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부-2349 선고일 2022.10.06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②를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쟁점거래처④∼⑥의 실사업자를 확정하지 못하였을 뿐, 쟁점거래처①∼③과 동일한 자료가 제출되었고, 그 자료에 의하면 실투입인원, 월별정산 합의서가 동일하게 확인되며, 총괄팀장(물량팀장)이 지정되어 있어 실제 용역거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②를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O서장이 2020.12.7.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위 과세기간 동안 AAA(OOO)·BBB(OOO)·CCC(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5.1.부터 OOO[AAA 주식회사(이하 “AAA-주”라 한다) 사내]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AAA-주로부터 선박배관공사를 도급받아 OOO 소속 직원과 외주업체 직원(물량팀)이 작업을 수행하면서 2016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후, <표1>과 같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O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8.24.부터 2020.10.29. 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DDD 외 2명의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①”라 한다)를 수취하고, AAA 외 2명(이하 “DDD 외 2명”의 사업자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의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②”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①과 합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2.7.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고, 용역을 공급받은 결과를 매월 정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정당하게 공제받았다. (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는 실제 발생하였다.

1. 쟁점거래처들과의 하도급 공사 계약서, 월별 정산 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의 거래 증빙과 출입증 발급 내역 등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공사용역을 실제 공급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은 청구인의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쟁점거래처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해당 거래금액을 돌려받는 등의 행위를 한 적도 전혀 없다.

3. 청구인은 원청인 AAA-주에 발행하는 매출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매출에 해당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이 발생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불법으로 가공 또는 명의위장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 및 관계인들과 특수관계가 전혀 없고, 단지 원청인 AAA-주로부터 부여받은 선박공사의 물량을 문제없이 수행하기 위해 청구인의 정규사원 외 필요한 인력들을 제공받는 업체이자 생산 파트너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거래를 해주는 대신 관계인들에게 대가를 수수하거나 공모할 이유도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②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1.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전혀 제공받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입세액공제만 받았다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후 다른 거래처와 동일하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2. 또한 처분청은 실물 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의 근거로 쟁점 매입처들이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②의 발행 IP주소가 모두 동일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회계사무실의 업무 담당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대리한다면 충분히 그 회계사무실의 동일 IP에서 여러 가지 회사가 나올 수 있고, 처분청의 주장처럼 동일 IP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IP가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 회사의 경리 담당자는 쟁점거래처⑥(OOO)과 매달 정산서 및 작업 시간표를 정상적으로 주고받은 바 있고, 해당 정산결 과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급여청구서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주장처럼 실물 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았다면 쟁점거래처에 용역대금을 지급하거나 매달 정산서 및 급여청구서를 주고받을 이유도 전혀 없었을 것이므로 실물 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설령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취한 이익이 전혀 없었으며, 의도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쟁점거래처들이 명의위장 사업자임을 알면서도 거래한 사실이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①∼③의 명의위장 사업행위를 이미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들과 부당한 매입거래를 한 것으로 단정하고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7660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 같은 외주업체와 재하도급 기본계약절차에 따라 계약하게 되며 계약예정 단계에 있는 업체 후보가 있다면, 그 업체의 소속 구성원이 어떤 경력이 있고, 그 경력 중 조선업 경험이 있는지, 동종사 경험인지 아니면 AAA-주 내 현장 경험인지, 고기량자의 비율과 저기량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등의 다양한 내용들이 최종선정의 기준이 되며, 맡길 일감을 소화할 최적의 업체라고 판단되면 최종계약을 하게 된다. 계약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통장, 사업자 신분증, 계약서 날인에 필요한 도장확인 및 행정업무 담당자 정보, 국세청 홈택스상 사업자 등록 조회의 정상사업자 여부 등이 확인되어야 계약을 할 수 있다.

3.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할 당시인 2016년에서 2018년까지는 조선 경기가 좋을 때이고, AAA-주에서 맡기는 일감이 많았기 때문에 조선 관련 업종의 인력들이 AAA-주로 몰리고 있을 때였다. 굳이 청구인 입장에서는 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외주업체의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쟁점거래처들에 소속된 구성원의 조선소 경력과 인력 구성원의 규모가 충분했고, 과거 용역의 제공이나 관리, 부여받은 일감처리에 특별한 문제를 일으킨 바 없음에 따라 계약을 유지해가며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다.

