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위 <표1>과 같고, 주요 매출처 및 주요 매입처는 각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주요 매출처 OOO <표4> 주요 매입처 OOO
(2)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①은 명의위장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②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데, 처분청의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2022년 10월)상 확인되는 외주가공비 업체별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5> 쟁점거래처①∼③의 사업자등록 현황 등 OOO (가) 쟁점거래처①(OOO, DDD)
1. 제출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OOO 실투입(X월)’ 표를 보면 출근이 DDD(FFF)에 비해 비교적 적은 EEE가 1번, DDD가 2번으로 기재되어 있다.
2. DDD는 OOO 계좌에서 하도급 대금을 수령한 것 외에 배우자 KKK 명의의 계좌로 22회(2017.3.15.∼2018.12.31.)에 걸쳐 급여로 보이는 금액을 지급받았다. DDD의 OOO 계좌에서 2016.2.15.∼2017.1.13.까지 배우자 KKK 명의로 매월 입금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이는 근무시수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해당 기간 DDD의 계좌에는 EEE의 카드대금, EEE의 자녀에게 입금한 금액 등이 확인되며, DDD이 사업자로 해당 계좌를 관리했다고 볼 수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OOO 계좌에서 KKK의 계좌로 수령한 내용> OOO <DDD 계좌에서 KKK의 계좌로 출금한 내용> OOO
3. OOO 계좌 출금내역에는 2017.9.27. DDD(OOO)로 OOO원이 출금[출금메모: 차용금(EEE)]되었고, 2017.12.21. 국세(OOO)으로 OOO원이 출금(출금메모: OOO 추심금 송부)되었고, 같은 날 동 금액은 국세로 납부되었음이 확인되며, 2017.9.15. 국세(OOO)으로 OOO원, 2017.10.13. 국세(OOO)으로 OOO원을 각각 추심(OOO의 체납 및 압류로 인한 추심)된 사실이 있다. <OOO 계좌에서 DDD(OOO)으로 출금한 내용> OOO
4. 제출된 2017.6.23.자 생산회의 자료에 EEE가 5직(5직장)으로 표기되어 있고, 2018년 2월 퇴직 이후 출근사실이 없으며, DDD은 계속 근무하고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다.
5. EEE는 2014년 선박임가공업으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4년 OOO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
6. 따라서 EEE가 2016.1.1.부터 2018.2.28.까지 OOO의 명의를 빌려 운영한 실제 사업자로 판단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2016년∼2018년 2월 기간동안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나) 쟁점거래처②(OOO, GGG)
1. 사업자등록된 GGG의 배우자는 HHH로 OOO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8년 5월에 퇴사하였다.
2. 사업장 소재지는 OOO 직원인 LLL이 2016년 10월 거주하는 아파트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 관련자는 직원으로 확인된다.
3. GGG는 OOO의 현장에 출근한 사실이 없고, 생산총괄인 JJJ가 외주업체 직원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로서의 관리는 외주업체를 총괄하던 위치에 있던 HHH로 확정하여 2017년 제1기에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다) 쟁점거래처③(OOO, III)
1. 사업자등록된 III의 배우자는 JJJ이고, 청구인은 III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문답하였다.
2. JJJ는 OOO 일일인원현황표에 ‘OOO’으로 표기되어 있고, 2018.3.2.부터 2018.5.31.까지 ‘4직 직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보아 실제 사업자를 JJJ로 확정하여 2017.5.17.부터 2018.5.31.까지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라) 쟁점거래처④(OOO, AAA)
1. 2019년 OOO 조사결과, 2016.12.22. 개업하여 2017년 12월 직권폐업된 자로 AAA는 타 지역에서 일용근로 이력이 있을 뿐, 거제지역에서 활동한 사실이 없고, 2017년 제1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폭탄업체로 조사되어 고발조치되었다.
2. 위 조사결과에 대해 청구인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변하였고, 일일인원현황표에는 13반 반장 MMM 외 14명 등이 기재되어 있고, 13반에 대해 OOO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청구인은 실사업자 여부에 대해 확인한 사실이 없고, 생산총괄(책임자)는 MMM이라고 진술하였는바, MMM이 생산총괄로서 직원관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인력공급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실사업자로 특정하지 못하였다.
4. 2017년 제1기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OOO 조사종결보고서(2019년 10월)> OOO (마) 쟁점거래처⑤(OOO, BBB)
1. 2017.1.1. 개업하여 2018.2.1. 폐업하였다.
