터 도착한 수하인용 운송장도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어 쉽게 실제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 대표 DDD에 대해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장은 DDD를 불기소처분(2019형제39083호)하였고, 불기소이유서에서 쟁점거래는 모두 정상거래로 밝혀졌다. 처분청은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이 곧 실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 불기소처분의 취지는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라) 청구법인의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기간 동안의 평균 부가율은 17.52%이고, 2015년 제2기∼2017년 제2기 기간 동안의 부가율은 19.17%이며, 쟁점거래가 포함된 2013년 제1기∼2015년 제1기 기간 동안 부가율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에 포함하면 17.72%로 쟁점과세기간 전․후 5기 과세기간동안의 부가율과 비교해 보면 부가율이 거의 변함이 없다. 그러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에 제외하면 2013년 제1기∼2015년 제1기 기간 동안의 부가율이 35.37%로 나타나, 쟁점거래 전․후의 부가율인 17.52% 및 19.17%와 많은 차이가 있는 바, 청구법인이 과세적부심사부터 이의신청까지 꾸준하게 주장한 논리들을 무조건 배척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단정 할 수는 없다. (2) (쟁점②) 쟁점거래에는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그리고 대법원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나) 따라서,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므로 당연히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쟁점거래를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쟁점거래는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AAA(청구법인 前대표)에게 쟁점거래처 부사장 CCC와 1977년부터 1987년까지의 거래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여 CCC의 채권을 BBB(청구법인 現대표)에게 양도하였고, CCC는 쟁점거래처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관련 직원들을 시켜 BBB의 개인계좌로 송금하면 BBB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상환하였으며, 결국 CCC는 개인적으로 쟁점거래의 거래대금을 부담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하고, AAA과의 채무를 상계하였다고 주장한다. 1) 前대표이사 AAA과 부사장 CCC의 채권ㆍ채무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십년전의 채권ㆍ채무로, 채권ㆍ채무의 발생 경위가 불명하고, 형사 고소, 법정 소송 등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어 前대표이사 AAA과 부사장 CCC의 채권ㆍ채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2) 또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객관적인 증빙을 위해서채무자의 명의로 입금함이 타당하나, EEE, BBB주식회사(FFF), OOO(DDD), GGG, OOO 등 쟁점거래처의 관련 업체 및 직원 등 명의로 입금한 것은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증빙을 조작한 새로운 유형일 뿐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증빙으로 OOO사의 택배운송장을 제출하였으나, ① OOO는 2014년 12월말 OOO에 매각된 OOO가 2015.2.25. 상호를 변경한 신설 택배사로 2015년 중순부터 택배영업을 개시한 점, ② 청구법인 운송장 번호보다 더 이전 번호인 [1488-7220-1855]와 [1488-8235-8962]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송장의 발송일자보다 2년 이상 지난 2015.10.7., 2016.1.29.에 발송된 사실이 인터넷상에서 확인된 점, ③ 청구법인이 2013.8.30.에 발송한 LED칩 OOO원의 수량이 전자세금계산서상 800,000개로 확인되고, 2013.9.27.에 발송한 LED칩 OOO원의 수량이 전자세금계산서상 OOO개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송장에는 위 전자세금계산서상 수량에 관계없이 모두 8BOX(운임 OOO원)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점, ④ 상기 택배사의 거래 내역을 운송장 번호 순으로 정렬할 경우 발송일자의 일관성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택배운송장을 실물거래의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다) 쟁점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처로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송금하거나, 쟁점거래처에서 송금받은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하여 송금하는 등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OOO서장이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쟁점거래처 대표 DDD에 대해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2019형제39083호)을 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이 곧 실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조심 2020전2080, 2020.9.24., 같은 뜻임) (2) (쟁점②) 쟁점거래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이 조세심판원과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은 위장거래일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는 판례로 이 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거래에 대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괄호 생략).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서장이 2019.7.29.∼2019.12.19. 기간 동안 실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조사대상기간: 2013년 제1기∼2015년 제1기)의 조사종결보고서 중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거래처는 2009.12.4. 개업하여 제조업(조명기구, LED 등)을 주업종으로 하고, 도매(무역)업을 부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6.6.23. 폐업하였다. 2) 쟁점거래처는 2013.6.13.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대표자를 DDD로 변경하였고, DDD는 OOO의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실행위자로 2003.8.13. 고발되었고, OOO의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실행위자로 2018.10.18. 고발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CCC는 OOO청장이 2018.6.14.∼2018.9.14. 기간 동안 실시한 주식회사 CCC의 부가가치세 세목별(범칙)조사에서 실행위자로 확인되어 고발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 OOO과 같다. (나) 불기소 결정서(OOO지방검찰청 OOO지청 2019형제39083호, 2020.7.28.)에 따르면, 피의자 DDD(쟁점거래처 대표)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 진술 및 거래상대업체 전화진술 확인내용, 매출처 및 매입처별 피의자 제출자료 등으로 보아 피의자에 대한 조세범칙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기재된 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3) 쟁점거래가 실거래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AAA(청구법인 前대표)과 쟁점거래처 부사장 CCC와는 1977년부터 1987년까지의 거래관계에서 AAA이 가지고 있던 CCC에 대한 채권을 BBB(청구법인 現대표)에게 양도하였다는 증빙으로 CCC가 2012.3.15. 작성한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그내용은 차용금 660,000,000원을 채무자 CCC가 채권자 BBB에게 확실히 차용(영수)하였고, 그 원금의 변제기한을 2015.12.31.까지로 정하며, 변제기한까지 모두 변제하지 않을시 남은 금액의 5%를 이자로 추가지급한다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CCC가 청구법인 전대표 AAA에 대한 개인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현금을 차용하였고, 이를 쟁점거래처 직원들을 시켜 청구법인 대표 BBB에게 송금하였다는 진술서 및 해당 직원들이 CCC의 부탁을 받고 CCC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BBB에게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증빙으로 운송장(택배사: OOO)을 제출하였고, 해당운송장에는 접수일이 기재되어 있으나 연도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볼 경우, 쟁점거래기간 전․후와 비교하여 부가율이 급격히 달라진다며 아래 OOO과 같이 청구법인의 부가율을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의 금융거래내역 분석자료를 제출하였다. 2) 국세행정통합전산망(NTIS)에 따르면, 주식회사 DDD는 2015.2.25. 주식회사 EEE로 상호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모두 실거래이고, 쟁점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이 가공거래처럼 보이는 것은 AAA과 쟁점거래처 CCC간의 개인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현금을 차용하여, 이를 쟁점거래처 직원들을 시켜 청구법인 대표 BBB에게 송금하였기 때문이며,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 대표 DDD가 불기소처분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실거래라는 증빙으로 제출한 운송장은 OOO의 운송장이고, OOO라는 사명은 2015.2.25.에 처음 사용되어 2013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루어진 쟁점거래에 대한 증빙이 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CCC와 AAA 사이의 채무관계는 1970∼80년대에 발생하였는데, AAA이 CC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둘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구체적․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점(CCC의 차용증 및 CCC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청구법인 대표에게 입금하였다는 쟁점거래처 직원들의 진술서만으로는 위와 같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거래와 관련한 자금흐름을 보면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처로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송금하거나, 쟁점거래처에서 송금받은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하여 송금하는 등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항 제2호), 이 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거짓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 및 손금에 산입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야기한 바, 처분청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