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두 개의 장부 중 개인명의 장부만을 소득세 신고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을 탈루한 것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21-부-2460 선고일 2022.02.17

청구법인이 개인명의 통장과 교회명의 통장의 매출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인명의 통장만을 토대로 소득세 신고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을 탈루한 것에 해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예수교회는 총회장 이BB가 1984.3.14. 기독교 복음전도 및 선교 등을 목적으로 경기도 과천시에 설립한 종교단체(1997년경 관할세무서인 CCC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음) 로, 총회 본부 산하에 12지파 및 74개의 지교회(지파 본부교회 포함, 이하 AAA예수교회와 각 지교회를 모두 합하여 “청구법인”이라 한 다)를 두고 있다.
  • 나. DD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4.28.부터 2020.10.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 과 같은 조사내용을 각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각 처분청은 2020.11.2. 등에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증 여세를 결정ㆍ고지하였으며, 2020.11.9. 청구법인을 증여세 연대납부의 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쟁점①] 개인 명의로 운영한 매점 매출 관련(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총회, 총회 아래 12지파, 각 지파 아래 지파 소속 지 교회들이 있고, 총회․각 지파ㆍ각 지교회에는 별도의 사업부가 있다. 2002년경 일부 지교회 사업부에서 독자적으로 매점(이하 “쟁점매 점”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성경책과 간식 등을 제공하면서 점차 다른 교회로 전파되었는데, 청구법인은 2013년 EE지방국세청 세무조사로 매점 운영 사실과 납세의 필요성을 인지하였고, 2013.9.11. 지침을 통 해 담임강사 등의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쟁점매점은 당초 교회계좌를 사용하였으나, 위와 같이 개인명의 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서 개인명의 계좌도 사용하고 그에 따른 장부도 함께 관리하게 되었다.

(2) 처분청은 쟁점매점에서 발생한 수익의 실질귀속자를 청구법인으 로 보아, 2012~2019사업연도 쟁점매점의 수입금액을 재산정하여 법 인세 및 부가가치세(부당과소신고 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쟁점매점의 사업자등록을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하여 쟁점매점의 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가산세 부과요건인 '부당한 방법' 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므 로,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12년 제1기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 또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 법'과 같은 의미이므로, 사업기간 전체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도 적용할 수 없다. (가) 개인명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적극적 은닉의도의 부재

1. 쟁점매점은 최초에 각 지교회에서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이지 수익을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세 법을 모르는 성도들의 자발적 봉사를 통해 운영되었기 때문에 2013년 EE지방국세청 세무조사 이전에는 총회와 협의 없이 각 지교회가 판 단하여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다.

2. 2013년 EE지방국세청 세무조사 이후 세무조사 결과를 참고하 여, 총회가 나서 합법적이고 통일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한 의 도에서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2013년 세무조사 당시 EE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 명의 법인사업자 등록이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직권으로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과세한 바 있다).

3. 개인명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법인세 세율보다 소득세 세 율이 높은 우리 세법 하에서는 청구법인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 을 납부하게 된다[법인세 과세표준(2억원 초과시) 20% / 소득세 과 세표준(1억 5천만원 초과시): 38~42%]. (나) 이중장부 및 차명계좌 관련 적극적 행위 및 은닉의도의 부재

1. 개인명의로 작성된 장부는 금융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단순히 정리하여 기재한 것이므로 금전출납부에 불과하고, 부정행위의 대상 이 되는 복식부기에 근거한 '세법상 장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또한 개인명의 계좌ㆍ장부 및 교회명의 계좌ㆍ장부가 함께 관리 된 것은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자연스럽 고 부득이한 결과로, 계획적인 조작이 없었으므로 쟁점매점마다 실제 이행 여부나 시기도 차이가 있고, 개인명의 계좌 역시 세무서에 신고 되었으며, 쟁점매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종국적으로 교회명의 계좌 에 입금되어 일괄적으로 관리되었던바, 개인명의 계좌와 교회명의 계 좌를 종합하면 매점의 모든 매출 파악이 가능하다. (다) 수익과 관련한 적극적 행위 및 은닉의도의 부재

1. 개인명의의 사업용계좌와 교회명의의 사업부계좌에 각각 입금 된 쟁점매점의 현금 및 카드매출의 양태는 각 지교회마다 모두 다르 다(예를 들어, 경주교회는 개인명의의 사업용계좌에 현금매출이 주로 입금되었으나, 대전교회는 교회명의 사업부계좌에 주로 현금매출이 입금되었음).

