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서장이 2019.7.29.∼2019.12.19. 기간 동안 실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조사대상기간: 2013년 제1기∼2015년 제1기)의 조사종결보고서 중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거래처는 2009.12.4. 개업하여 제조업(조명기구, LED 등)을 주업종으로 하고, 도매(무역)업을 부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6.6.23. 폐업하였다. 2) 쟁점거래처는 2013.6.13.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대표자를 DDD로 변경하였고, DDD는 OOO의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실행위자로 2003.8.13. 고발되었고, OOO의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실행위자로 2018.10.18. 고발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CCC는 OOO청장이 2018.6.14.∼2018.9.14. 기간 동안 실시한 주식회사 CCC의 부가가치세 세목별(범칙)조사에서 실행위자로 확인되어 고발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 OOO과 같다. (나) 불기소 결정서(OOO지방검찰청 OOO지청 2019형제39083호, 2020.7.28.)에 따르면, 피의자 DDD(쟁점거래처 대표)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 진술 및 거래상대업체 전화진술 확인내용, 매출처 및 매입처별 피의자 제출자료 등으로 보아 피의자에 대한 조세범칙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기재된 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3) 쟁점거래가 실거래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AAA(청구법인 前대표)과 쟁점거래처 부사장 CCC와는 1977년부터 1987년까지의 거래관계에서 AAA이 가지고 있던 CCC에 대한 채권을 BBB(청구법인 現대표)에게 양도하였다는 증빙으로 CCC가 2012.3.15. 작성한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그내용은 차용금 660,000,000원을 채무자 CCC가 채권자 BBB에게 확실히 차용(영수)하였고, 그 원금의 변제기한을 2015.12.31.까지로 정하며, 변제기한까지 모두 변제하지 않을시 남은 금액의 5%를 이자로 추가지급한다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CCC가 청구법인 전대표 AAA에 대한 개인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현금을 차용하였고, 이를 쟁점거래처 직원들을 시켜 청구법인 대표 BBB에게 송금하였다는 진술서 및 해당 직원들이 CCC의 부탁을 받고 CCC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BBB에게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증빙으로 운송장(택배사: OOO)을 제출하였고, 해당운송장에는 접수일이 기재되어 있으나 연도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볼 경우, 쟁점거래기간 전․후와 비교하여 부가율이 급격히 달라진다며 아래 OOO과 같이 청구법인의 부가율을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의 금융거래내역 분석자료를 제출하였다. 2) 국세행정통합전산망(NTIS)에 따르면, 주식회사 DDD는 2015.2.25. 주식회사 EEE로 상호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모두 실거래이고, 쟁점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이 가공거래처럼 보이는 것은 AAA과 쟁점거래처 CCC간의 개인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현금을 차용하여, 이를 쟁점거래처 직원들을 시켜 청구법인 대표 BBB에게 송금하였기 때문이며,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 대표 DDD가 불기소처분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실거래라는 증빙으로 제출한 운송장은 OOO의 운송장이고, OOO라는 사명은 2015.2.25.에 처음 사용되어 2013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루어진 쟁점거래에 대한 증빙이 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CCC와 AAA 사이의 채무관계는 1970∼80년대에 발생하였는데, AAA이 CC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둘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구체적․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점(CCC의 차용증 및 CCC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청구법인 대표에게 입금하였다는 쟁점거래처 직원들의 진술서만으로는 위와 같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거래와 관련한 자금흐름을 보면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처로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송금하거나, 쟁점거래처에서 송금받은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하여 송금하는 등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항 제2호), 이 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거짓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 및 손금에 산입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야기한 바, 처분청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