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OOO를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양도하였으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시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가, 2018.8.22.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이후 2019.12.26.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주식회사OOO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20.11.10.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고, 송달증빙(등기번호OOO) 등에 의하면 위 부과처분 납세고지서는 그 날 청구인의 자녀 OOO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