2. OOO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근거가 되었던 삼목 12반은 반장이 NNN이고, 일일인원현황표에 2017.3.2.로 표기되었으며 2018.8.29. 모두 퇴사하였다.
3. 생산총괄 NNN은 OOO 대표 BBB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OOO은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 도관업체로 판단되므로 2017년 제1기∼제2기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바) 쟁점거래처⑥(OOO, CCC)
1. 2018년 2월 OOO서 조사 결과, 2017.6.1. 개업하여 2018년 1월 폐업한 자로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CCC는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작업현장에 투입된 바도 없으며, 금융거래 내용도 OOO 손익이 본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폭탄업체로 조사되어 고발조치되었다.
2. OOO이 세금계산서 발급의 근거가 된 OOO 13반(반장 MMM), OOO 14반(반장 OOO)으로 2018년 1월 OOO(CCC)의 폐업 이후 2018년 2월부터 해당 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이어서 발급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3. MMM과 OOO는 생산총괄로서 직원관리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인력공급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실사업자로 특정하지 못하였다. <OOO서장 조사종결보고서(2018년 8월)> OOO
4. 위 쟁점거래처④∼⑥은 동일한 IP주소에서 OOO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진술서 및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진술서(2020.9.4.)> OOO <청구인의 진술서(2020.9.4.)> OOO
(4)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일일인원현황 예시(2017.3.2.) OOO (나) 거래처별 월별 정산내역 예시
1. 쟁점거래처①(PPP) <정산합의서 및 공제내역> OOO <실투입 인원> OOO
2. 쟁점거래처④(AAA) <정산합의서 및 공제내역> OOO <실투입 인원> OOO (다) AAA-주 전산 출입증 발급내역 OOO (라) 청구인이 제출한 기사(조선소 주변에 국세를 중간 착복하는 무리들 있다. OOO 2020.12.28. 등) 내에는 조선소의 물량팀을 상대로 회계장부를 조작해 부가가치세나 직원들의 4대 보험 등을 폭탄업체에 몰아넣고 노동자들의 월급만 입금한 후 세금일체를 가로채는 아웃소싱업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 (마) OOO장의 수사결과 통지서(2021.2.4.)에는 청구인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 담당자는 2022.9.6.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쟁점거래처④∼⑥와 관련된 근로자들(물량팀)과 그에 따른 용역거래는 있었으나, 명의상 사업자는 노숙자 등과 같이 실사업자가 아니고, 근로자들을 독립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등 세금계산서 발급에 있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대리인도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①을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았는데,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구조적 특성상 용역제공 인력들의 비용부담 문제(4대 보험, 퇴직금 등) 등을 사유로 인력을 재하도급하는 외부업체가 생겨나고, 일부 단기간 사업을 영위하고 폐업하는 등의 편법적인 명의위장 사업자들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쟁점거래처①의 금융거래내역상 명의상 사업자인 DDD는 매월 일정한 급여 상당액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EEE의 개인사용 금액이 나타나는 등 쟁점거래처의 사업상 계좌를 사실상 EEE가 관리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과거 사업이력상 EEE가 청구인에게 이 건과 유사한 거래의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력이 있는 등 실 사업자는 DDD가 아닌 EEE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②와 쟁점거래처③의 등록된 사업자는 OOO의 직원의 배우자(사업자등록 장소도 OOO 직원의 주소지로 나타남) 또는 쟁점거래처의 총괄소장의 배우자로 명의상 사업자가 실제 사업에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①를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②를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쟁점거래처④∼⑥의 실사업자를 확정하지 못하였을 뿐, 쟁점거래처①∼③과 동일한 자료가 제출되었고, 그 자료에 의하면 실투입인원, 월별정산 합의서가 동일하게 확인되며, 총괄팀장(물량팀장)이 지정되어 있어 실제 용역거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 또한 쟁점거래처④∼⑥와 관련하여 실제 용역 거래는 있었으나, 명의상 사업자가 노숙자 등으로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인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거래처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해당 거래금액을 돌려받거나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자료상의 형태가 확인된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기사(OOO 2020.12.28. 등)를 보더라도 물량팀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②는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②를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의 사업이력상 청구인은 업계의 일반적 거래관행이나 방식 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①은 청구인과 과거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EEE)가 총괄팀장으로 거래하는 업체이고, 쟁점거래처②∼③은 실제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에서 근무하는 자의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된 업체이며, 쟁점거래처④∼⑥은 명의상 사업자가 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한 업체로 쟁점거래처들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혹은 명의위장 사업자는 아닌지에 대하여 의심을 가질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