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발명 및 특허등록된 것으로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거래 및 그에 따라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공동출원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발명 및 특허등록된 것으로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거래 및 그에 따라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공동출원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경쟁업체로의 기술 유출 방지, 안정적인 경영 및 기술력 확보 등을 위하여 ‘공동출원인이 직접 연구개발하여 특허등록한 쟁점특허권’을 취득하였다. (가) BBB은 2012.5.1.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구매와 생산관리를 총괄하는 이사이면서 주주, CCC은 2011.8.12.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기술영업 총괄을 담당하는 이사이면서 주주로서, 대부분의 연구개발은 BBB을 통해 이루어졌고, CCC은 발명과정에 참여하여 공동발명자로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는바, BBB의 이력서와 직업전문학교 수료증에 기록된 바와 같이 BBB은 금형업무를 현장부터 바닥까지 직접 경험하였고 본인이 잘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수작업과 습관적으로 해오던 업무를 전산표준화, 시스템화하여 작업공정을 디지털화하는데 기여했다. (나) 공동출원인이 연구개발하여 특허등록한 금형가공용 MCT는 금속블록을 작업대에 배치시키도록 지지하는 지지수단과 금속블록의 위치를 조절하는 위치조절수단 등을 이용해서 금속블록의 위치를 자유자재로 조절하고 오차값을 최소화하여 금속블록을 작업대에 정밀하게 위치시키는 기술로, 공동출원인은 금형가공에 획기적인 기술인 금형가공용 MCT를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일과시간 이후에 연구하여 이를 연구노트 다이어리(2018.9.11.부터 2019.2.18.까지 수기로 작성)에 기록하고 선행기술조사보고서(2019.1.15. 작성) 등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9.5.22. MCT를 이용하는 금형가공기술을 특허청에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상기의 연구노트가 특허 출원서와 유사하여 연구노트 등을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견이나, 당연히 특허출원 전에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노트 등을 작성하며 특허를 출원하는 일련의 과정은 정상적인 절차이고, 연구개발(결과물인 연구노트 등)과 특허 출원은 일관성과 상호 유사성이 있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연구노트가 사후작성이라는 의견은 연구개발과 특허의 상관관계 및 특허 절차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다) 금형업계는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독점기술이 사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공동출원인이 취득한 쟁점특허권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청구법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와 향후 ERP프로그램 및 스마트공장의 도입을 위한 선제조치 일환으로 공동출원인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직접 취득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쟁점특허권을 취득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과 기술력을 확보하여 고객사 및 원청사로부터 1차밴더 선정 및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부수적으로 은행대출시 신용점수 가점 등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의 평가 가점으로 낮은 보증료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라) ㈜AAA이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은 OOO원이나, 공동출원인이 청구법인 소속의 지위에서 연구하였고 통상실시권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과 공동출원인의 지분을 각 50%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양수도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쟁점특허권의 출원․등록비용 등 OOO원은 공동출원인이 직접 자기 부담하였고, 청구법인은 특허권의 소유권 이전비용만을 부담하였는바, 대법원도 판결에서는 대표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받은 특허권에 대하여 이는 회사와 대표자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8.5.29. 선고 2006두13831 판결)한 바 있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취득함으로써 제조원가 중 외주가공비가 2019사업년도 OOO원에서 2020사업년도 OOO원으로 OOO원이 감소하였고, 청구법인의 생산부 NC부서 인원 1명(DDD)이 2020년 4월에 퇴사하여 인건비도 절감되었다. (바) 처분청은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공동출원인에게 주식 증여가 있었고, 주식 증여에 따른 증여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쟁점 특허권을 이용하였을 동기가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대표 AAA이 공동출원인이며 자녀(BBB, CCC)에게 보유주식을 증여한 행위는 건실한 중소기업을 가업승계하는 한 형태로 국가와 과세관청에서 오히려 나서서 권장할 행위로, 보유주식을 증여한 행위가 세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아닌 한 주식 증여 행위와 특허권 양수도 행위를 결부시키는 것은 과도한 추측에 해당한다.
