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2661 선고일 2022.05.12

쟁점사업장과는 거래대금을 이체한 이력만 있어 실제 쟁점사업장과 선박임가공용역의 수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때 가공거래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매출․매입거래 중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쟁점사업장과 거래한 실제 매입처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0.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 처분은 OOO의 매출․매입거래 중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실제 매입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 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7.9. 개업하여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16.1.11. 소재지를 OOO로 정정하였으나 2017.9.29. 사업장 불분명으로 직권폐업되었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20.8.10.∼2020.10.2. 기간 동안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 14매(공급가액 합계 OOO원)를 교부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OOO 등 10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7매(공급가액 합계 OOO원)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2020.10.7. 청구인을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 제1호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10.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4. 이의신청을 거쳐 2021.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에 선박임가공용역을 실제 제공하였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기성금을 지급받는 정상거래를 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매출처 대표자 AAA로부터 선박임가공용역을 수주받아 청구인의 직원들의 근로를 포함하여 쟁점매입처와 소사장업체에게 재하청하여 쟁점매출처에 선박임가공용역을 제공하였고, 기성청구내역에 따라 소모품, 식대 등을 제외하고 쟁점매출처에 기성금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은 2016.1.31.부터 2017.7.31.까지 쟁점매출처에 최종기성금 OOO원(공급대가)에 도비지원금 OOO원을 합한 총 OOO원을 청구하였으나, 쟁점매출처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OOO)로 입금한 금액은 총 OOO원으로 기성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기성금 등 미수금액에 대하여 2017.8.16. 쟁점매출처 대표자 AAA와 OOO원의 금전소비대차약정공증을 받았고, 2017.8.31. 쟁점매출처로부터 미수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채무자인 AAA에 대한 채권자로서 2020.7.23. OOO배당절차 사건에서 배당청구를 하였으나 배당금은 받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은 기성청구내역에 대한 일부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쟁점매출처에 선박임가공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100% 교부하지 않고 과소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이체되는 급여지급내역, 체크카드사용, 숙소비용, 소사장업체 매입대금 지급내역 등을 보면 정상사업자로서 실제 선박임가공용역을 제공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여 쟁점매출처에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판단하는 우를 범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선박임가공용역을 실제 제공받았고기성금을 지급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실제 매입처도 확정하지 아니한 채 위장거래라고 판단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라고 전제한 후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선박임가공용역을 수주하면 공정별로 쟁점매입처를 포함하여 소사장업체에게 재하청을 주기 때문에 공정별로 발주자에게 납품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인은 재하청한 쟁점매입처나 소사장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구조이므로 청구인이 가공이나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는 처분청의 판단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선박임가공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쟁점매입처가 요청한 기성청구내역과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계좌에 이체한 기성금을 비교해보면, 쟁점매입처 중 OOO의 경우 청구인에게 공급대가 OOO원의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나 수취한 매입계산서 공급대가인 OOO원만 지급하였고,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OOO와 OOO의 경우 기성청구내역이 있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와 동일한 금액을 기성금으로 지급하였으며, OOO의 경우 기성금청구내역이 있으나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보다 적게 지급하였고, OOO의 경우 일부 기성청구내역이 없어 기성금 청구금액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보다 적고, 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보다 적게 지급하였으며, OOO의 경우 청구인이 기성청구내역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나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OOO과 OOO의 경우 기성청구내역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나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보다 적게 지급하였으며, OOO과 OOO의 경우 기성청구내역은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수취한 매입계산서 공급대가보다 많이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매출처 대표자 AAA로부터 수주받은 선박임가공 물량을 납기 내에 납품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수주물량에 따라 현재 인원으로 납품이 가능한지 판단해보고, 불가능할 경우 선박임가공업체를 수소문하여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쟁점매입처로부터 원가를 부풀려 거래대금을 되돌려 받은 것도 아니고, 조세를 포탈할 목적도 없었다. 처분청도 실제 선박임가공용역이 제공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확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쟁점매입처를 명의위장사업자로 추정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수취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위장 사업자로 청구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당시 무재산자이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선박임가공과 관련한 업체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전 선박임가공업과 관련한 사업자등록 이력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2015.7.9. 개업하여 2017.9.29.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일 기준 체납액이 부가가치세 OOO원, 종합소득세 OOO원으로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후 고액의 체납을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인다.

