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일 이후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일 이후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