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2613 선고일 2021.10.18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6년부터 계속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오히려 청구인의 누나가 쟁점농지를 2006년부터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AAA로부터 지장물 등에 관한 손실보상금 등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8.17. OOO 소재 답 1,653㎡, 1999.4.26. 같은 리 OOO 소재 답 1,653㎡(이하 같은 리 OOO 소재 답 1,653㎡와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9.10.24. AAA 주식회사(이하 “주-AAA”라 한다)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한 후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1억원의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2019.12.12.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년 8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20.11.18.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2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부(父) AAA와 동일세대를 이루면서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가) 청구인은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던 시기에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부추농사를 하였는바, 부(父) AAA는 OOO년생으로 쟁점농지 취득 당시 직접 부추농사를 할 수 없었음에도 농지원부는 세대주의 명의로만 등록할 수 있어 부득이하게 부친 명의의 농지원부에 쟁점농지를 세대원의 농지로 추가 등록하였다. (나) 이에 따라 면사무소에서 쟁점농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세대주에게 직불금을 지급함에 따라 쟁점농지에 관한 직불금 역시 부친의 사망 전까지는 부친에게, 부친 사망 후부터는 모(母) BBB가 지급받았다. (다) 농작물(부추) 수매 및 농약ㆍ비료 등의 구매실적도 부친의 명의로 나타나는데, 이 역시 1가구당 1인만 조합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농협의 규칙에 따라 청구인이 조합원이 될 수 없어 청구인이 수매할 농작물이나 구매할 농약ㆍ비료 등을 모두 부친의 명의로 함에 따른 것이다. (라)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영농지도자이자 마을의 이장인 CCC와 쟁점농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DDD의 확인서로도 확인할 수 있다. (마) 부추농사 중 노지부추는 3월말 파종 후 성장과정에 따라 비료 등을 살포하고 6월경부터 14일 내지 15일 간격으로 4∼5회 수확하며, 이후 하우스에서 수확하는 가을부추는 3월말 파종한 후 물은 쿨러로 주고, 농약 살포는 경험에 따라 행해지므로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 등이 필요한 것이 아니나, 상품성을 위해 수확시기가 중요하므로 수확 시 단기간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바) 즉, 쟁점농지에서 부추농사를 하는 것은 고령인 부친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 외 가족 전부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상시근로자가 아니었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해당 근로소득은 청구인이 보유한 토목기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받은 소득이지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을 위해 토목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취업이 어려워 자격증을 토목회사에 대여하였고, 자격증 대여수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게 되었다. (다) 이후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주식회사 AAA에서 비정규직으로서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을 받아 출근하여 설계ㆍ측량업무를 하였고, 2014년부터 정식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라) 실제로 청구인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총 10년간 수령한 급여는 합계 OOO원으로 연평균 OOO원에 불과한바, 생활비에 충당하기에도 모자란 수준이다.

(3) 청구인의 누나 EEE는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가) 쟁점농지에 관한 지장물 보상금 수령시 주-AAA는 누나 EEE가 제출한 경작확인서에 따라 2006년부터 수용일까지 EEE가 경작한 것이라고 판단한 후 EEE에게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지장물은 2007년 9월 경 쟁점농지를 포함한 일대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소문이 돌아 주위 사람들과 함께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 (나) 이에 처분청이 주-AAA로부터 제출받은 EEE의 경작사실확인서는 EEE가 스스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주-AAA가 작성ㆍ제시한 내용에 서명만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처분청이 주-AAA로부터 제출받은 영농지도자확인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서명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다) 누나 EEE와 자형 FFF는 1997년생의 자(子) GGG를 두고 있고, FFF는 OOO에 근무하면서 연간 OOO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며 GGG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대학진학을 이유로 부모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였으므로 당초 경작사실확인서의 내용과 달리 EEE가 당시 쟁점농지의 경작에 전념할 상황이 아니었다. (라) 게다가 EEE는 OOO에서 거주하다가 2014년 부(父) AAA의 사망 이후 OOO로 이사하여 모친을 도와 농사를 짓다가 2020년 다시 OOO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AAA로부터 제출받은 다수의 증명서류를 통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은 청구인이 아닌 누나 EEE로 확인된다. (가) 쟁점농지는 주-AAA에 의하여 수용된 농지로서, 주-AAA가 제출한 지장물소유사실확인서에 쟁점농지에 있는 지장물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누나 EEE로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청구인과 마을 이장도 같은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AAA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EEE는 위 사실에 따라 쟁점농지에 관한 지장물보상금과 영농손실보상금을 전액 지급받았고, 쟁점농지 인근의 타인 소유 농지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주-AAA로부터 지장물보상금과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등 EEE는 오래 전부터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서류는 없다. (가) 쟁점농지의 직불보조금 수령내역에 의하면,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의 부(父) AAA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의 모(母)BBB가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외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관련한 직불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토목 관련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 또는 주식회사 BBB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해당 근로소득은 자격증을 대여하고 받은 소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수취한 근로소득은 매년 상이하므로 이를 자격증 대여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일체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일체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8.8.17., 1999.4.26.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9.11.8. 수용을 원인으로 주-AAA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과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예정신고 내역과 처분청의 경정 내역 (단위: 원) OOO

(3)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인바, 그 증명서류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상 등록주소지와 쟁점농지 소재지를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상 등록주소지 OOO (나) 직불보조금 수취내역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보조금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의 부(父) AAA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의 모(母) BBB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부(父) AAA와 청구인의 부추 출하실적 및 농약 등 구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의 부추 출하실적 및 농약 등 구입내역 [단위: 단(500g), 천원] OOO (라) 1996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주요 내용 OOO (마) 주-AAA가 제출한 쟁점농지 관련 토지보상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AAA와 청구인의 누나 EEE 간 2018.10.22.자 손실보상협의계약서에 의하면, 주-AAA는 EEE에게 쟁점농지 위 지장물 등에 대한 대가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OOO 조성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8.10.22. 청구인과 마을이장 HHH가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6년 1월부터 EEE가 실제 경작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8.10.22. 청구인과 EEE 간 작성한 영농손실보상금수령에 대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주-AAA가 시행하는 단지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됨에 따르는 영농손실보상금 전액을 EEE가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2018.10.22. EEE가 작성하고, III, HHH, JJJ가 보증한 영업(거주) 및 지장물소유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EEE은 2006년 1월부터 쟁점농지 등에서 영업(거주)하였고, 쟁점농지 등에 소재한 지장물을 소유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20.8.19.자 청구인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명서류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 농지원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9.17. 토목기사 2급에 합격하여 1990.10.2.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AAA가 2021년 1월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마을이장 CCC, DDD가 2021년 1월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의 의미는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639 판결 참조), 청구인은 부(父) AAA와 동일세대를 이루면서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6년부터 계속해서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오히려 청구인의 누나 EEE가 쟁점농지를 2006년부터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주-AAA로부터 지장물 등에 관한 손실보상금 등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및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