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4년 11월경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에 입사하였는데, AAA의 대표이사인 BBB가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명의대여를 요청함에 따라 2014.11.28. CCC 주식 OOO주(총발행주식의 17%,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BBB는 청구인 외 당시 AAA의 직원인 DDD 및 EEE에게도 CCC 주식 OOO주를 각 명의신탁하였다)되었다.
(2) OOO청장은 2018.7.9.부터 2018.7.26.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BBB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인 등에게 쟁점주식 등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를 적용하여 청구인 등에게 증여세를 각 과세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가액을 OOO원(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9.1.17. 청구인에게 2014.11.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2. 심판청구(조심 OOO, 이하 “당초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가 우리 원이 2019.11.14. 이를 기각하자, 2020.1.9. OOO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는데, 위 패소판결은 부산고등법원을 거쳐 2021.6.3.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다.
(4) 청구인은 2021.2.24. 당초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