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일부의 양도소득 산정시, 취득가액을 2년 2개월 전 상속당시로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2686 선고일 2022.05.12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상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일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4.24. OOO 소재 토지 177.9㎡ 및 지상2층 건물 197.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일부(62.5/100)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2020.5.25. 청구인 지분 전체를 주식회사 AAA에 양도한 후, 2020. 7.31.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기준시가인 OOO원,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8.4. 취득가액을 상속당시로 소급하고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평균감정가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0.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21.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따른 ‘시가’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는 취소되어야 한다.

(2) 대법원 판결(OOO 판결)에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의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을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시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인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을 벗어나 2년 2개월 가량을 경과하였으므로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2)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2018.4.24.)과 양도일(2020.5.25.) 사이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37.1%이나 소급감정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는 3.2%에 불과하여 감정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일부의 양도소득 산정시, 취득가액을 2년 2개월 전 상속당시로 소급하여 감정한 쟁점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후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12.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중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후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OOO 소재 대지 177.9㎡와 건물(2층) 197.54㎡(1988.8.5. 사용승인)로 2018.4.2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62.5/100 지분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20.5.25.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20.7.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2020.8.4.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10.7. 동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 OOO

(3) 쟁점부동산 평가와 관련하여 제출된 감정평가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 <표2>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개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실시를 하였다. <표2> 감정평가 내용 OOO

(4) 쟁점부동산의 지가변동률 등은 다음 <표3>과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37.11% 상승하였고, OOO 지가변동률은 11.343% 상승하였으며, 양도가액은 감정평가가액보다 3.18%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지가변동률 등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상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인 점,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과 양도일 사이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37.1%이나 해당 소급감정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는 3.2%인 점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 일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