2. 극소수 일부 교회의 일탈행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교회는 헌 금을 가장하여 쟁점매점의 수익을 은폐한 사실이 없다(각 지교회별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기타 헌금'으로 기재된 부분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 '판매대금〉, “'수익금' 둥으로 기재되어 있음).

(3) 조사청은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이BB, 정MM, 정NN, 이FF을 00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으나, 00지방검찰청은 2013년 EE지방국세청 세무조사에 의한 개인사업자 직권등록ㆍ말소에 근거하여 각 지교회의 교인명의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은 처음부터 조 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단순 현금 매출 누락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매점운 영에 사용되고 있는 장부(금전출납부)를 모든 지교회가 이중으로 작 성사용하지 않고 그 시기도 차이가 있다는 고발인의 진술이 있었던 쟁점매점별로 신고한 현금-카드 매출액 비율이 상이한 점, 쟁점매 점 운영에 사용된 개인명의 계좌에서 교회명의 계좌로 매점 수익금 이체 시 다른 적요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은닉을 하였다고 보 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조사청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 나. 처분청 의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판단은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 등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 단(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도9871 판결)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측 면에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점에서 청구법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점매출을 탈루한 것이 명백하다.

(1) 청구법인은 조세회피의 의도를 가지고 각 행위를 하였다. (가) 청구법인 명의로 사업을 할 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 69개의 지교회가 개인명 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토록 하였음이 '총회 회의록(2011.2.14.)'에서 확인되고, '12지파 사업자등록증 사용허가 건(2012.1.28)'에서 확인되듯 이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 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 매점의 예상 매출 수준 및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소득세를 법인세보다 적게 내거나 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아래 <표2> 와 같이 매점영업의 귀속에 따른 세부담을 비교해 볼 때 법인 평균부담 세율(19.2%)이 개인 평균부담세율(4.89%)에 비해 약 4배 이상이나 높 은 수준이다. (다) 청구법인이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등을 우려하여 두 개의 통 장을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일방적 주장으로 이를 입 증할 내부문건이나 증빙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 청구법인은 매점이 개인명의 및 교회명의의 두 개 통장을 유 지함에 따라 두 개의 장부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고 두 개의 통장을 유지 하더라도 하나의 장부에 기록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설령 두 개의 장부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는 두 개의 장부 를 합산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관행임에도, 청구법인은 개인명의의 통 장만을 근거로 소득세 신고를 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EE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2013년) 이전인 2011 년에 교회 매점 운영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논의를 하였고, 2013년 세 무조사 이전에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점을 운영 중이었으 며, EE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청구법인의 기망에 따라 세무조사 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법인에 대한 과세에 이르지 못한 것일 뿐이지 EE지방국세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지교회의 매점을 개인명의로 사업 자등록을 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특히 청구법인은 EE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이후에도 계속하여 세금부과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바[사업자등록 명의 변경 재가 요청공문(2018.8.21), 12지파 재정부장회의(2019.6.5.)], EE 지방국세청의 지시로 개인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세 금부과문제를 걱정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명의위장과 이중장부를 이용하여 적극적 은닉행위를 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매점 운영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 및 일부 현 금매출을 개인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현금매 출은 교회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개인명의 계좌에서 “휴대폰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출금하여 이 를 교회계좌에 '6월 기타헌금) 명목으로 입금하는 등 개인명의 장부에 서 비용처리하고 청구법인 장부에는 수익사업이 아닌 '교회 헌금' 수 입으로 처리하였다. (나) 2013년 EE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 총회의 전 총무인 이FF이 총회장 이BB에게 보고한 “세무조사 관련 총회 현 안 보고`에 따르면, 당시 세무조사 과정에서 교회 내 매점 존재에 대 한 의도적인 부인, 매점 수 축소, 컴퓨터 자료 등 폐기, 매장 일부 철 수 및 매장 운영 시간을 일시적 제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지점매출을 적극적으로 은폐 축소하고 당시 조사청을 기망한 사실이 있다. 특히 동 보고자료에는 은행이 거래내역을 EE지방국세청에 제 공할 경우 매점매출(220억원 추산)에 대하여는 무거운 세금추징이 불 가피하며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일련의 은폐ㆍ축소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명확하 게 보여준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의 총회 사업부는 장부정리지침을 하달하여 두 개의 장부 중 개인명의 장부 하나만을 소득세 신고하게 하였는데, 쟁점매 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개인명의와 교회명의로 구분하고 이 중 개인 명의 통장에 업금된 매출액만 세무신고를 하였다는 점에서 두 개의 통장을 사용하고, 두 개의 장부를 유지한 이유가 조세회피 목적이라 는 점을 알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은 총회차원에서 매점 계좌 관리지침을 공지하고 이 에 대한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등 매점 영업시의 개인명의 계좌 및 교 회계좌 구분, 장부작성에 대해 조직적으로 관리 통제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매점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한 장부는 일자별 거래내용과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잔고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 자산 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하기에 충분하므로 정상 장부에 해당한다. (바)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제시한 여러 증빙자료, 문답서 등에 대 해서 과장하여 작성한 자료로 신빙성이 낮다거나, 실제 보고되지 않 은 자료라고 반박하고 있으나, 조사청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대한 증 거력을 문제 삼고자 한다면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

