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1금액에 대하여 추징판결이 선고되어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쟁점1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21-부-2384 선고일 2021.12.13

청구인은 쟁점1금액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된 이후 쟁점1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관계법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횡령금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식당 운영업체인 ㈜AAA, 셔틀버스 운영업체인 ㈜BBB의 대표이사로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CC 외 9개 법인(이하 “관계법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7.26. OOO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OOO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쟁점판결 내용대로 징역 3년 및 OOO원의 추징 판결이 확정(OOO)되었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8.27.〜2019.12.2. 기간 동안 관계법인들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계법인들을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2019.12.2. 쟁점1금액 및 관계법인인 ㈜CCC에서 AAA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후 아래 OOO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0.2.14.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2016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부산지방법원은 2019.2.19. 및 2019.6.14. 쟁점1금액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패재산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징보전청구를 인용(OOO)하였고, 2020.8.31.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OOO)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 및 그 배우자는 2020.9.14.〜2020.10.26. 기간 동안 쟁점1금액 전액을 납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① 쟁점1금액에 관하여 추징·납부를 완료하였으므로 위법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고, ② 쟁점2금액은 쟁점판결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아님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2020.9.28. 처분청에 아래 OOO와 같이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24. ① 쟁점1금액은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으로 이후 추징되어 환수되었더라도 이미 귀속자에게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② 쟁점2금액 또한 관계법인 ㈜CCC 법인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한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쟁점1금액이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되어 피해자에게 모두 환부된 경우 추징금액은 청구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가)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위법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그 위법소득이 몰수·추징되어 종국적으로 그 소득이 귀속자에게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10.15. 선고 2014누46340 판결). 최근 서울고등법원도 횡령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성립 후 피해액의 변제 등을 통하여 그 소득이 사후적으로 상실되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에 준하는 사유로서 같은 조 제4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1.28. 선고 2020누38258 판결). (나) 조세심판원도 밀수출 등으로 관세법위반 혐의로 법인과 대표자가 추징금을 부과받고, 해당 법인이 추징금을 국가에 납부한 사안에서 위법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법인이 제기한 근로소득원천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하였고(조심 2019서3541, 2020.7.13.), 위조상표 물건 판매로 인하여 상표법위반 혐의로 해당 판매대금을 추징금으로 납부한 사안에서 불법적인 매출누락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징금으로 납부됨으로써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으므로 법인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 2017서2498, 2018.5.3. 등 다수). (다) 이 건도 쟁점1금액은 청구인이 추징·납부한 금액으로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어 해당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납세의무가 그 전제사실을 잃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라) 처분청은 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62245 판결을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에 따라 소득처분을 한 이상, 이후의 사정(추징)으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나, 해당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는 이 건과 달라 원용될 수 없다.

1.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위 대법원 판결은 원고법인의 대표자가 횡령한 금액을 원고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개시 전 피해자인 원고법인에게 반환하자, ‘원고법인’이 해당 금액은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툰 사안으로, ① 횡령금액에 대한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 국고에 ‘몰수·추징’된 이 건과 기초적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며, ② 해당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따라 법인이 자발적으로 회수하여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법인에 대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 취지에 따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횡령금을 법인에 반환하더라도 ‘상여처분’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이므로, 대표자 개인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후 추징금을 납부하여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상실이 확정된 이 건에 원용될 수 없다. 처분청은 이 건의 쟁점인 ‘경제적 이익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되어 후발적 사유가 발생되었는지 여부’가 아닌, ‘상여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정당성 유무’를 다룬 판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을 내세워 이 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다.

2. 처분청은 관계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외유출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1금액은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근거로 제시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상의 위법소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상여처분한 금액의 ‘원천’은 청구인이 관계법인들로부터 횡령한 금액과 일치하며,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은 사외유출 금액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한 절차이다. 만약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안, 즉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법인 조사과정이 아닌 청구인에 대한 개인 조사과정에서 횡령금 사외유출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법인세법상 상여 소득처분 절차 없이 쟁점1금액에 대해서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법인 조사과정에서 사외유출이 확인되었다 하여 쟁점1금액이 위법소득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 의견은 논리적 설득력이 없다.

