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뺑이 거래’를 통해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들은 해당기간 위 거래품목과 관련하여 그 외 다른 업체와 매출 및 매입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지거래가 아닌 가공의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뺑뺑이 거래’를 통해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들은 해당기간 위 거래품목과 관련하여 그 외 다른 업체와 매출 및 매입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지거래가 아닌 가공의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쟁점매출처1 및 쟁점매입처와의 문자메시지 재판매 거래는 실지거래에 해당한다. (가)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의 구조 기 업 홍보 메시지, 금융 메시지(카드 결제 후 수신되는 문자 메시지), 광고 성 문자메시지 등과 같은 대량의 문자메시지들은 쟁점매입처나 청구법인과 같 은 문자재판매사업자를 통해 발송되는바, 최초 고객은 문자재판매사업자에게 전송할 문자메시지 내용과 수신자 데이터를 제공하고 문자재판매사업자는 관련 법률에 따른 기술적 조치(필터링)를 행한 후 이동통신사와 연계되어 있는 문자중계사업자(이하 ‘중계사’라 한다)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최종 전송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문자재판매사업자들은 일부 마진만 남긴 채 또 다른 문자재판매사업자들에게 그대로 발송을 의뢰하기도 하고, 일부 기술적 조치를 한 후 또 다른 문자재판매사업자들에게 발송을 의뢰하기도 하는데, 이는 필터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금전적 측면을 고려한 일종의 하도급 목적의 조치인 경우도 있고 OOO과 통신사의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광고 문자 쿼터제한을 피하기 위함인 경우도 있다. 또한 최초 문자메시지 발송의뢰 고객을 모집한 쟁점매입처가 직접 필터링을 거친 후 중계사 등에게 곧바로 문자발송을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쟁점매입처 입장에서는 광고문자의 쿼터를 관리할 필요가 있고 필터링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시설비용을 고려할 때 필터링을 청구법인 등과 같은 문자재판매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쟁점매입처에게 필터링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필터링을 반드시 쟁점매입처가 할 이유는 없고, 문자재판매사업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서 OOO에 등록을 할 수 있으나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등과 거래할 당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청구법인의 거래가 가공거래라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인은 2020.11.30.경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요건을 갖추어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 (나)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 청구법인,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1은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하여 청구법인,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1 그리고 그 외 문자재판매사업자, 중계사 등이 연결되어 있는 OOO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OOO 시스템을 이용해 업체들끼리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데이터제공 및 교환, 그리고 거래한 문자의 수를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자동으로 집계할 수 있도록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에이전트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해당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데몬 프로그램으로 사용자의 제어 없이 상시 작동을 하여 문자 거래내역을 집계하는 만큼 위 프로그램의 내용 및 수치의 조작은 애초에 불가능 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서버는 현재 반납하여 불상의 업체에 임대한 상황이다 보니 청구법인의 서버를 통해서는 거래내역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나 쟁점매입처의 시스템을 통해 청구법인이 필터링을 한 후 쟁점매입처에게 발송을 의뢰한 문자메시지의 내역 및 수신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쟁점매입처가 쟁점매출처1에게 발송을 의뢰한 문자메시지의 내역 및 수신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조사요청 및 쟁점매입처의 협조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면밀한 조사를 하지도 않은 채 문자메시지의 세부항목이 확인되지 않았다거나 청구법인이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던 OOO은 청구법인이 정부지원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해 있어야 했기에 위 주소지를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등록해 둔 것일 뿐, 직원들과 청구법인의 사무 대부분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이전 본점 소재지인 OOO에서 처리하였고 직원도 상주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법인 대표자인 AAA 명의의 개인사 업체 및 청구법인의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통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문자메시지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쟁점매출처1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처리한 것은 맞지만 이는 청구법인의 자금 사정이 충분치 못하였고, 또한 연속된 일련의 거래였던 만큼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1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그 자금으로 쟁점매입처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마) 문자재판매사업자들은 주기적으로 OOO로부터 점검을 받아 문자메시지의 내용, 문자재판매사업자들 상호간 세금계산서 발급 상황 등을 확인받게 되므로 가공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거래를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 OOO에서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의뢰받은 필터링 된 문자메시지들을 (주)DDD를 통해 최종 발송완료하였다는 점에 대해 OOO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 있다. (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처분청 내 다른 조사팀이 동종의 내용으로 쟁점매입처에 대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쟁점매입처가 주식회사 DDD를 통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조사 중지를 한 상태이고, 이 건에서 쟁점매입처의 가공거래 여부와 청구법인의 가공거래 여부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쟁점매입처에 대해서는 조사 중지를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 대해서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너무 섣부른 처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2와의 거래는 실지거래에 해당한다. (가) 쟁점매출처2는 제3자들에게 인터넷쇼핑몰을 분양하는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2로부터 인터넷쇼핑몰 시스템 공급 및 각 업체에 맞는 로고 디자인 등의 의뢰를 받고 인터넷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쟁점매입처를 통해 인터넷쇼핑몰 시스템 원본 소스를 제공받아 여기에 쟁점매출처2로부터 제공받은 회사(쟁점매출처2를 통해 쇼핑몰을 분양받는 업체)의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등) 