(3) 검찰의 조세포탈 불기소 결정에 대해 아래의 사유로 항고하여 항고절차가 진행 중이다. (가) EE지방국세청의 개인명의 직권등록은 청구법인의 조직적인 기망(매점수축소, AAA와의 관련성 은폐, 종교탄압 제기 등)에 의해 세무조사의 범위가 제한되어 기존 방식대로 등록한 것일 뿐이고, 이 건 세무조사는 전국의 지파교회 전부를 예치하여 이중장부를 확보하 는 등의 조사를 진행하여 실질에 따라 과세처분한 사안으로 명백한 차이가 있다. (나) 또한 이중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교회는 69개 중 6개에 불과하 고, 이들 교회 매점은 규모가 영세하며, 매출액도 소액(연간평균 매출 액 약 50백만원)으로 이중장부의 실익이 거의 없었던 곳인 점, 장부의 작성 시기가 다른 것은 사업자등록일이 조금씩 다름에 따라 장부의 시기가 차이가 나는 것인 점, 지교회 별로 현금ㆍ카드 매출비율이 상이 한 것은 지교회 별로 정규증빙 매입액을 약간 상회하게 임의 신고하 였기에 현금ㆍ카드 매출비율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개인 명의로 운영한 매점 매출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쟁점①] 개인 명의로 운영한 매점 매출 관련(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2) 제1항에도 불 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 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 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 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 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호 금액 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 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 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6)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 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 주장 및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1)청구법인은 총회, 총회 아래 12지파, 각 지파 아래 지파 소속 지교회들이 있고, 총회-각 지파각 지교회에는 별도의 사업부를 두고 있으며, 각 사업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청구법 인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기획 및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로 교회 의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조직된 것은 아니다.

2. 각 사업부(총회, 지파, 지교회)는 보험과, 유무선통신과, 매점과 등 총 3개과로 구성되어 있고, 총괄관리자인 사업부장과 사업부의 행 정업무관리자인 서무가 사업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지교회 사업부는 각 지교회 내의 매점을 관리ㆍ운영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매점을 운영하게 된 경위는 청구법인의 교세가 확장되어 각 지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일부 지교회의 성 도들이 성도들 간의 교류와 교회 내 성경책과 간식 등을 구매하는 편 의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해당 교회의 담임강사와 중 진들이 이에 동의하여 소규모로 쟁점매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던 것 으로, 각 지교회는 총회의 개입 없이 성도증가 양상이나 사명자의 판 단에 따라 시기를 달리하여 매점을 개설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는 데, 총회는 2013년 초반까지 각 지교회가 매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