4. 쟁점거래처들은 청구인과는 독립적인 사업체이고, AAA-주 내에서 청구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며 공사를 진행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며, 매월 계약 내용에 따라 월 전체 공사대금을 산정하였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합계금액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상 발급받았으며, 용역대금도 지급한 바 있다.

5. 청구인은 용역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편법으로 반환받은 적도 없으며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이익이 전혀 없고 의도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쟁점 매입처가 명의대여사업자임을 알면서도 거래할 이유도 전혀 없다.

6. 오히려 청구인 입장에서는 실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금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부담하고 체납자로 분류되었으며, 금융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신용도 하락 및 기타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심각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①과 관련하여 실제 인력공급 및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거나, 계약 당시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처를 알고 있음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 중 다수는 단순한 사실을 확대 또는 추정하여 해석하거나 청구인이 확인할 수 없는 자료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1. 쟁점거래처① 소속 개인(EEE)에 대한 차용금 지급 시, 적요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처분청은 OOO의 사업자통장에 청구인이 OOO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출금계좌 메모에 ‘차용금(EEE)’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 EEE가 실제로 OOO의 사업자였기 때문에 OOO의 사업자 통장으로 돈을 보낸 것이 아니냐고 추정하고 있으나, 단순한 내용을 확대 또는 과장 해석한 것으로 실제 사업자 여부의 판단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거래처①에 대한 생산회의시 EEE가 ‘직장’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 처분청은 2016.9.30., 2017.7.23.자 생산회의 자료에 EEE가 ‘5직’ 그리고 ‘5직장’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이 실사업자 여부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나, 직장은 말 그대로 회사 내 조직구성에 따른 직책명에 불과하고, 설사 물량팀 인원일지라도 이것은 실사업자 여부와는 무관하다. 쟁점거래처들의 인원이 반 단위 이상으로 구성이 된다면 OOO의 조직도상에서 반을 구성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직을 구성할 수도 있는 것이며, 구성된 조직의 리더가 있어야 하므로 물량팀장이나 쟁점거래처의 대표가 반장이나 직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꼭 물량팀장이나 대표가 아니더라도 팀내에 반 단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고기량 경력자 혹은 물량팀장 등은 청구인과 상의하여 조직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즉, 직장이라는 직책은 실사업자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며 그 이상의 확대해석을 할 부분도 아니다.