등을 쇼핑몰에 입력하고 로고 및 추가기능을 만들어 개발을 마친 다음 쟁점매출처2에게 시스템 소스 수정 및 로고 디자인 등 작업이 완료된 시스템을 제공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재화 및 용역의 제공사실을 입증코자 인터넷 쇼핑몰 캡처화면, 청구법인이 납품한 로고 디자인들, 인터넷 쇼핑몰 시스템 소스의 캡처화면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질거래가 있었는지 알 수 없고, 발급된 세금계산서 금액에 비추어 쟁점매출처2로부터 입금된 입금금액이 적은 점을 이유로 이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한편 원본 인터넷 쇼핑몰 시스템 주소인 OOO에는 쇼핑몰 시스템의 뼈대가 남아 있어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된 인터넷 쇼핑몰 시스템의 구조를 알 수 있고, 소스코드가 해당 인터넷 쇼핑몰 시스템 소스인지 여부는 시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확인조사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의 고발에 따라 OOO에서는 청구법인 대표자 AA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조사 시 이를 모두 확인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2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OOO원인 반면, 쟁점매출처2로부터 입금받은 총액은 OOO원 뿐인 점을 근거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해당 인터넷쇼핑몰 사이트의 최대치 리소스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OOO원이었고, 청구법인은 인터넷쇼핑몰 시스템과 로고, 쇼핑몰 사이트 하단의 운영사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등) 입력용역을 제공하면서 쟁점매출처2로부터 OOO원내지 OOO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쟁점매출처2는 고객들의 환불요청에 따라 쟁점매입처에게 바로 환불을 요청하였고, 이에 쟁점매입처는 회계자문을 받아 쟁점매입처가 환불할 금액과 쟁점매출처2가 지급해야 할 인터넷 쇼핑몰 시스템 대금을 상계한 차액을 청구법인에게 지불한 관계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상이하게 된 것이다. (다) 쟁점매출처2의 대표인 BBB은 법무사로서, BBB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하면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BBB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CCC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 대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잠적한 상태이다 보니 쟁점매출처2가 어떤 경위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려 한 것인지, 어느 정도로 사업을 진행하였는지, 환불요청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파악하기 불가능한 상태이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인터넷쇼핑몰 시스템을 구입하여 쟁점매출처2가 요청한 업체에 맞게끔 로고 디자인 등을 하여 쇼핑몰 시스템과 함께 쟁점매출처2에게 제공한 것은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2와 한 거래를 가공거래라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OOO에서는 문자전송서비스 및 재판매사업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직접 시스템을 확인하고, 인터넷 쇼핑몰과 관련해서도 시스템의 소스 및 청구법인이 제작한 로고 자료 등을 실제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로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문자메시지 서비스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문자메시지 및 광고대행료 세금계산서 흐름도는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문자메시지 데이터 발송권한을 구매하여 이를 재판매하는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2항 에 의하면 문자중계사업자 또는 문자재판매사업자와 같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OOO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등록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표1>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OOO <표2> 세금계산서 흐름도(청구법인 개업일 기준)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보유한 OOO을 무상으로 임대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용권한을 실질적‧독립적으로 행사하거나 이 모듈을 통해 발생한 매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관련 설비 등은 쟁점매입처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문자메시지 1건당 OOO원에 구매한 후 매출단가 OOO원에 판매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매출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매입처에서 매출처에 직접 용역제공이 가능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을 경유할 이유가 없고, 문자메시지가 실제로 발송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 등 구체적 매입‧매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로 보아 이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라) 청구법인은 2019.8.23. 개업한 직후 작성일자가 2019.8.31.인 2건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2019년 제2기 5개월간 총 24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현지확인한 결과, 여러 업체가 공유해서 사무실을 임차해 쓰는 창조기업 지원센터 사무실에 책상, 의자 각 1개씩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단기간에 이와 같은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정도의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청구법인의 법인계좌OOO상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1과의 입출금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쟁점매출처1로부터 공급대가 전액이 입금되고 수분내 즉시 일부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쟁점매입처에게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3> 청구법인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OOO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문자메시지 서비스 사용료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1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OOO시스템 서버에 접속 불가한 상태로 실제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명단 및 목록 등 매입‧매출 품목의 세부항목을 확인할 수 없고,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정도의 인적‧물적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며, 쟁점매출처1이 쟁점매입처에게 다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금계산서 교차거래의 형태를 보이고, 계좌거래내역상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의 대금수수내역을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1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볼 근거가 없다.
