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의 가공매입 외에 가공매출에 대하여는 실지 조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을 재조사하여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공매입 외에 가공매출에 대하여는 실지 조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을 재조사하여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1.1.8.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액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가공매출이 존재한다는 점은, 동종업종의 부가가치율 평균(19.2%)에 비하여, 청구인의 2017년 부가가치율은 매입만을 부인한 이 건 처분으로 30.5%가 되었는바, 이는 가공매출은 그대로 두고 가공매입만을 부인하였음이 그대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재조사를 거쳐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매출 또한 가공매출로 부인하여야 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가공매입은 부인하였으면서도, 그에 대응한 가공매출에 대하여는 조사당시 청구인이 그 존재를 주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도 없어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이 가공매입이 부인된 2017년에만 유난히 높았던 점, 가공거래와 가공자료의 발생 및 발급경위 등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공매입 외에 가공매출에 대하여는 실지 조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을 재조사하여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한도로 가공매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