3. 쟁점거래처② 소속 FFF의 사업자로서 계좌관리 처분청은 FFF의 OOO 계좌에서 사업자로서 계좌를 관리했다고 볼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입장에서는 FFF가 사업자로서 계좌 관리를 하였는지 그 여부는 알 수도 없고, 그 계좌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다) 처분청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로 청구인을 조세범칙행위로 고발하였으나, OOO 조사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2021년 2월 4일 수사기관인 OOO로부터 해당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2. 처분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OOO에 재조사를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입장에서는 검찰의 재조사 지시 근거를 알 수 없으며, 2022년 8월까지 불송치 결정 이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어떠한 결정처분도 받은 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사업운영 형태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은 AAA-주로부터 수출용 선박 엔진룸 내부에 설치되는 부속설비 설치작업을 수주하여 임가공작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에 OOO 직원 약 120여명과 외주업체 직원 약 100여명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OOO은 AAA-주로부터 모든 자재를 받아 운반·설치 작업을 하고 있어 임가공업체의 특성상 투입되는 재료는 없고, 100% 현장 인력으로 순수 인건비성 임가공업무를 하고 있다. 외주업체에게는 대부분 시급으로 검수 없이 근무시간 전부에 대해 지급하는데, 외주업체의 사업형태는 일반적인 선박 임가공제작을 하도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인력공급 위주이다. (나) OOO의 직제는 대표, 현장소장, 직장, 반장, 반원으로 구성되어 작업시 호선별·팀별로 하나, 작업물량이 많을 경우 물량팀으로 팀을 구성하여 작업하는 경우도 있다. 작업지시는 현장소장, 호선(선박번호)장, 직장, 반장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호선장, 직장, 반장 등은 외주업체에 대해서 OOO에서 지정하며, 지정되는 사람은 생산총괄(또는 반장)이 되고, 이들은 외주업체 대표이거나 외주업체에 속해 있고 업무(안전)회의에 참석하여 작업지시를 수행한다. (다) OOO과 외주업체가 작성한 도급계약서 내용을 보면, “제5조 복리후생 2항 상여금(성과금/장려금 포함) 및 퇴직금 기타 모든 수당은 일체 지급되지 않는다. 제6조 보험 및 제세공과금 기업에서 발생하는 4대보험 및 제세공과금은 기업에서 부담한다”라고 기재되는데, 이는 외주업체가 인력공급업이라 외주업체 직원이 OOO에 4대보험,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은 상용직으로 근무시보다 물량팀 근무시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고{물량팀 근무시 4대보험(급여의 약 25% 수준), 퇴직금 등을 회피 가능함}, 외주를 준 업체는 상용직보다 물량팀이 관리 및 비용지출이 적기 때문에 업체와 직원 모두 물량팀을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관행적으로 외주업체가 만들어지고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에게 시급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산하였고, 해당 금액에는 간접비(4대 보험료, 직원복리후생비 등)와 업체의 적정이윤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은 후에 쟁점거래처들의 책임으로 인한 제작불량, 작업지체 등 제작관련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쟁점거래처들에게 배상을 청구하거나 정산한 사실이 없다. (마) 위와 같이 청구인은 인력공급에서 발생되는 인건비 외주업체인 쟁점거래처들이 필요하고, 쟁점거래처들에게 적정의 이윤을 보장하거나 지원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쟁점거래처들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며, 이를 떠안을 명의상 사업자가 필요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문란해졌다.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사업자등록의 명의자가 DDD인 OOO(쟁점거래처①)은 EEE가 실사업자로서 명의를 빌려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업자등록의 명의자가 GGG인 OOO(쟁점거래처②, 사업영위기간은 2017.3.1.∼2018.6.1.임)은 외주업체를 총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던 OOO의 현장소장 HHH가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GGG는 HHH의 배우자임), 사업자등록의 명의자가 III인 OOO(쟁점거래처③, 사업영위기간은 2017.5.15.∼2019.4.15.임)은 OOO의 생산총괄인 JJJ가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III는 JJJ의 배우자임).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①은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AAA가 명의자인 OOO(쟁점거래처④), BBB가 명의자인 OOO(쟁점거래처⑤), CCC가 명의자인 OOO(쟁점거래처⑥)은 1) 관할 세무서에서 위 업체들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사업자등록만 있고 실제 사업행위를 하지 않은 사실들이 확인되었고, 2) 단기간(6개월 또는 1년 6개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폐업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3)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IP주소가 동일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②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OOO을 약 7년 정도 영위하였고 그 이전에는 AAA-주 현장에서 31년간 근무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이 명의위장사업자라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에 대해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안전회의, 업무지시를 하는 등 실제로 특정할 수 있는 실사업자가 있었거나 생산총괄로서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하는 자 등을 특정하여 실제 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 쟁점거래처들은 거래와 관련하여 이행한 작업물량에 대해 스스로 계산하거나 청구한 내용이 없고, 오로지 청구인이 계산한 내용에 의해 정산서, 계약서, 출퇴근기록 등이 작성되고 금액이 집계되었다. (다) 쟁점거래처①∼③의 명의위장사업자들은 AAA-주 내 현장에 한 번도 출근하지 않고, 업무관련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지시를 받거나 한 사실이 없는 자이거나, 실제 사업자 또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에서 근무하는 자의 배우자이다. (라) 청구인은 약 6개월 내지 1년 6개월 이내에 거래처가 빈번하게 바뀌는 상황에서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된 사업자가 실제 사업자임을 명확히 확인했어야 함에도 확인하지도 않았는바, 위장사업자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과실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위 <표1>과 같고, 주요 매출처 및 주요 매입처는 각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주요 매출처 OOO <표4> 주요 매입처 OOO

(2)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①은 명의위장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②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데, 처분청의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2022년 10월)상 확인되는 외주가공비 업체별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5> 쟁점거래처①∼③의 사업자등록 현황 등 OOO (가) 쟁점거래처①(OOO, DDD)

1. 제출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OOO 실투입(X월)’ 표를 보면 출근이 DDD(FFF)에 비해 비교적 적은 EEE가 1번, DDD가 2번으로 기재되어 있다.