(2) 광고대행 서비스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법인의 법인계좌OOO상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2와의 입출금내역은 아래 <표5>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쇼핑몰 건당 OOO원에 제공받아 쟁점매출처2에게 OOO원에 건당 수수료 OOO원의 수익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은행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2019.9.20.부터 2019.9.24.까지 거래분 입출금액 각 OOO원을 제외하면 쟁점매출처2로부터의 입금액은 총 OOO원, 쟁점매입처로의 출금액은 총 OOO원으로서 관련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OOO% 미만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4>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OOO <표5> 청구법인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OOO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품목이 ʻ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권한ʼ 및 ʻ하드웨어 내 저장되는 일단의 소프트웨어ʼ 라는 독립적인 재산가치 및 실체를 가진 재화의 일종이라고 주장하나, 위 거래품목이 재화라면 당연히 최종적으로 해당 재화를 소비하는 자가 있어야 할 것이나 아래 세금계산서 거래흐름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매출처1․2를 거쳐 최종적으로 쟁점매입처가 다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일명 ʻ뺑뺑이 거래ʼ로 종결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OOO 또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은 해당 기간 동안 위 거래품목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와 매출 및 매입거래가 없는 점에서 이를 일반적인 거래형태라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은 적극적으로 거래행위의 외관을 만들어 장부상의 매출액을 실제 매출액 보다 크게 만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 기본사항 및 대표이사 AAA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6>․<표7>과 같고,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6> 청구법인 기본사항 OOO <표7> 청구법인 대표이사 사업이력 OOO <표8>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OOO (나) OOO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아래 <표9>와 같고, 근로자 중 DDD, EEE, FFF은 2019.1.1.부터 2019.5.31.까지 쟁점매입처에서, 2019.6.1.부터 2019.10.31.까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GGG은 2019.8.1.부터 2019.10.31.까지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2019년 청구법인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 OOO (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간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아래 <표10>과 같고,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1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쟁점매출처1이 쟁점매입처에 발급한 시각과 금액이 유사하고, 광고대행 서비스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2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쟁 점 매출처2가 쟁점매입처에 발급한 시각과 금액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간 세금계산서와 발급내역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시스템에 설치된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집계된 2019.8.1.부터 2019.12.31.까지 쟁점매출처1로부터의 문자메지지 발송의뢰를 받고, 쟁점매입처에 발송의뢰한 내역을 제출하면서, 2019년 8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쟁점매출처1로부터 OOO의 문자 발송을 의뢰받았고, OOO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던 문자메시지 내역 중 일부를 심리자료로 제출하면서 OOO 시스템 및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제어를 받지 않고 스스로 거래내역을 기록하고 수치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자들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1로부터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받은 후 ‘성공’으로 분류되는 문자 1건당 공급가액 약 OOO원을 지급받았고, 쟁점매입처에게 같은 기준으로 1건당 공급가액 OOO원(2019년 12월은 공급가액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2020.1.14.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EE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1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아래 <표11>과 같이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표11>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2021년 2월경부터 청구법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문자메시지를 주식회사 (주)DDD를 통해 발송하고 쟁점매입처가 (주)DDD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2021.2.29. OOO원, 2021.3.31. OOO원)와 쟁점매출처2에게 인터넷쇼핑몰 시스템 및 광고대행 용역을 제공한 입증자료로 OOO 화면, 청구법인이 제작하여 납품한 로고 디자인, 인터넷쇼핑몰 시스템 소스프로그램 화면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이 2020.7.21.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AAA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대하여 OOO은 2021.6.1.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및 쇼핑몰 분양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행위 모두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권한’을 대량 발송시스템을 보유한 업체에게 재판매하는 거래구조상 쟁점거래는 실지거래에 해당하고, 광고대행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쇼핑몰 홈페이지, 프로그램 코딩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2항 에 따라 청구법인과 같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OOO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이와 같은 등록절차를 거친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광고대행 서비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마진을 붙여 쟁점매출처2에게 발행한 후 쟁점매출처2는 쟁점매입처가 최초 발행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점에서 이를 통상의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은행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같은 날 쟁점매출처1로부터 공급대가 전액이 입금되었다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CCC가 대표이사인 쟁점매입처에게 출금되었고, 청구법인․쟁점매출처1․쟁점매출처2․쟁점매입처의 문자메시지 및 광고대행 서비스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각과 금액이 순환거래의 형태를 보이는 점, 광고대행 서비스의 경우 청구법인의 은행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쟁점매출처2로부터의 입금액은 총 OOO원(관련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금액 OOO원), 쟁점매입처로의 출금액은 총 OOO원(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OOO원)으로서 광고대행 서비스 관련 세금계산서 총 공급가액의 OOO% 미만의 금액만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지거래가 아닌 가공의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