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임야는 종중의 명의신탁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2278 선고일 2021.11.16

청구인은 종중에서 쟁점임야를 사용수익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작성된 종중 회칙 등으로 종중에서 쟁점임야를 피상속인의 사망이전부터 관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친(aaa)은 1971.8.30. 상속을 원인으로 OOO(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7.24.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임야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등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7.11.6.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임야를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등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0.12.7. 청구인에게 2017.7.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종손이자 OOO의 대표자로 쟁점임야는 종중 소유의 부동산이나,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된 것인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피상속인은 OOO의 OOO의 후손으로 OOO(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종손이자 대표로 쟁점임야는 선대부터 계속 종중이 소유하던 재산이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호에서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종중은 회칙 및 회의록에서 쟁점임야가 종중 소유의 부동산으로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고, 2017.3.19. 개정된 회칙의 부칙에서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임야의 관리에 따르는 세금과 공과금 등을 종중에서 일괄 정산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4) 쟁점임야에서 발생한 고로쇠 채취권의 임대수입은 종중에 귀속되고, 쟁점임야는 위토로 사용되는 등 피상속인이 쟁점임야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임야의 지상에 소재하는 선대분묘를 종중원들이 합동 벌초를 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임야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종중이 실제 소유자임에도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종중을 쟁점임야의 실소유자로 볼 이유가 없다.

(1) 피상속인은 1971.8.30.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임야를 취득한 후 계속해서 재산세를 부담하였다.

(2)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직전인 2017.6.22. 쟁점임야의 지분 35%를 종중에게 증여하고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는바, 청구주장처럼 쟁점임야의 실제 소유자가 종중이라면 증여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할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나머지 지분 65%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취득등기를 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종중의 회의록(2017.3.19.)에서 “현 소유권자인 피상속인이 금년에 들어 종중에 귀속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총회의 뜻에 따르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표명함에 따라 그 뜻을 살려 개인의 소유권이나 사유화를 배제하며, 일괄 종중 소유재산으로 완전 귀속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상속인은 사망 직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쟁점임야 중 일부 지분을 종중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종중이 설립된 날짜는 1985.7.21.로 피상속인이 쟁점임야를 상속으로 취득한 1971.8.30. 이후인바 종중이 애당초 쟁점임야를 취득할 수도 없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임야는 종중의 명의신탁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권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폐쇄등기부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은 1971.8.30.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1> 쟁점임야 등기부등본 주요 기재내용

(2) 처분청이 작성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처분에 대한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임야에 대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를 보면 피상속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2015〜2017년에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피상속인의 쟁점임야에 대한 재산세 납부내역 (나) 피상속인은 2017.6.21. 종중에게 쟁점임야의 지분 100분의 35를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았다.

1. 종중은 증여받은 재산의 1㎡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2017.9.8.에 신고하였다.

2. 종중은 쟁점임야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을 2017.6.22.에 납부하였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종중은 “등록명칭”을 OOO, 설립목적을 “종중재산관리”로 하여 1994.2.24. 관할 구청에 등록하였고, 최초 회칙을 제정한 날짜는 1985.7.21.로 나타난다. (나) 종중(“본회”)의 회칙은 제정 이후 2017.3.19.까지 6차례 개정되었는데, ‘제6차 개정 회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종중은 2017.3.19. 총회를 개최하여 재적회원 38명 중 26명의 참석으로 회의안건이 의결되었다고 주장하며 회의록을 제시하였는데, 회의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상속인이 종중에 제시할 목적으로 2017.6.29. 작성한 “지분증여 후 잔여임야 종중 소유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법무법인 우리들”은 2017.6.30. 해당 문서를 공증하였다. (마) 종중은 2020.10.30.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처음부터 종중 소유였던 쟁점임야를 2017.6.22.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잘못 신고하였으므로 과다신고납부한 증여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5) 청구인은 종중에서 쟁점임야를 관리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거나 사용수익한 사실, 쟁점임야에 종중 선영들의 묘소가 위치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작성한 상속세조사보고서에는 “상속인이 쟁점임야에 선대의 분묘 40기 가량이 있다고 소명하였는데 현장을 탐문한바, 남쪽 펜션이 차량으로 진입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거리인데, 해당 지역에서 쟁점임야 입구까지 30분이 넘게 걸리고 경사가 가파르고 길이 없어, 어린이·노약자·여성은 접근이 어려워 묘지가 있기 어렵다”고 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피상속인이 아닌 종중 소유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종중에서 쟁점임야를 계속해서 관리하였다거나 사용수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임야에 부과된 재산세를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 점임야는 1971.8.30. 상속을 원인으로 피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등기는 그 등재내용에 대하여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사실상의 추정력을 갖는다고 할 것인 점,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인 2017년 작성된 종중 회칙, 회의록 등만으로 종중에서 쟁점임야를 피상속인의 사망이전부터 오랫동안 관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