2. DDD는 OOO 계좌에서 하도급 대금을 수령한 것 외에 배우자 KKK 명의의 계좌로 22회(2017.3.15.∼2018.12.31.)에 걸쳐 급여로 보이는 금액을 지급받았다. DDD의 OOO 계좌에서 2016.2.15.∼2017.1.13.까지 배우자 KKK 명의로 매월 입금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이는 근무시수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해당 기간 DDD의 계좌에는 EEE의 카드대금, EEE의 자녀에게 입금한 금액 등이 확인되며, DDD이 사업자로 해당 계좌를 관리했다고 볼 수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OOO 계좌에서 KKK의 계좌로 수령한 내용> OOO <DDD 계좌에서 KKK의 계좌로 출금한 내용> OOO

3. OOO 계좌 출금내역에는 2017.9.27. DDD(OOO)로 OOO원이 출금[출금메모: 차용금(EEE)]되었고, 2017.12.21. 국세(OOO)으로 OOO원이 출금(출금메모: OOO 추심금 송부)되었고, 같은 날 동 금액은 국세로 납부되었음이 확인되며, 2017.9.15. 국세(OOO)으로 OOO원, 2017.10.13. 국세(OOO)으로 OOO원을 각각 추심(OOO의 체납 및 압류로 인한 추심)된 사실이 있다. <OOO 계좌에서 DDD(OOO)으로 출금한 내용> OOO

4. 제출된 2017.6.23.자 생산회의 자료에 EEE가 5직(5직장)으로 표기되어 있고, 2018년 2월 퇴직 이후 출근사실이 없으며, DDD은 계속 근무하고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다.

5. EEE는 2014년 선박임가공업으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4년 OOO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

6. 따라서 EEE가 2016.1.1.부터 2018.2.28.까지 OOO의 명의를 빌려 운영한 실제 사업자로 판단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2016년∼2018년 2월 기간동안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나) 쟁점거래처②(OOO, GGG)

1. 사업자등록된 GGG의 배우자는 HHH로 OOO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8년 5월에 퇴사하였다.

2. 사업장 소재지는 OOO 직원인 LLL이 2016년 10월 거주하는 아파트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 관련자는 직원으로 확인된다.

3. GGG는 OOO의 현장에 출근한 사실이 없고, 생산총괄인 JJJ가 외주업체 직원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로서의 관리는 외주업체를 총괄하던 위치에 있던 HHH로 확정하여 2017년 제1기에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다) 쟁점거래처③(OOO, III)

1. 사업자등록된 III의 배우자는 JJJ이고, 청구인은 III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문답하였다.

2. JJJ는 OOO 일일인원현황표에 ‘OOO’으로 표기되어 있고, 2018.3.2.부터 2018.5.31.까지 ‘4직 직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보아 실제 사업자를 JJJ로 확정하여 2017.5.17.부터 2018.5.31.까지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라) 쟁점거래처④(OOO, AAA)

1. 2019년 OOO 조사결과, 2016.12.22. 개업하여 2017년 12월 직권폐업된 자로 AAA는 타 지역에서 일용근로 이력이 있을 뿐, 거제지역에서 활동한 사실이 없고, 2017년 제1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폭탄업체로 조사되어 고발조치되었다.

2. 위 조사결과에 대해 청구인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변하였고, 일일인원현황표에는 13반 반장 MMM 외 14명 등이 기재되어 있고, 13반에 대해 OOO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청구인은 실사업자 여부에 대해 확인한 사실이 없고, 생산총괄(책임자)는 MMM이라고 진술하였는바, MMM이 생산총괄로서 직원관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인력공급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실사업자로 특정하지 못하였다.

4. 2017년 제1기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OOO 조사종결보고서(2019년 10월)> OOO (마) 쟁점거래처⑤(OOO, BBB)

1. 2017.1.1. 개업하여 2018.2.1. 폐업하였다.

2. OOO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근거가 되었던 삼목 12반은 반장이 NNN이고, 일일인원현황표에 2017.3.2.로 표기되었으며 2018.8.29. 모두 퇴사하였다.

