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가산세에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2520 선고일 2021.09.14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인 반면, 제2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로서 쟁점한도규정은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만을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산세는 쟁점한도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2.1. OOO에서 개업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8.3.9. OOO 소재 공장건물 및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AAA에게 OOO원에 매매계약 후 2018.3.30.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건물분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전자계산서로 잘못 발급하여 같은 날 종이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였고, 2018.4.11. 잘못 발급한 전자계산서에 대하여 마이너스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제3호(가산세의 한도 규 정으로서 이하 “쟁점한도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5,000만원으로 신고한 후 2018.6.11. 청구법인이 발급한 전자계산서가 실수에 의하여 잘못 발급된 것이라는 사유로 처분청에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8.6.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9.30.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를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 가목(이하 “쟁점가산세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공급가액의 1%)로서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로 변경하여 수정신고를 하면서 당초 신고와 같이 쟁점한도규정 상 5,000만원의 가산세 한도를 적용하였다.
  • 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가산세가 쟁점한도규정 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21.2.15.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 OOO원 (가산세 한도 미적용 시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 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에게 적용되는 가산세 규정은 쟁점가산세규정으로서 쟁점한도규정은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는 가산세로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규정하고 있어 쟁점가산세에는 쟁점한도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쟁점가산세규정의 본문(공급가액의 2%)이 배제되는 것이지 단서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의 1%가 가산되는 쟁점가산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 서식(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가산세액 명세(26)’ 중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64)의 세율’에 대하여 ‘뒷쪽 참조’로 설명하고 있고, 뒤쪽의 작성방법란 (64)에는 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 ③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공급가액의 2%로 규정하면서 이를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64)’으로 기재하고 있는바, 쟁점가산세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공급가액의 1%)”와 다르게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된다. 이와 같이 쟁점한도규정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가공·위장발급 등 2% 이상의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가산세에 적용하는 규정이지 1%의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쟁점가산세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이 발급한 종이세금계산서는 2018.3.30. 발급되어 2018.4.2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2018.7.25.) 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도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1%(쟁점한도규정 적용)가 적용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동일한 가산세율이 적용되는바, 쟁점가산세에도 쟁점한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이 아니라, 해당 공급시기에 착오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서 쟁점가산세에 쟁점한도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가산세규정 및 쟁점한도규정의 입법취지를 2% 이상의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가산세에 대하여 가산세 한도를 배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1%의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쟁점가산세에는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2015.1.1. 이후 공급분부터 1%의 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일 뿐, 1%의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성격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쟁점한도규정 상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는 가산세로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규정의 단서(쟁점가산세)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가산세가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이라면 쟁점한도규정에 해당 내용을 체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하였을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가산세에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1항(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 가.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3퍼센트

4.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가 없다는 사실 및 해당 행위에 대하여 쟁점가산세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이견은 없다.

(2) 청구법인의 전자계산서 발급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인 2018.3.30. 아래 OOO와 같이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의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수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물분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 포함하고, 쟁점한도규정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 OOO원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처분청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2019.9.30. 당초 예정신고와 같이 쟁점한도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를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로 변경하여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한도규정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가공·위장발급 등 2% 이상의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가산세에 적용하는 규정이지 1%의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쟁점가산세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 서식(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을 제시하였는바, 해당 서식 상 ‘가산세액 명세(26)’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64)의 세율’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5) 쟁점가산세규정에 대한 국세청 개정세법해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쟁점한도규정은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를, 제2호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제3호는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지연전송가산세를, 제4호는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미전송가산세를, 제5호는 세금계산서필요적기재사항오기·누락가산세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가산세에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가산세규정은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쟁점한도규정은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는 가산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한도규정은 쟁점가산세를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는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한도규정은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를, 제2호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제3호는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지연전송가산세를, 제4호는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미전송가산세를, 제5호는 세금계산서필요적기재사항오기·누락가산세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한도규정에서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 가산세인 반면, 제2호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로 한 가산세로서 쟁점한도규정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만을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는 적용배제]으로 규정한 것인 점, 국세청 개정세법해설 상 쟁점가산세규정의 개정취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있는 것일 뿐,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가산세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가산세의 세율이 1%라는 사실만으로 2% 이상의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가산세에 대하여만 쟁점한도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인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가산세율은 0.3~1%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 서식(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가산세액 명세(26)’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64)의 세율’에 대한 설명(작성방법)은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편의를 위한 안내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산세가 쟁점한도규정 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