(2)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공동출원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는 2016.2.23. OOO로부터 인증을 받아 설립된 이후로 제품의 성형 및 품질을 위한 Die-Casting 금형(틀)설계에 대한 연구에 전념하고 있고 공동출원인이 연구개발한 쟁점특허권(금형가공용 MCT)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 이후로 특허권 등 무형재산권을 개발하여 출원 등록한 사실도 없다. (나) 특허출원 변리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특허권의 기술내용은 특허출원 전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었고 발명자가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조사를 바탕으로 특허출원의 기술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특허출원 기술내용의 파악을 위하여 발명자를 직접 면담하고 초안을 작성하여 출원을 완료하였다고한 기재내용을 보아도 공동출원인이 독자적으로 쟁점특허권을 발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공동출원인이 쟁점특허권을 개발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계적인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습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이들이 쟁점특허권을 개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의 자녀이면서 법인설립 시부터 주주이고 현재 등기임원인 BBB과 CCC은 문과 출신으로, 금형관련 교육과 장래 영업활동을 위한 캐드 실습 등만 받았을 뿐 쟁점특허권을 개발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계공학적 지식을 습득하였다거나 관련 기술이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공동출원인 BBB과 CCC은 2012년 및 2011년 각 입사하여 근무한 자들로 동일 업종에서 8년 및 9년을 근무한 이력이 있으나, 관련 업무에 종사한지 10년이 채 안되는 기간에 특허권을 개발할 정도로 업무 능력이 숙달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청구주장대로 이들이 뛰어나 관련 특허권을 개발하였다 하더라도 소명과정에서 ‘연구과정에서 청구법인 자산의 일부를 사용하고, 근무시간에 연구개발이 일부 이루어졌다’는 내용,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로 분석을 시작하였다’는 내용 등이 확인된 점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은 법인에서 재직 중에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업무의 일환으로 개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소유권은 당초부터 법인에 있다. (다) 쟁점특허권의 양도과정과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참석자 4명(이사 3명, 감사 1명) 모두 출원인들의 가족인 특수관계자이고, 쟁점특허권의 가액(OOO원)이 평가액(OOO원)보다 낮춰진 것은 일반적 거래관계가 아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라) 쟁점특허권 취득 후 원가가 절감되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기술 개발 이후 해당 특허와 관련성 있어 보이는 호이스트 또는 기계 장치 제작대와 관련한 매입내역은 없으며, 소명과정에서 관련 시제품을 제작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특허 관련 제품이 기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 쟁점특허권이 거래된 시기에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대표이사 AAA이 그 자녀(BBB 및 CCC)에게 주식을 증여(AAA의 주식비율이 51%에서 10%로 감소, BBB 및 CCC의 주식비율이 각 24.5%에서 각 45%로 증가)하였는바, 주식증여에 따른 증여세 납부(증여세 총 OOO원)를 위한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동 특허권 거래를 이용하였을 동기도 존재한다.
(2) 쟁점특허권을 개발하는데 소요된 비용 등이 없으므로 공동출원인이 쟁점특허권을 개발하였음을 입증하는 유일한 자료는 연구노트인데, 그 내용이 상당부분 특허출원서와 일치하여, 실제 연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 아닌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작성자도 불분명하여 입증자료로서 신빙성이 부족하다. (가)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하는바(대법원 2014.11.13. 선고 2011다77313, 7732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내용은 연구노트에 상세히 기술되므로 연구노트는 연구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것이다. (나) 제출된 연구노트는 2017년 통계청 다이어리의 일부분에 연구 관련 기록을 하였고, 기타의 업무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당 연구노트를 공동출원인의 직접 연구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1. 기록된 연구 내용은 선행‧연관 특허 내용을 요약 기재한 부분과 이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한 내용이 있으나, 업무 내용이 적힌 부분에 비해 연구관련 내용이 적힌 부분은 매우 깨끗하고 수차례 펼친 흔적을 확인할 수 없으며, 회사 업무내용을 기재하던 노트임에도 특허 관련 내용이 기재된 이후에는 특별한 업무 내용이 없으며, 작성자가 누구인지 첨삭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2. 2017.4.28. 이후에는 업무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2018.9.11. 갑작스럽게 <특허 개념 발상>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 다이어리를 업무 과정에서 계속 사용하다가, 일상 중 발명을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사후에 연구노트를 작성하면서, 연구노트 작성 시점의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2017년 통계청 다이어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그 내용을 보면, 2018.10.12. 선행 특허에 대한 분석 이후 개념을 구체화하는 단계부터 실제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나, 연구노트에 기재된 내용이 특허 출원서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고, 특히, 특허 출원서에 많이 쓰인 ‘상기’라는 용어가 처음부터 연구노트에 등장하여 계속 쓰이고 있는 점, 오타 수정전 글자가 특허 출원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연구노트는 연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 아닌 사후에 특허 출원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4. 더욱이 연구노트에 2018.11.9. 구조 구상을 시작하여 2019.1.10. 바로 특허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2019.2.18. 구상된 내용으로 특허등록을 위하여 변리사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쟁점외 특허권인 금형가공장치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진행되었고, 거의 동일한 날짜에 연구 노트를 작성하였는바, 해당 연구노트는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5. 불복과정에서 제출된 ‘[연구노트 Lab. Research Note] 금형작업용 가공 MCT’를 살펴보면, 그 내용이 특허 출원서의 내용과 유사하고, 첨부된 그림에 주석번호가 있지만 (1)과 (53)에 대한 본문 설명만 있으며, 그 이외의 번호에 대한 내용은 없고 작성일(2019.2.9.)과 점검일(2019.6.1.)의 기간이 4개월인 점, 개인적인 연구이지만 회사 상급자에게 검토를 받은 점, 점검을 받기 전에 변리사에 의뢰를 하여 특허 출원 신청을 한 점을 볼 때 해당 연구노트도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 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 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 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제102조(통상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다.