3. 생산총괄 NNN은 OOO 대표 BBB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OOO은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 도관업체로 판단되므로 2017년 제1기∼제2기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바) 쟁점거래처⑥(OOO, CCC)

1. 2018년 2월 OOO서 조사 결과, 2017.6.1. 개업하여 2018년 1월 폐업한 자로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CCC는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작업현장에 투입된 바도 없으며, 금융거래 내용도 OOO 손익이 본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폭탄업체로 조사되어 고발조치되었다.

2. OOO이 세금계산서 발급의 근거가 된 OOO 13반(반장 MMM), OOO 14반(반장 OOO)으로 2018년 1월 OOO(CCC)의 폐업 이후 2018년 2월부터 해당 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이어서 발급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3. MMM과 OOO는 생산총괄로서 직원관리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인력공급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실사업자로 특정하지 못하였다. <OOO서장 조사종결보고서(2018년 8월)> OOO

4. 위 쟁점거래처④∼⑥은 동일한 IP주소에서 OOO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진술서 및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진술서(2020.9.4.)> OOO <청구인의 진술서(2020.9.4.)> OOO

(4)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일일인원현황 예시(2017.3.2.) OOO (나) 거래처별 월별 정산내역 예시

1. 쟁점거래처①(PPP) <정산합의서 및 공제내역> OOO <실투입 인원> OOO

2. 쟁점거래처④(AAA) <정산합의서 및 공제내역> OOO <실투입 인원> OOO (다) AAA-주 전산 출입증 발급내역 OOO (라) 청구인이 제출한 기사(조선소 주변에 국세를 중간 착복하는 무리들 있다. OOO 2020.12.28. 등) 내에는 조선소의 물량팀을 상대로 회계장부를 조작해 부가가치세나 직원들의 4대 보험 등을 폭탄업체에 몰아넣고 노동자들의 월급만 입금한 후 세금일체를 가로채는 아웃소싱업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 (마) OOO장의 수사결과 통지서(2021.2.4.)에는 청구인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 담당자는 2022.9.6.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쟁점거래처④∼⑥와 관련된 근로자들(물량팀)과 그에 따른 용역거래는 있었으나, 명의상 사업자는 노숙자 등과 같이 실사업자가 아니고, 근로자들을 독립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등 세금계산서 발급에 있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대리인도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①을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았는데,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구조적 특성상 용역제공 인력들의 비용부담 문제(4대 보험, 퇴직금 등) 등을 사유로 인력을 재하도급하는 외부업체가 생겨나고, 일부 단기간 사업을 영위하고 폐업하는 등의 편법적인 명의위장 사업자들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쟁점거래처①의 금융거래내역상 명의상 사업자인 DDD는 매월 일정한 급여 상당액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EEE의 개인사용 금액이 나타나는 등 쟁점거래처의 사업상 계좌를 사실상 EEE가 관리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과거 사업이력상 EEE가 청구인에게 이 건과 유사한 거래의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력이 있는 등 실 사업자는 DDD가 아닌 EEE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②와 쟁점거래처③의 등록된 사업자는 OOO의 직원의 배우자(사업자등록 장소도 OOO 직원의 주소지로 나타남) 또는 쟁점거래처의 총괄소장의 배우자로 명의상 사업자가 실제 사업에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①를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②를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쟁점거래처④∼⑥의 실사업자를 확정하지 못하였을 뿐, 쟁점거래처①∼③과 동일한 자료가 제출되었고, 그 자료에 의하면 실투입인원, 월별정산 합의서가 동일하게 확인되며, 총괄팀장(물량팀장)이 지정되어 있어 실제 용역거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 또한 쟁점거래처④∼⑥와 관련하여 실제 용역 거래는 있었으나, 명의상 사업자가 노숙자 등으로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인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거래처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해당 거래금액을 돌려받거나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자료상의 형태가 확인된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기사(OOO 2020.12.28. 등)를 보더라도 물량팀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②는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②를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의 사업이력상 청구인은 업계의 일반적 거래관행이나 방식 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①은 청구인과 과거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EEE)가 총괄팀장으로 거래하는 업체이고, 쟁점거래처②∼③은 실제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에서 근무하는 자의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된 업체이며, 쟁점거래처④∼⑥은 명의상 사업자가 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한 업체로 쟁점거래처들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혹은 명의위장 사업자는 아닌지에 대하여 의심을 가질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