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인 점, 그 밖에 쟁점소급감정가액이 합리적인 시가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인 점, 그 밖에 쟁점소급감정가액이 합리적인 시가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 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은바,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주택가격인 OOO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고, 경정청구시에는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평가기준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쟁점소급감정가액OOO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 <표4>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주요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감정평가액이 평가기준일 당시 현황을 반영한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감정평가서 2부OOO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20.11.3.)”,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국세청 “국세통계-상속세 신고 현황”, 비교대상 주택 위치 확인 지적도, 비교대상 주택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 제출 감정평가서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곳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평가하여 평균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평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2018.3.25.)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20.11.16.과 2020.11.17.을 작성일로 하여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인 점, 그 밖에 쟁점소급감정가액이 합리적인 시가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