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매각 과정에서 계약서, 인수인계서, 재고확인서 등을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였으며, 매각대금이 청구인 개인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매각 과정에서 계약서, 인수인계서, 재고확인서 등을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였으며, 매각대금이 청구인 개인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실제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수탁받은 것이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어머니로부터 명의수탁 받았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이유는 사기꾼이 모친에게 ‘누군가 모친이 운영하는 BBB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다’, ‘모친의 휴대폰과 법인의 명의를 바꾸어야 한다’ 등의 권유와 회유를 반복하여 쟁점주식의 명의를 바꾸게 된 것이며, 이후 청구인은 본업이 따로 있어 BBB를 운영하기 어려워 어머니의 뜻으로 2019년 2월경 폐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거래처 사장인 CCC이 인수 의사를 밝혀 재고원가와 미수금을 받고 폐업을 하지 않은채 CCC에게 BBB를 넘겨주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관련한 대금 수수 없이 명의만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이로 인한 세금 회피 의사가 전혀 없었고, 모친이 BBB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회피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도 일절 없다. 청구인의 모친이 주식 소유를 달리하여 합산과세를 회피할 이유도 없는 등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 가액이 OOO원이었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평가금액을 OOO원으로 평가한바, 증여시점인 2018년 9월과 양도계약일인 2019년 2월까지 6개월의 기간 동안의 평가금액 차이가 OOO원이라는 것은 합리성이 없고 부당하다.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받았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당해 자산이 명의자의 특유 재산이 아니고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한다OOO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실제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일시적인 명의수탁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양도의 형식을 갖추어 진행되어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완료된 점,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각 과정에서 계약서, 인수인계서, 재고확인서 등을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주식의 매각대금과 재고대금 모두 청구인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점, 모친에게 접근했다는 불상의 인물에 대한 민·형사적 법적 절차를 진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지속적인 협박이나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모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의 지위 혹은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평가가액은 2021.1.14. 판결결정문에 따른 손해배상금 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비정상적으로 평가액이 높게 산정되었다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양수일 전후 3월 이내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정당하다.
①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을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 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 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BBB는 2013.12.20. OOO에서 개업하여 무역/도소매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 계속 법인으로, 대표자는 2018.9.19. 법인설립 시부터 대표자였던 AAA에서 청구인으로, 2019.4.1. 청구인에서 CCC으로 각각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며,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변경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변경 내역 OOO (나) 2018.9.18. AAA는 아들인 청구인에게 BBB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내용으로 아래 <표2>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행하였고, 2019.2.28.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표2>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요내용(2018.9.18.) OOO (다) 2019.2.29. 청구인은 CCC에게 BBB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내용으로 아래 <표3>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함께 인수인계서 및 인수인계 재고확인서를 작성한 후, 청구인과 CCC이 각각 날인 하였고, 쟁점주식 양도대금 및 재고대금을 합한 OOO원이 2019.4.3. 청구인의 개인계좌OOO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3>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요내용(2019.2.29.) OOO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OOO라는 사람(일명 OOO회장, 현재는 소재불명)이 모친과 부친에게 접근하여 두려움을 느낀 모친이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모친의 전화번호 변경확인서(2018.11.29.)와 BBB 거래처 DDD 및 CCC, 청구인의 부친인 EEE 및 모친의 시동생인 FFF의 사실확인서 각 1부, 청구인의 부친이 운영하던 모아모텔의 폐업사실 증명서(폐업일: 2018.11.28.)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의 모친인 AAA는 과세관청으로부터 BBB 주식 양도 관련 사전해명안내문 및 과세예고 통지서를 수령한 후 2020.7.16.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임의 처분하였으므로 OOO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으로 OOO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고, 관련한 판결문OOO에 의하면, 법원이 2021.1.14. 청구인으로 하여금 모친인 AAA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평가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산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실제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수탁받은 것이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양도의 형식으로 이전받고 청구인의 모친은 이와 관련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매각 과정에서 계약서, 인수인계서, 재고확인서 등을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였으며 그 매각대금이 청구인 개인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거래가액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다른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도 어려운 점, 상증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쟁점주식 양수일(2018.9.18.)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없어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