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한 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실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양도일)이 2004.5.21.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잔금청산에 대한 금융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한 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실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양도일)이 2004.5.21.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잔금청산에 대한 금융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04.5.12. 쟁점토지를 AAA에게 양도하였고 2004년 이후 쟁점토지를 소유·지배한 사람은 AAA이나, AAA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2004년 당시 신고·납부하지 못하였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양도세액은 실질과세원칙에 해당 양도소득의 귀속자인 AAA 등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2)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 2004.4.1.,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AAA, 중도금 지급일 2004.4.12., 잔금일 2004.5.12., 매매대금 OOO원이 특약사항과 함께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314, 314-1 답 2필지는 매수인에게 등기를 해 줄 개월 수 부족으로 청구인에게 그냥 둘 수밖에 없으며 일자가 지나면 매수인 제반서류를 요구할 때에는 해 줄 것을 약속
(3)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5.12. 쟁점토지 쌀직불금 신청서 위임장을 AAA에게 작성해 주었고, 2004.5.12. 이후에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AAA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AAA가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토지의 쌀직 불금 을 수령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위임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하자마자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던 것이고,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재산세 등은 청구인이 AAA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납부한 것일 뿐이다. (나) 쟁점토지의 평탄작업 공사비관련 세금계산서를 청구인 명의로 수취한 것은 실지 경비는 AAA 등이 부담하였으나 추후 쟁점토지를 양도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수취한 것이고, 실제로 AAA 등이 쟁점토지 를 양도한 후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동 세 금계산서를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았다. (다) 처분청은 AAA의 2004년 당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면 쟁점토지가 AAA에게 양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건 양도소득금액의 실지 귀 속자를 조사하면 실제 양도자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가 신고되었다는 이유만로 쟁점양도세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후 AAA 등의 미등기전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2004.5.12. AAA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수차례 분할 및 합병 등을 통해 총 12필지의 토지로 만들어 2016년∼2019년에 걸쳐 양도한 후 본인 스스로 양도일이 2016년, 2017년, 2019년에 속하고, 매도자가 자신이라고 신고하였으며,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도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였고 일부 토지의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경정하였을 뿐 청구인과 쟁점토지 양도일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갑자기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이르러 쟁점토지 양도일이 2004.5.12.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진의가 의심스럽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내용상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나 금액이 잘못 기재되는 등 오류가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및 수표내역만으로는 매매계약서상의 금액대로 청구인과 AAA 간 쟁점토지 거래가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매매대금이 정산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AAA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아들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전이 쟁점토지 매매대가로 수취한 것인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AAA로부터 전액 수표로 받아 일부만 계좌에 입금하였기 때문에 AAA 계좌에서 인출된 전체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수표를 발행한 금융기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4년 당시 수표거래내역은 금융기관의 전표 보관기간 경과로 확인할 수 없다. (다) 처분청이 조사기간 중 제출받은 쌀직불금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위임장을 살펴보면, 2004.5.12. 작성된 위임장에서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 토지소유자로서 매매나 개발에 대한 모든 일체를 위임합니다.”라는 내용과 위임자 청구인, 위임받는 자는 AAA가 나타나는바, 쟁점토지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 또는 개발업무를 청구인이 AAA에게 위임하였다고 하여 그 소유자를 AAA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이 납부한 재산세 등은 AAA 등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룸으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에 청구인이 AAA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납부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아닌 AAA가 직접 납부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고 AAA가 작성하였다는 차용금증서와 BBB의 각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2004.5.12.