4. 2002.1.20. 00지파 소속 00교회 매점이 최초로 개인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나머지 지교회들은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미등록 상태로 매점을 운영하였고, 2013년 EE지방국세청은 청구법 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138-82-***69)이 있음에도 쟁점매점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일부 매점에 대하여 직권 으로 각 지교회 소속 담임강사의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과 세한 다음 직권으로 폐업처리를 하였다. 이를 계기로 총회는 각 지교회에서 쟁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EE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를 반영 하여 합법적이고 투명한 매점 운영을 위하여 2013.9.11 각 지교회에 쟁점매점을 담임강사 등의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지침의 형식으로 전달하였으며, 해당 지침에 따라 각 지교회는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

5. 쟁점매점은 EE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이전에는 각 지교회의 사업부에서 사용하는 교회명의 계좌만을 사용하였으나, EE지방국세 청 세무조사 이후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서 사업자등록 명의자의 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고 이때부터 교회명의 계좌 와 성도 개인명의 계좌 등 2개의 계좌를 사용하게 되었다.

  • 가) 개인명의 계좌와 교회명의 계좌를 병행하여 사용하게 된 주 된 이유는 개인의 신용 문제로 가압류 등이 될 경우 교회 재산에 손 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 나) 각 지교회는 기존에 교회명의 계좌의 입ㆍ출금내역을 그대로 기재한 글전출납부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개인명의 사업자등록을 하 게 되면서 사업용계좌의 입ㆍ출금내역을 기재한 금전출납부가 추가되 었다(일부 교회는 2개의 계좌를 1개의 금전출납부에 기록하는 등 각 지교회별로 계좌와 금전출납부를 관리하는 방식은 모두 다름).
  • 다) 각 지교회의 세금신고는 각 지교회 사업부장이 자체적으로 하였고, 개인명의 계좌와 교회명의 계좌 사이에서 매점매출액의 입금 과 자금이체방식 또한 각 ud 사업부장들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6. 처분청은 쟁점매점에서 발생한 수익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법인 으로 판단하고, 개인명의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모두 결정취소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이 쟁점매점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현금 매출 대금 등의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아래 <표3>과 같이 매점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관련 법인 세 및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

7. 청구법인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헌금 등`'으로 기재한 것이 1.3%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개인사업자 통장 -ㅡ> 청구인 통장 자금거래 현황'을 제출하였다.

8. 조사청은 쟁점①과 관련하여 고발하였으나, 00지방검찰청은 2021.10.21.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였고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〇증거관계 및 판단

• AAA예수교회의 규약, 부동산관리지침 등에는 교회의 모든 재산과 계좌 를 총회 명의로 관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총회에서 각 지파ㆍ지교회에 매점 을 포함한 사업부 편람을 하달하고 매점 운영과 관련해 전산화, 사업자등록 및 장부 정리 등에 대한 지시ㆍ보고, 사업부장 회의ㆍ교육, 사업부 감사 등을 실 시하는 한편, 교회의 교리적 측면에서 하나의 종교단체로 피의자 이BB가 12 지파 및 24부서에 대한 치리권을 전권 행사하고 각 지파나 지교회가 총회와 별개의 규약이나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각 매점을 운영하는 금전적 관리의 측면에서는 매점 운영, 수익금 의 사용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였던 점, 이 사건 매점들이 2000년경부터 각 지교회마다 시점을 달리하여 설치ㆍ운영되었 고 그에 따른 사업자등록도 지금껏 매점별로 다르게 이루어졌던 점, 각 지교 회별 매점수익이 다른 현금들과 혼화되어 총회로 전부 송금되지 않고 각 A 교회에 귀속되어 대부분 사용되는 점, 2018.10.24.경에 이르러서야 총회에서 십일조 비축금 관련 관련 지침 수정 하달`함으로써 매점 수익금 일부를 다른 십일조와 구분하여 총회로 송금하였던 점, 매점운영을 담당한 지파-지교회의 사업부장들은 매점이 지교회의 독립적 권한과 책임에 따라 운영된다고 진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점 수익금의 납세의무자는 AAA예수교회 총회라기보다는 각 지파지교회로 봄이 상당하다.

