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님

사건번호 조심-2021-부-2679 선고일 2021.06.29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일 이후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1990.1.19. 설립되어 전자․전기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0.3.2.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운영해 오고 있고,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매월 납입한 동 연구소 직원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 합계액 OOO원(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을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 동 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7.11.27. 처분청에 과다하게 납부한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OOO OOO지방국세청장은 2019년 3월경 처분청에 대한 종합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보험료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배제하여 법인세 경정을 하도록 감사결과지시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2. 15. 쟁점보험료 중에서 2015사업연도에 납입한 OOO원만을 우선적으로 공제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1.5.31. 쟁점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의 심판청구일 이후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