(5)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기초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은바, 주주인 BBB 및 CCC(공동출원인)은 대표이사 AAA의 자녀들로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직원으로 입사하여 심리일 현재 임원으로 재직 중에 있다. (단위: 주, %) OOO (나) 공동출원인은 ‘금형을 가공할 금속블록을 손쉽게 위치설정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구조의 금속가공용 MCT(Maching Center)’에 관한 쟁점특허권(금형가공용 MCT, 특허번호 OOO)을 2019.4.23. 출원하여 2019.5.22. 등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6.1. 공동출원인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하기로 하고, 2019.8.19. ㈜AAA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OOO원으로 감정(평가시점 2019.8.7.)받았다. (라) 공동출원인 BBB과 CCC은 2019.8.21. ‘특허 공동출원 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특허권에 대한 권리지분을 80:20으로 확정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9.9.18. 대표이사 AAA, 이사 BBB 및 CCC, 감사 EEE(AAA의 배우자)이 출석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쟁점특허권 취득 건에 대하여 심의 가결 후, 같은 날 공동출원인과 ‘OOO원으로 감정된 쟁점특허권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내용의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9.9.19. 및 2019.12.5. 쟁점특허권 양수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단위: 천원) OOO
(2) 청구법인이 ‘공동출원인이 쟁점특허권을 직접 연구개발하여 특허등록하였다’는 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공동출원인의 학력 및 취득자격 OOO (나) 수기로 작성된 2017년 통계청 다이어리 및 수첩 <연구노트 내용 요약(2018.9.11.~2019.2.18.)> OOO (다) 공동출원인이 2019.2.9. 작성하고 FFF(청구법인의 총괄본부장)이 점검하여 서명날인한 연구노트(한글파일 출력물) (라) BBB이 특허등록 가능여부 등을 문의한 내용이 나타나는 공동출원인, GGG 변리사의 특허미팅 회의록(2018.12.26.) (마)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내용 및 연구원들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소장 HHH의 진술서 (바) 쟁점특허권의 발명자가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조사를 바탕으로 특허출원의 기술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쟁점특허권 출원 대리 변리사 GGG의 확인서(2021.2.15.) (사) 기타 공동출원인의 이력서, 직업전문학교 수료증, BBB 입사 후 업무성과 정리자료, 조직도 등
(3) 한편, 쟁점특허권 연구․개발 비용과 관련하여, BBB이 2019.2.19.~2019.8.30. 특허등록(변리사 수수료 등)을 위해 지급된 비용(OOO원) 외에 제출된 다이어리에 작성된 연구내역과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회의, 실험, 시제품 제작에 투입과 관련된 비용 내역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공동출원인이 쟁점특허권을 직접 발명하여 특허등록한 것임에도 이를 당초부터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권은 ‘금형을 가공할 금속블록을 손쉽게 위치설정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구조의 금속가공용 MCT’에 관한 것이어서 해당 특허는 금형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금형제조 과정에서 공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얻어 쟁점특허권을 발명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경영학 등을 전공한 공동출원인이 금형 관련 제반기술 습득을 위한 직업전문학교를 수료하고 세미나 등에 참석한 것만으로는 쟁점특허권을 단독으로 연구개발할만한 기술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주장과 같이 경쟁력 있는 쟁점특허권의 개발을 위해서는 기술의 실현가능성, 효율성 등의 검증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여 상당한 설비 및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동출원인이 연구개발에 개별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쟁점특허권의 기술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쟁점특허권이 공동출원인의 소유(또는 50% 이상)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5.29. 선고 2006두13831 판결)는 원고(법인)가 창업자(특허권 등록자)에게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 피고(과세관청)가 해당 특허권을 공동소유로 보아 그 사용료 중 50%를 손금부인하자, 법원이 해당 특허권을 원고가 개발한 것이거나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아 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으로, 이는 당초부터 과세관청이 창업자의 기술기여도 및 관련 약정 등을 반영하여 특허권 등록에 대한 창업자의 기여도를 50% 인정한 것인 반면, 이 건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공동출원인이 쟁점특허권 발명에 50% 이상 기여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쟁점특허권에 대한 양수도거래가 있기 전까지 공동소유임을 인정할만한 약정서 등이 존재하지 않아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발명 및 특허등록된 것으로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거래 및 그에 따라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공동출원인인 BBB 및 CCC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