• 또한 각 지교회의 교인 명의 사업자등록은 2013년경 EE지방국세청의 세 무조사에 의하여 직권 등록ㆍ말소되었던 점에 비추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 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단순 현금 매출 누락만으로 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고발인의 진술에 의하더라 도 매점운영에 사용되는 장부(금전출납부)를 모든 지교회가 이중으로 작성사 용하진 않고 그 시기 등도 차이가 있으며 매점별 세금 신고한 현금ㆍ카드 매 출액 비율이 상이한데다가 매점운영에 사용된 개인명의 계좌에서 교회명의 계좌로 매점 수익금 이체 시 다른 적요로만 기재하여 반드시 은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AAA예수교회는 종교단체로 피의자 이BB를 신성시하는 교리적인 면이 존재하고 일반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과는 본ㆍ지점 등 단체성, 일체성에서 다른 형태를 띠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세금 미신고 및 일부 지파ㆍ지교회와의 공모 등은 별론으로 하고 피의자 이BB를 비롯해 AAA예수교회(총회)가 전체적으로 고발 전 기간을 통틀어 납세의무 주체라 고 단정하기 어렵고, 총회가 납세의무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사기ㆍ기타 부 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포탈을 하였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조사청 의견 및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이 확인한 쟁점매점의 현금매출 신고 누락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쟁점매점들은 (1)개인명의 통장 장부, (3) 교회명의 통장 장부 등 2개의 장부를 작성한 후 개인명의 통장 장부를 기준으로 세무신고 를 하였다.

  • 가) 예컨대 청구법인의 지교회인 인천교회 매점인 00마트의 2019년 실제 매출액은 총 333백만원이나, 이 중 카드매출 115백만원 및 현금매출 3백만원 합계 118백만원은 개인명의 통장 장부에 기입하고 현금매출의 대부분인 215백만원은 교회명의 통장 장부에 기입하였다. 그리고 00마트는 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개인명의 통장 장부를 기준으로 총 118백만원(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102백만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3백만원 등)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 다(아래 <표6> 참조)
  • 나) EE지방국세청이 2013년 실시한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의 전 총무 이FF이 총회장 이BB에게 보고한 '세무조사 관련 총회 현안 보고(2013.6.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모든 조사사항에 '종교단체'라는 점을 앞세운 대응 ㆍ교회는 사업 수익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교회 재정현황 및 사용처에 대하여는 종교단체 본연의 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공개할 이유가 전 혀 없다는 점과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재정은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자 체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하며 조사에 응하였음(4쪽) 〇 교회 매점과 관련한 사항 》 “AAA총회 산하의 지교회별로 매점이 있는지 여부는 우리도 모름. 아마도 매점이 있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매점이 없는 교회도 있을 것임'으로 답변을 하였고, '몇 개 교회에서 mide] 운영되고 있는지는 파악하여 주겠다'고 답변 을 한 후에, 매점을 운영하는 교회는 7개가 있는 것으로 통지하여 주었음(7개 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 매점은 폐쇄 조치함)(5쪽) 》 00교회 매점에 대한 대응: ㆍ우리교회의 대응은 장부 및 자료, 컴퓨터 기록 등으로 모두 폐기하여 과세의 증거 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없애는 것과, 매점의 규모가 작게 보이도록 진열 상품 을 절반 이상 철수하고, 매점 영업도 일요일에만 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였음(6쪽) ㆍ규모가 영세하여 주로 현금거래를 하였고, 조금 있을 수 있는 운영수익도 헌금 처리하였기에 헌금 수익이 있는 계좌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대응 하며 계좌 제출을 거부하였음(6쪽) 》 7개 교회의 매점에 대한 조사 ㆍ조사에서 설령 세금을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회와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을 경우는 해당 개인에게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이고, 교회에는 어떠한 세금도 부과할 수도 없을 것으로 사료됨(9쪽)