3. 또한 처분청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뇌물을 공여받은 개인에 대한 소득세법의 종합소득세 중 기타소득의 소득세 부과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며, 청구인이 인용한 다른 선결정례 등도 이 건과 논의의 기초가 다르다는 의견이나, 형법상의 각종 불법적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위법소득)은 이득의 귀속자나 소득의 성격, 소득의 범위 등에 따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며, 형법상 범죄수익(위법소득)이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가 다르다 하여 과세에 있어 차별적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건 경정청구 대상인 위법소득의 소득종류가 ‘근로소득’이어도 당연히 감액경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만일 횡령 사건 당시 청구인이 관계법인의 임원이 아닌 주주였다면 배당처분(배당소득)으로, 관계법인과 제3자 관계에 있었다면 기타소득처분(기타소득) 하였음이 자명하기에 이 건 소득항목이 근로소득이라 하여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4. 앞서 인용한 서울고등법원 2021.1.28. 선고 2020누38258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관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사외유출된 자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여 시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은 사외유출된 법인자금의 소득처분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횡령 등에 의하여 법인자금이 사외유출됨으로써 소득처분이 이루어져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귀속자의 위법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일단 성립한 이후에 그 납세의무자가 사후적으로 위법소득 상당 이익을 실제로 상실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해서까지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은 법인의 대표자가 횡령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처분 근거규정 또는 법인세 세무처리 근거규정일 뿐이며, 횡령금 등 범죄수익이 몰수·추징 등으로 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사안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배제하는 규정이라거나 그와 모순되는 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②) 쟁점2금액의 실질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BBB이 AAA 급여를 DDD㈜에 허위 청구하여 편취한 금액을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AAA로 이체하면 청구인이 이를 AAA의 계좌로 보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즉 처분청은 쟁점2금액의 귀속자가 AAA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단지 AAA 이후에 실제 받은 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BBB의 진술만으로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고 ㈜CCC의 실지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쟁점2금액의 실제 귀속자인 AAA과 그 배우자인 CCC는 ㈜CCC 계좌로 총 OOO원을 반환하였는바, 쟁점2금액의 실질 귀속자는 AAA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청구인에 대한 과세 근거는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이 횡령하여 소득세가 과세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법인자금을 유용하여 사외로 유출한 것이 원인이 되어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관계법인들의 실질적 경영자였던 청구인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사외유출되어 해당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해당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되, 반면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09두9037 판결, 대법원 2016.9.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이 건의 쟁점이 ‘경제적 이익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의 발생 여부’라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횡령금액을 직접 편취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었고 해당 횡령금이 추징되어 경제적 이익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 건 소득세 부과원인인 상여처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주장이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횡령금의 직접 편취가 소득세를 구성하려면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에 법인의 자금 횡령이 근로소득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인용하고 있는 판례 및 결정례는 이 건에 원용될 수 없는 것들이다.

1. 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뇌물을 공여받은 개인에 대한 소득세법의 종합소득세 중 기타소득의 부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으로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과는 논의의 기초가 같다고 볼 수 없다.

2. 서울고등법원 2021.1.28. 선고 2020누38258 판결은 개인이 법인과 회사의 상호, 소유선박의 명칭, 로고디자인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대가 명목으로 사용료를 받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사업소득) 신고하였으나 검찰조사에서 실질적인 상표권 등의 제공 없이 사용료를 지급받음으로써 관련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 건으로 이 건에 원용될 수 없다.

3. 조심 2019서3541(2020.7.13.) 및 조심 2017서2498(2018.5.3.) 결정례는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금액의 근원인 밀수출에 따른 수입금액 누락액과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판매금액 누락액을 각각 익금산입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익금에 산입하였던 매출누락이 추징금으로 납부되어 상여처분이 된 매출누락이 상실됨으로써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 사안으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4. 청구인은 형법상의 범죄수익(위법소득)이 소득세법상 다른 종류의 소득이라는 이유로 과세에 있어 차별취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건 경정청구 대상인 위법소득의 소득종류가 근로소득이어도 당연히 감액경정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례로 든 심판례 등의 위법소득은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과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을 직접적으로 구성한 뒤 몰수 등으로 수입금액이 차감되어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사례이고, 이 건은 횡령금 자체가 근로소득의 수입금액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것으로 청구인이 인용하고 있는 사례들과 논의의 기초가 다르다.

