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xx.xx.xx. 쟁점금액을 친언니로부터 입금받은 즉시 출금하여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친언니가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xx.xx.xx. 쟁점금액을 친언니로부터 입금받은 즉시 출금하여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친언니가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1.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청구인은 OOO가 2014.10.10. 쟁점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이 자신의 금액이라고 주장할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그 원천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 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이체입금자가 OOO로 기록되었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자신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0.10.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입금받은 즉시 출금하여 OOO에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는 2008년에 부동산 1건 및 2014년에 아파트 분양권 2건 등을 양도하였고, 2007년부터 개인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으며, 2016년〜2019년 귀속 개인통합조사 결과, OOO원의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OOO가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