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일로 보고 대체농지를 2년 이내에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2320 선고일 2021.12.10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인 등기일인 점, 청구인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양도일을 등기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6.7. 매매로 취득한 OOO 및 OOO 소재 토지(면적은 OOO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8.7.11.(등기접수일자) 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하 “대토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8.10.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대토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18.7.11.로 이하 “등기일”이라 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0.7.11.(이하 “취득기한”이라 한다)까지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1.1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2018.7.18.로 이하 “대금청산일”이라 한다)부터 2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대토감면의 적용대상임에도 이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일이 아닌 대금청산일이다. 매수인이 발급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에는 쟁점토지의 보상금 수령일은 2018.7.18.로, 등기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수인은 청구인에게 아무런 상의 없이 대금청산일 전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몰랐다. 매수인이 작성한 용지매매계약서 및 합의서는 다수인과 체결하는 약관법상 약관에 해당하고 매수인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청구인은 대금청산일부터 2년(2020.7.17.) 이내인 2020.7.17. OOO(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토지 등 수용확인서’를 분실하여 매수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담당직원은 2020.7.17. 이전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야 대토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 소득세는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하여야 하는 점, 쟁점토지는 매수인의 필요에 의하여 수용된 점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토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법령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일과 대금청산일 중 빠른 날인 등기일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대금청산일이라 주장하나 이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 청구인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일을 등기일로 기재하였다.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합의서 등의 기재사항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취득기한을 경과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 매수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의견표명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일로 보고 대체농지를 2년 이내에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⑩ 법 제7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2018.7.6. 매수인과 작성한 쟁점토지의 용지매매계약서를 보면,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청구인이 2018년 매수인과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2018.7.6.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8.7.11.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와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상금을 아래 <표>와 같이 수취하였다 <표> 보상금 수취 내역 OOO 청구인이 2018.10.1. 신고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등기일로 기재되어 있다. 매수인이 2020.8.20. 발급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보상금 수령일은 2018.7.18.로, 등기접수일은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다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7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대토감면의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이나, 법문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인 등기일인 점, 청구인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양도일을 등기일로 기재한 점,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나(대법원 2001.11.27. 선고 99두10131 판결 등 참조) 이 건은 매수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청구인에게 대토감면에 관한 안내를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