5. 청구인은 만일 개인 조사과정에서 횡령금 사외유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소득처분 절차 없이 직접 소득세를 과세할 것이므로 법인 조사과정에서 사외유출이 확인되었다 하여 위법소득의 범주에서 포함되지 않는다는 처분청 의견은 논리적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특정한 개인을 세무조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자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것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자본금을 외부로 가져가는 경우 횡령이라는 개념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또한 특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큰 돈이 계좌에 입금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금출처 조사에 있어서도 개인에게 입금된 돈을 과세하고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의 원천인 법인을 함께 확인해서 법인의 자금을 사외로 유출한 경우 현재와 같이 상여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인조사의 경우 소득처분 없이 직접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논리는 국세행정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2) (쟁점②) AAA의 급여 상당액을 허위로 청구하여 쟁점2금액을 편취한 당사자는 ㈜CCC이므로 ㈜CCC의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가) BBB은 검찰수사 과정에서 AAA의 급여를 DDD㈜로부터 ㈜CCC 법인계좌로 지급받아 4대 보험 등을 정산하고 BBB 본인이 결재한 후,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AAA로 보내면 청구인이 다시 결재 후 AAA의 계좌로 급여를 보냈으며, 실제 지급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BBB은 ㈜CCC가 터미널과의 계약 및 현장인력에 대한 노무관리를 맡고 있지만 자금집행이나 의사결정, 회계관련 업무는 청구인의 소관이며 회계와 자금부분은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CCC의 법인통장도 청구인이 실제 경영자로 있던 와이에스케이㈜에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쟁점2금액 관련 편취금액을 부산서부공탁소에 변제공탁한 자도 ㈜CCC이다. 즉 2019.4.25. ㈜CCC 법인계좌에서 OOO로 OOO원이 이체되었다. 상기 BBB의 진술에서와 같이 법인통장 역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편취금액을 변제공탁한 이는 청구인이다. (라) 청구인은 AAA과 그 배우자 CCC가 ㈜CCC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쟁점2금액의 귀속자가 AAA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판결문에서 AAA이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OOO원으로 반환받은 금액 OOO원과는 OOO원의 차이가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을 살펴본다면 현재까지 OOO원을 상환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CCC에서 이를 반환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마) 따라서 ㈜CCC의 가공급여를 계상토록 지시하고 AAA 계좌로 이체한 자는 청구인이므로 사외로 유출된 법인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한 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1금액에 대하여 추징판결이 선고되어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쟁점1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2금액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한 법인 자금의 사외유출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3년 및 OOO원의 추징 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쟁점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기각(OOO) 및 상고기각(OOO)되었다. 쟁점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법원은 청구인 및 그 배우자 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2호 에 규정된 부패재산으로 다른 재산과 혼재되어 몰수할 수 없는 상태여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며, 또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 등이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추징보전청구를 인용(OOO)하였고, 2020.8.31.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OOO)을 하여, 이에 청구인 및 배우자는 2020.9.14. OOO원, 2020.9.17. OOO원, 2020.10.20. OOO원, 2020.10.26. OOO원, 합계 OOO원을 추심 및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OOO지방검찰청 집행과에 납부하였다. 이후 OOO지방검찰청은 2020.12.17. 관계법인들에게 OOO원을 환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9.28. 청구주장과 같은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을 구성한 항목은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며, 횡령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추징되어 환수되더라도 이미 귀속자에 대하여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근거가 소멸되지 않았고, AAA의 허위급여 부분에 대한 상여처분 역시 ㈜CCC의 법인자금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2020.12.2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이 작성한 청구인 및 BBB의 진술서에 따르면, ㈜CCC의 자금집행, 의사결정, 회계관련 업무는 모두 청구인이 하였고, ㈜CCC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나) OOO지방검찰청이 2019.2.17. 작성한 BB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CCC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 거래내역 조회서에 따르면, ㈜CCC는 2019.4.25. OOO에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BBB은 2021.2.18.자 사실확인서를 통해, “BBB의 자금을 변제공탁하여 DDD㈜의 손해를 회복시켜주었으며, 청구인이 DDD㈜로부터 AAA 급여 관련하여 OOO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고, AAA 급여 계상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2금액과 관련하여 AAA과 그 배우자인 CCC가 ㈜CCC 계좌로 아래 OOO과 같이 2019.5.22.〜2019.7.2. 기간 동안 합계 OOO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금액이 추징됨에 따라 위법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1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본래 사외유출되어 해당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해당 법인에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해당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고 있고,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므로, 그것이 소득세법을 위반하여 소득의 귀속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6.9.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1금액에 대한 추징판결(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도2112 판결) 이 확정된 이후 쟁점1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횡령금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92.8.14. 선고 92누6747 판결), 쟁점2금액과 관련된 ㈜CCC 및 AAA의 금융거래내역이 제시되지 않는 등 쟁점2금액의 실질적 귀속자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CCC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 거래내역 조회서에 따르면, ㈜CCC가 2019.4.25. OOO에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2019.9.6.자 진술서 및 BBB의 2019.8.27.자 진술서에 따르면, ㈜CCC의 자금집행, 의사결정, 회계관련 업무는 모두 청구인이 하였고, ㈜CCC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OOO지방검찰청이 2019.2.17. 작성한 BB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BBB은 실제 쟁점2금액을 지급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2금액을 편취한 당사자를 ㈜CCC로 보아 ㈜CCC의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4)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5)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형법(2020.5.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12.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 (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8)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2019.8.20. 법률 제16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ㆍ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2. “부패재산”이란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 가. “범죄수익”이란 부패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말한다.
  • 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3. “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 제356조 및 제359조의 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제3조(부패재산의 몰수) ① 부패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부패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몰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부패재산이 부패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는 부패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 중 부패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제5조(추징) ①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②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③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