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와 과세전적부심사시에도 쟁점토지의 양도일에 대하여 전혀 주장하지 않다가 쟁점양도소득세액 중 OOO원을 청구인이 직접 납부한 점, 쟁점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해 자본적 지출을 한 후 자신 명의로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CCC가 보관 중인 차용금증서는 그 금액과 내용이 불명확하여 2016년, 2017년, 2019년 양도 당시 실제 쟁점토지 소유자가 AAA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4.5.12. 쟁점토지를 AAA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2016년, 2017년, 2019년 각각 양도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소유하였다고 보인다.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하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신고내역에 따르면 양도일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 이고, 양도된 토지들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의 매도인은 모두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가) 이 건 2016년 귀속 예정신고 내역(신고일 2016.12.30.) OOO (나) 이 건 2017년 귀속 예정신고 내역(신고일 2017.8.21.) OOO (다) 2019년 귀속 1차, 2차 예정신고 내역(신고일 2019.4.1., 2019.4.30.) OOO
(2)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직불금 수령내역 확인결과, 청구인이 아닌 AAA가 2009년∼2016년 기간 동안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사결과 처분청은 일부 토지의 취득일자와 취득가액을 경정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8년자경 감면을 부인하는 등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양도소득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었을 뿐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2004.5.21.이라는 주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상 청구인의 소유권 취득일과 소유권 이전일 등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일 등 OOO
(4)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2004.5.21.이라는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AAA에게 2004.5.21.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이후 쟁점토지 분할·합병 내역과 실제 소유자는 아래 <표3>과 같으나 AAA는 미등기전매자로 공부상 누락되어있다는 주장이다. <표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실제 소유자 흐름 OOO (나) 청구인은 2021.2.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으로 AAA와 BBB를 OOO경찰청에 고소하였고, OOO청장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AAA가 2004년 1월 청구인과 쟁점토지에 대해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2004.4.12.경 중도금 OOO원, 2004.5.12.경 잔금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나타난다(다만, 5년의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 없음).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 AAA로 되어있고, 작성일자는 2004.4.1.이며, 총매매대금은 OOO원(계약금 OOO원은 계약 시, 중도금 OOO원은 2004.4.12., 잔금 OOO원은 2004.5.12. 지불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314, 314-1 답 2필지는 매수인에게 등기를 해 줄 개월 수 부족으로 매도인에게 그냥 둘 수밖에 없으며 일자가 지나면 한시라도 매수인에 제반 서류를 요구할 때는 해줄 것을 약속함. 그리고 개월 수가 지나 바로 매도할 때는 이익금에 돈을 청구할 수 없음”이고 기재되어 있다. 위 매매계약서상 특이사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 총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재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합산하면 OOO원이며, 처분청은 위 매매계약서 양식이 2004년 이후의 것으로 보이는바 사후에 작성되어 제출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라) 매매대금 수표사본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AAA로부터 매매대금을 전액 수표로 받았다며 2004.5.7. 발행된 발행금액 OOO원 수표 사본 1매와 입금전표 1매, OOO계좌(예금주: CCC, OOO 815165-56-00**** 계좌) 거래내역 1부를 제출하였고 위 계좌에는 2004.5.11. OOO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AAA가 아직 납부되지 않은 양도소득세 납부를 약속하며 DDD 앞으로 작성하였다는 ‘차용금증서’를 제출하였고, 위 증서에는 채무자 AAA가 채권자 CCC에게 일금 OOO원을 2020.3.31.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금액은 쟁점토지 중 314-5·6·7·8 지번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BBB의 책임각서를 살펴보면, 위 각서에는 양도소득세, 주민세 약 OOO원을 청구인에게 2019년 12월 중으로 완불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은 2019.11.18.로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토지 중 314-7 토지에 대하여 BBB(계약서상 대리인에 EEE로 기재, BBB의 오타로 보임) 를 대리인으로 하여 매수인 FFF와 계약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와 책임각서 등 4 매를 제출하였고, 최종적으로 매매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위 책임각서의 내용을 보면 BBB가 314-7 토지에 대한 계약금 OOO원과 위약금 OOO원을 FFF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 2부(각각 2018.3.30., 2019.2.28. 작성됨)와 CCC 앞으로 금액 OOO원을 2021.4.30. 상환한다는 각서(2020.10.20.) 1부 등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쟁 점토지의 실제양도일이 2004.5.21.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6년, 2017년, 2019년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양도된 토지들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의 매도인은 모두 청구인으로 확인되는 바,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한 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실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양도일)이 2004.5.21.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잔금청산과 관련한 금융내역 등 객관적인 증 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