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과는 거래대금을 이체한 이력만 있어 실제 쟁점사업장과 선박임가공용역의 수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때 가공거래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매출․매입거래 중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쟁점사업장과 거래한 실제 매입처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사업장과는 거래대금을 이체한 이력만 있어 실제 쟁점사업장과 선박임가공용역의 수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때 가공거래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매출․매입거래 중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쟁점사업장과 거래한 실제 매입처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0.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 처분은 OOO의 매출․매입거래 중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실제 매입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 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당시 무재산자이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선박임가공과 관련한 업체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전 선박임가공업과 관련한 사업자등록 이력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2015.7.9. 개업하여 2017.9.29.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일 기준 체납액이 부가가치세 OOO원, 종합소득세 OOO원으로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후 고액의 체납을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인다.
(2) 쟁점사업장에서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쟁점매출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사용한 PC의 IP주소는 OOO로 쟁점사업장 외 선박임가공과 관련된 47개 사업장 PC의 IP주소와 일치하는바, 쟁점사업장은 47개 사업장과 PC의 IP를 공유하면서 같은 IP주소를 이용하는 PC 2대를 이용하여 쟁점매출처에 전자세금계산서(10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매출처에 발 행한 수동세금계산서(4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는 수기로 작성되어 언제든지 임의수정이 가능하므로 신뢰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3) 쟁점매출처 대표자 AAA는 선박임가공 관련 사업이력이 없고, 조사일 현재 고액의 국세체납자로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와의 거래에서 기성금을 지급받은 것 외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거래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처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4) 쟁점사업장은 2016년 제1부터 2017년 제1기까지 쟁점매출처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쟁점매입처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상 지급금액은 OOO원으로 쟁점매출처에 선박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매출총이익은 OOO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나, 통상 선박임가공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지출이 필수적임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인건비 지급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인건비 지출사실을 입중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 쟁점매입처에서 청구한 기성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선박임가공용역을 제공했음에도 선박임가공 용역제공시 필수적인 인건비 지출이 전혀 없거나 불분명하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들은 무재산자로 쟁점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후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단기 폐업한 소액자료상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64.6%는 임의수정이 가능한 수동세금계산서인 점, 청구인 심문조서에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발행된 쟁점매입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세금계산서 발행ㆍ수취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위장 사업자로 청구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고, 선박임가공용역임에도 인건비 지급액이 적으며, 단기간에 폐업하고 체납이 발생하는 등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므로 위장거래로 보아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중 OOO, OOO, OOO, OOO, OOO, OOO은 통장지급내역과 함께 기성금 청구를 위한 조립내역을 제출하였고, 위 매입처들이 기성청구내역으로 제출한 조립내역의 상단 제목에는 “조립내역(거래명세서)”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세 단가 및 공제하는 식권 수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거래증빙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조사청이 쟁점매출처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조사도 실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쟁점매입처를 위장사업자로 보아 위장거래라고 판단하였으나, 쟁점사업장과 실제 거래한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를 특정하지 못한 점, 쟁점매출처 조사결과, 쟁점사업장과는 거래대금을 이체한 이력만 있어 실제 쟁점사업장과 선박임가공용역의 수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때 가공거래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매출․매입거래 중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쟁점사업장과 거래한 실제 매입처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