○ 중부청의 요구에 의해 은행에서 거래내역을 중부청에 제공하게 된다면, 총회 및 12지파의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의 매점매출(약 290억원 추산), 출판부 서적 수입(약 30억원 추산), 문화부 테이프ㆍ화보수입(60억원 추산) 등에 대하여는 무거운 세금추징이 불가피하게 됨(가산세 포함 약 45%, 139599 가량 세금 부 과됨). 아울러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음(10쪽) O 결론(피해 최소화) ㆍ현재까지는 법무팀에서 종교본연의 활동이라는 것과 헌금수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적절히 대응하여 교회관련 자료제출이 거의 없었음(제출자료 부서별 하는 일 및 수입원, 매점이 있는 교회) 그러나 종교본연의 활동이라는 것과 헌 금수입이라는 명분으로 방어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그러므로 새로운 증 거자료가 발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또한 AAA교회 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될 수 있는 사건들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함(11쪽)』

  •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명의 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도록 하였음이 확인된다며 청구법인의 '총 회 회의록(2011.2.14.)'을 제출하였다.
  • 라) 총회 사업부 전 서무였던 조ZZ는 2020.9.3. 작성된 심문조 서에서, 2015.5.20. 사업 공지 문서에서 '교회통장으로 입금할 때 입금 명도 수익, 판매금, 수수료 등의 단어는 기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고 공지한 이유에 대해 '교회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드러 내지 않기 위하여'라고 진술하였다. 『 <총회 사업부 전 서무 조우리 공지문(2015.5.20.)> 사업자통장 등의 개인통장에서 교회 통장으로 계좌이관 입금시 방법에 대해 알림. 내부적으로는 사업자통장도 교회에서 통장 및 도장을 보관하는 교회통장으로 관 리하고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AAA와 별개의 계좌임. 따라서 각종 판매금, 수수료 등 수익을 교회통장으로 계좌이관할 때에는 계좌이 체 방식이 아닌 입금과 출금 별개로 전표를 작성하여 분리된 거래가 되도록 진행 해주셔야 하며 교회통장으로 입금할 때 입금명도 “수익, 판매금, 수수료”등의 단 어는 기록하지 않도록 해야 함. 각 지파 및 교회 자체적으로 계좌이관에 대한 별칭을 정하여 처리하면 되겠음 모든 교회가 위 내용 인지할 수 있도록 부장님들의 협조 부탁함(이런 내용을 지 침으로 공식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각 지파 사무님들께 따로 안내해드렸으나 부 장님들도 인지하셔야 더 원활한 업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안내함).』 마)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기타 헌금'으로 기재된 부분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 '판매대금', “수익금? 등으로 기 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 명의 매점계좌로 계 좌이체된 입금 유형을 집계한 바, 판매대금ㆍ수익금 등으로 기재한 내 역은 건수 비중 29%, 금액 비중은 23%에 불과하고, 그 외에는 매점 매출금액인지, 교회헌금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아 래 <표7> 참조).

3. 00지방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조사청 의견은 아래와 같다. 『 - 검찰에서는 납세의무자 판단과 관련하여, 쟁점매점 수익에 있어서 그 귀속 은 각 지파ㆍ지교회이며, 각 지파ㆍ지교회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이들이 납세의 무자라고 판단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납세자의 소명 및 다수의 증거를 종합 하여 보면, 매점 수익의 납세의무자는 AAA예수교회(총회)이다.

① (납세자 소명) 지교회가 지파에, 지파가 총회에 주무관청 허가없이 출연 재산을 재출연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려고 하자, '각 지파 및 지교회 는 AAA 총회와 구분되는 별개의 단체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는 소명서 를 제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하였다.

② (유사사례) 00지파 00교회의 경우 AAA의 지점으로 등록 후 본점 (총회)에서 수익사업(임대업)을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하고 있고, 유사한 형태의 천주교유지재단은 각 성당을 지점으로 등록하고 수익사업에 대해 본점에서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하고 있다

③ (계좌ㆍ재산관리) 지교회 명의 계좌는 존재하지 않고 모든 계좌는 총회 명의 계좌이며 지교회가 폐쇄하면 잔여재산은 지교회가 아닌 총회에 귀속, AAA예수교회(총회)만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점을 종합하면, 24부서 중 하 나인 사업부(매점)에 한해서만 별개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다.