(2) 쟁점사업장에서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쟁점매출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사용한 PC의 IP주소는 OOO로 쟁점사업장 외 선박임가공과 관련된 47개 사업장 PC의 IP주소와 일치하는바, 쟁점사업장은 47개 사업장과 PC의 IP를 공유하면서 같은 IP주소를 이용하는 PC 2대를 이용하여 쟁점매출처에 전자세금계산서(10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매출처에 발 행한 수동세금계산서(4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는 수기로 작성되어 언제든지 임의수정이 가능하므로 신뢰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3) 쟁점매출처 대표자 AAA는 선박임가공 관련 사업이력이 없고, 조사일 현재 고액의 국세체납자로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와의 거래에서 기성금을 지급받은 것 외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거래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처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4) 쟁점사업장은 2016년 제1부터 2017년 제1기까지 쟁점매출처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쟁점매입처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상 지급금액은 OOO원으로 쟁점매출처에 선박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매출총이익은 OOO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나, 통상 선박임가공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지출이 필수적임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인건비 지급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인건비 지출사실을 입중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 쟁점매입처에서 청구한 기성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선박임가공용역을 제공했음에도 선박임가공 용역제공시 필수적인 인건비 지출이 전혀 없거나 불분명하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들은 무재산자로 쟁점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후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단기 폐업한 소액자료상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64.6%는 임의수정이 가능한 수동세금계산서인 점, 청구인 심문조서에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발행된 쟁점매입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세금계산서 발행ㆍ수취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위장 사업자로 청구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장은 선박임가공 관련 47개 사업장과 동일한 IP(OOO)를 사 용하고 있고,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쟁점매출처에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도 동일한 IP를 사용하여 발급되었으며, 쟁점사업장 소재지 주소와 동일한 사업자는 73개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무재산자로 부동산 등 보유 재산이 없어 쟁점사업장을 자력으로 운영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OOO 등 선박임가공업체에 일용근로로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2014년도는 AAA(주)에서, 2015년도는 OOO과 AAA(주)에서 상용근로로 합계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사업장 등록 전 선박임가공업 등을 영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OOO (다)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2016년도 근로소득지급금액은 OOO원, 2017년도는 OOO원 합계 OOO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인건비 지급조서를 다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조사일 현재 부가가치세 5건, 종합소득세 5건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라) 쟁점매출처 조사결과, 조사청은 대표자 AAA가 선박임가공과 관련된 사업이력이 없고, 쟁점매출처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폐업한 노래주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어받은 것으로 AAA가 쟁점매출처를 실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사업장과는 거래대금(OOO원)을 이체한 이력만 있어 실제 쟁점사업장과 선박임가공용역의 수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마) 쟁점매입처 조사결과, 조사청은 아래 <표2>, <표3>과 같이 거래명세서가 없거나 일부만 있는 등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부족하고, 매출에 대응하는 인건비 지출이 없거나 과소하며, 단기 폐업 등 행태를 보이므로 선박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장거래로 판단하였다. <표2> 쟁점매입처 조사결과(2016년 제1기 ∼ 2017년 제1기) OOO <표3> 쟁점매입처 거래현황(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OOO (바) 조사청은 2020.10.6.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무위반 등과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10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OOO OOO에 고발하였다. (2)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명의위장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7매(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0.10.15.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쟁점사업장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매출세액은 인정하고 매입세액은 부인하여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의 2% 상당의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표4>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OOO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에 2016.1.31.부터 2017.7.31.까지 제공한 선 박임가공 용역에 대한 기성금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의 월별 기성청구내역서 20매와 쟁점매출처가 기성금을 입금하였다는 증빙으로 사업용계좌(OOO)의 입금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월별 기성청구내역서에 의하면, 호선, 중량, 단가, 금액 등과 공제내역으로는 조식ㆍ중식ㆍ석식 식권 수량과 소모품비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의 미수금에 대하여 2017.8.16. OOO원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공증인 OOO사무소에서 공증받은 공정증서를 제출하였으며, 공정증서에 의하면, 채권자는 청구인, 채무자는 쟁점매출처 대표자 AAA, 연대채무자 BBB로, 채권자는 2017.8.16. OOO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으며, 채무자는 2017.11.30.에 위 금액을 변제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채무자 AAA에 대한 채권자로서 OOO OOO 배당절차에 참여하였다는 증빙으로 2020.6.17.자 채권배당기일통지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중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은 통장지급내역과 함께 조립내역을 제출하였고, ㈜OOO, OOO, OOO는 통장지급내역만 제출하였으며, 작성일 2016.2.12.자 OOO의 OOO 12월 BLOCK 조립내역(거래명세서)에 의하면, 호선 블록, 톤수, 단가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공제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기성금은 OOO원, 수기메모로 ‘OOO원으로 입금됨(2016.2.11.), OOO원이 많이 입금되었음’ 등의 메모가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고, 선박임가공용역임에도 인건비 지급액이 적으며, 단기간에 폐업하고 체납이 발생하는 등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므로 위장거래로 보아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중 OOO, OOO, OOO, OOO, OOO, OOO은 통장지급내역과 함께 기성금 청구를 위한 조립내역을 제출하였고, 위 매입처들이 기성청구내역으로 제출한 조립내역의 상단 제목에는 “조립내역(거래명세서)”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세 단가 및 공제하는 식권 수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거래증빙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조사청이 쟁점매출처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조사도 실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쟁점매입처를 위장사업자로 보아 위장거래라고 판단하였으나, 쟁점사업장과 실제 거래한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를 특정하지 못한 점, 쟁점매출처 조사결과, 쟁점사업장과는 거래대금을 이체한 이력만 있어 실제 쟁점사업장과 선박임가공용역의 수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때 가공거래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매출․매입거래 중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쟁점사업장과 거래한 실제 매입처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