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하고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부-2299 선고일 2021.07.1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9.8.19.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로 OOO 등을 상속받고, 2020.2.28.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기준시가)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다른 상속재산가액과 합하여 2019.8.1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7.30.부터 2020.10.1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을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사청 및 납세자가 의뢰하여 4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으로 평가하고, 사전증여재산 OOO원을 합산하는 등의 결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2.10. 청구인들에게 2019.8.19.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① 관련) 조사청은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OOO 의 대상이 아닌 건물(이하 “꼬마빌딩”이라 한다)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소급하여 감정평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꼬마빌딩이 아니므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국세청 보도자료OOO에는 2020년부터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감정가액으로 상속·국세청장여재산을 평가할 예정으로서, 감정평가대상은 상속・증여 부동산 중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하되, OOO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건물은 제외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는 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 등에 대하여는 일반 상업용 건물과는 달리 OOO으로 하여금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 시행 전에 이미 별도의 평가규정을 둔 것이므로 감정평가사업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쟁점부동산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연면적 3,537.86㎡의 건물로 OOO이 매년 말 일괄고시하는 평가액OOO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 전 6월인 2019.2.20.부터 상속세 결정기한인 2020.11.30까지 사이에 일괄고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은 일반건물 기준시가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각각 평가하는 것인바OO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로 평가(임대료 환산가액과 비교하여 큰 가액)한 당초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② 관련) 쟁점규정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가) 조세법률주의 내용 중 과세요건 명확주의(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 담보)에 위배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르도록 되어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이러한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감정·공매·경매·수용 등의 사례가액이 있으면 이를 우선 적용한다. 그런데 2005년부터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발생한 사례가액도 가격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반영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발생한 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OOO의 심의를 거치면 이를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가, 2019.2.12. 개정된 쟁점규정에서는 신고기한 경과 후 상속세의 경우에는 9개월, 증여세의 경우에는 6개월의 과세표준 결정기한까지 기간 중 발생한 사례가액도 OOO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시가인정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 중 감정가액은 그동안 저가 감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감정가액을 대상으로 재감정 여부를 판단하였고, 납세자에게 소급감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4.2.21. 대통령령 제21595호로 일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 제2호에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인 경우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개정 흐름과는 달리 개정된 쟁점규정은 과세표준 결정기한까지 발생한 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도록 하여 세법에서 정한 기준도 없이 국세청 본청의 판단(꼬마빌딩과 같은 개별건물을 평가할 때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어디에도 규정한 바도 없고, 국세청에서 선정하고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의뢰 대상도 대외적으로 공표된 바도 없으며, 단지 시가와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국세청에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대상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에 따라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이른바 “셀프감정”까지 하여 사례가액을 생산하여 적용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세법 적용에 있어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나) 조세평등주의(자의적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합리적 이유 없이 경제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조세법 영역에서는 첫째,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납세자는 동일한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과 응능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소득금액에 따른 합리적 차별 대우 등 수직적 공평이 요구되는데, 쟁점규정에 따라 국세청에서 선정하는 감정평가대상 꼬마빌딩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과세관청의 자의에 따른 대상 선정으로 조세평등주의, 특히 수평적 공평을 해치게 된다.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감정평가대상은 상속・증여 부동산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OOO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위 유형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고,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여, 감정평가대상 선정에 따른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국세청의 자의적 대상선정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관련) 쟁점부동산이 OOO이 고시하는 상업용건물로서 국세청 감정평가대상 부동산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법령을 오인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평가기간 외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도 납세자 및 과세관청이 OOO의 심의를 거쳐 둘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이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OOO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과 청구인들이 조사청과 별도로 법정결정기한 이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OOO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을 합산하여 이들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법하게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감정평가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들의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에 해당하여 OOO 고시대상 부동산으로 국세청이 2020.1.31. 배포한 국세청 보도자료에 열거한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부동산”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이미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쟁점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모두 피상속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어 ‘건물이 구분소유가 아닌’ 것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OOO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하면서 제4조에 고시대상을 규정하였다. 동 고시 제4조 제1항은 “이 고시는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의 각 호별로 구분하여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2018년 8월 31일 이전까지 준공되었거나 상용승인을 받은 건물 중 오피스텔 전체와 건물 연면적 합계가 3,000㎡이상이거나 100개호 이상인 상업용건물을 고시대상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제2항 제3호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명백히 상이하거나 구분소유로 등기되지 않는 등 고시대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고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쟁점② 관련) 청구인들은 쟁점규정이 위헌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건 청구일 현재까지 동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가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하지 않도록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OO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서는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속하거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및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OOO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조사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이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OOO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과 조사청과 별도로 시가로 인정받은 청구인들의 법정결정기한 이내 감정가액을 합산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증여재산 중 아파트 등은 유사물건이 많고 거래가 빈번하여 매매사례가액 등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나, 쟁점부동산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물건의 특성이 강해 유사재산이 존재하기 어렵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시가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제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되어 왔다. 이에 국세청에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가평가 원칙을 견지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국세청의 감정평가제도가 모든 납세자에 대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에게 행해진 이 건 처분이 헌법의 평등과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다른 유형의 부동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기에 결과적으로 조세부담이 적어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청구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조사청의 감정평가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 보유자간 과세형평이 제고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취지는 청구인들이 인용한 국세청 보도자료인 감정평가사업의 시행배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감정평가제도의 목적 및 취지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세평등주의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임을 감안하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하고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므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 개정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국세청장 고시 제2018-49호, 2018.12.31. 제정)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시가”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한다.

3. “상업용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2항 에서 정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정지역)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은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 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으로 이 고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한다. 제4조(고시대상) ① 이 고시는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의 각 호별로 구분하여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2018년 8월 31일 이전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중 아래의 건물을 고시대상으로 한다.

1. 오피스텔: 전체

2. 상업용건물: 건물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거나 100개호 이상

② 이 고시의 고시대상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법인소유 건물 등 고시 실익이 없는 경우

2. 최초 고시대상이 미분양·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과다하거나 경매진행 등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적정한 거래가격 조사가 곤란한 경우

3.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명백히 상이하거나 구분 소유로 등기되지 않는 등 고시대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4. 공부상 잘못 등재되었거나 공부상 용도와 명백히 다르게 이용되는 등 사실상 고시대상이 아닌 경우

5. 기 고시대상이

건축법 제2조제2항 에서 정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으로 된 경우

6. 그밖에 1~5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 고시 실익이 없는 경우

④ 이 고시에서 산정하여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명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기타 조회→기준시가 조회→상업용건물/오피스텔)에 수록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감정평가 의뢰한 가액에 대하여 2020.9.17. OOO 심의결과 시가로 인정되어 4개의 감정평가가액의 평균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규정과 관련한 국세청 보도자료OOO및 2018년 개정세법 해설책자OOO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규정에 의하면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평가기준일로부터 감정평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이 신청하는 때에는 OOO의 심의를 거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조사청과 청구인들이 의뢰하여 OOO이 감정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존재하고, OOO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하였고 달리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꼬마빌딩이 아니라서 OOO이 고시하는 상업용건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3호에는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OOO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경우에는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전부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고시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규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은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