• 또한 검사는 지교회의 교인 명의 사업자등록은 2013년 경 EE지방국세청 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직권 등록말소되었던 점에 비추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명의위장 사업자등록은 EE지방국세청의 지침에 따른 것이 아니라 2013년 이전 AAA 예수교회의 자체 판단(AAA명의 등록이 법에 부합함을 알았음에도 세금 줄일 의도로 개인명의등록 채택)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었고, EE지방국 세청의 개인명의 직권등록 또한 AAA예수교회의 조직적인 기망(매점수축 소, AAA와의 관련성 은폐, 종교탄압 제기 등)에 의해 세무조사의 범위가 제한되어 기존의 방식대로 등록한 것일 뿐이다. 2013년 EE지방국세청 세무 조사 당시 AAA예수교회는 '종교단체`'이고 교회 재정현황과 사용처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앞세워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예치를 실시하지 못하는 등 세무조사에 어려움이 존재하였으며, 2020년 이 건 세무조사는 전국의 지 파교회 전부를 예치하여 이중장부를 확보하고 6개월에 걸쳐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하여 실질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사안으로 차이가 있다.

• 또한 검사는 매점수익에 있어 단순 현금매출 누락만으로는 사기ㆍ기타 부정 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모든 지교회가 이중장 부를 작성하지 않고 그 시기도 차이가 있으며, 매점별 세금 신고한 현금카 드 매출액 비율이 상이한 점을 들었으나, 다수의 증거 및 대법원 판례를 종 합하여 보면 AAA예수교회가 명의위장 및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월말보고서 등을 통해 실제매출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현금매출 등을 신고누락 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불가능하게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로 보아야 한다.

① 이중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교회는 69개 중 6개에 불과하고, 이들 교회 매점은 규모가 영세하며, 매출액도 소액(연간평균 매출액 약 50백만원)으로 이중장부의 실익이 거의 없었던 곳이다. 또한 장부의 작성 시기가 다른 것은 사업자등록일이 조금씩 다름(명의대여에 따른 이중장부ㆍ통장 필요성 대두)에 따라 장부의 시기가 차이가 나는 것일 뿐, 이중장부의 행태는 일관적이었다

② 지교회 별로 현금ㆍ카드 매출비율이 상이한 이유는 첫째, 신용카드 미가 맹 또는 지연가맹으로 인해 현금매출 신고금액만 있는 지교회가 존재하고, 이 경우 현금ㆍ카드 매출 비율이 상이할 수밖에 없으며, 둘째, 과세관청에서 포착할 수 있는 정규증빙 매입액을 약간 상회하도록 임의 신고하였기에 각 교회별로 현금ㆍ카드 매출비율은 다를 수밖에 없다.

③ AAA예수교회는 의도적으로 두 개의 장부(개인명의 장부, 교회명의 장 부)로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게 하고, 개인명의 장부 중 세원이 포착되는 카 드매출과 정규증빙 매입액에 상응하는 금액만을 임의로 매출신고한 행위는 단순 현금매출 누락이라 할 수 없으며,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 이 덧붙여진 경우라고 볼 수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쟁점들에 대 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매점의 매출을 탈루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매점 매출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를 부과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점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한 장부는 일자별 거래내용과 수입금액, 지출금액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하기에 충분하여 장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소득세 부 담을 줄이기 위해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 토록 한 사실이 총회 회의록 등에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개인명의 통장과 교회명의 통장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인 명의의 통장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청구법인에 대한 2013 년 EE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 측에서 쟁점매점 매출 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은폐 축소하려고 하였던 정황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장부정리지침을 통하여 두 개의 장부 중 개인명의 장부만 을 소득세 신고토록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 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매점의 매출을 FFF 것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 판단된다(기각).

4. 결론

(다른 쟁점 포함)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