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 횟수를 살펴보면 그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으로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성과 반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 횟수를 살펴보면 그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으로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성과 반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상가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커피전문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상가를 분양받아 인테리어 등 많은 금액을 투자하여 1년 8개월 동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여 8개월 간 쟁점상가를 임대하다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 양도 당시 ① 매수인과 포괄양수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② 특약사항으로 대출금과 임차인을 매수자가 승계하도록 명시하였으며, ③ 이에 따라 매수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현재도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이 2017.10.30. 폐업신고 시 그 사유를 ‘양도·양수 폐업’으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쟁점상가의 양도는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개업하여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하였고 다수의 음식점과 커피점, 주차장 등을 운영해온 사업자로 여러 곳에서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횟수와 거래금액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소소득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7064 판결 참조)인바, 쟁점상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거래 횟수나 반복성보다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목적이 매매차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 사업성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하여 공실로 두었거나 임대만 하다가 매각하였다면 처분청 의견과 같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겠으나, 청구인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쟁점상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영위하던 다른 부동산매매업과는 그 영업활동이 독립되었던 점,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취득하여 인테리어 공사 등에 OOO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투자한 점, 실제로 종업원을 고용하여 1년 8개월간 커피전문점으로 운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쟁점상가를 취득·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처분청은 쟁점상가를 분양한 주-AAA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표이사를 동일인으로 볼 수 없어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커피전문점 운영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쟁점상가를 단순히 매매차익을 위하여 취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취득 목적 및 이용 실태, 양도 이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단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부동산 거래사실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라) 청구인은 쟁점상가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가 명백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상가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었다면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것이고 굳이 납세자로서 실익이 없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2)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상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OOO원이므로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가 아닌지 의심하나, 당시 양도소득세 조사·경정 내용을 보면 쟁점상가 실내 인테리어 등에 지출된 지출액 OOO원이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등 청구인에게는 억울하고 부당한 처분이었고, 실제로는 감가상각비 등을 감안하더라도 OOO원 이상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7년 2월경 임대업으로 전환하여 쟁점상가를 거피전문점이 아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면서 시설에 대한 권리금, 기자재 가치 등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거래가 많았다는 사유 등으로 쟁점상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의 공급이라고 보았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다른 사업장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쟁점상가의 양도를 포괄적 양수도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될 수는 없다(조심 2019서3671, 2020.3.5. 참조).
(1)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양도 횟수는 2013년∼2017년 기간 동안 총 67건이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부동산 개발, 매매, 임대업 등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상가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주장과 같이 사업성 여부 즉, 당해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더라도 OOO서장의 쟁점상가 양도소득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의 양도차익이 OOO원이었고 조사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상가 매매를 통하여 충분한 이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내인테리어와 기자재 구입 등에 OOO원을 투자하였음에도 2017년 2월경 임대업으로 전환하면서 쟁점상가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였는데, 투자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청구인은 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임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상가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다(커피숍 기자재 처분과 관련한 신고내역 없음). 또한 청구인은 쟁점상가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저조하여 이를 임대로 전환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 의하면 감가상각비를 제한 당기순이익이 3년간 합계 OOO원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상가에서 커피전문점을 1년 8개월 운영한 후 이를 6개월 임대하던 중 임대업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사업활동으로 반복하여 부동산매매를 하는 이상 보유기간 동안 이를 임대하였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6.29. 선고 2007두8218 판결)고 판시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이유 없다. (가) 청구인은 OOO서장의 양도소득세 경정 시 쟁점상가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테리어 등의 비용이 감각상가비 등으로 이미 반영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만의 양도만이 아닌 다른 사정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동산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을 경우 임대목적의 부동산이었다고 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당해 부동산을 부동산매매업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국심 2006서1684, 2006.12.5. 외 다수), 쟁점상가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기 어렵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따른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사업의 범위)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다가 임대업으로 전환한 후 이를 양도한 경위 등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5.6.25. 쟁점상가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AAA로부터 분양받아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2015.6.24.)한 후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다가 2017.2.24.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고, 쟁점상가를 2017.2.13. BBB 주식회사에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분양받은 후 주식회사 CCC와 가맹점 계약을 하여 실내인테리어 및 기자재를 매입하고 관련 세금계산서(공급 가액: OOO원)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7.10.31. 쟁점상가를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과 부동산(상가) 포괄 양수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3. 본 계약은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 계약이며, 매수인은 10년간 일반과세자로 유지하여야 세금에 대한 추징이 없음을 인지한다”라는 조항과 “4. 본 상가의 임대차 계약(보증금 OOO원, VAT별도)과 본 상가의 근저당설정금액(OOO원)은 매수자가 그대로 승계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7.12.31. OOO서장에게 양도소득금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한 OOO서장의 양도소득세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CCC와 ㈜DDD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및 기자재 등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 각 OOO원과 OOO원의 합계 OOO원을 자본적 지출로 신고하였으나, OOO서장은 해당금액이 자본적 지출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는 등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2018.9.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상가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 및 감각상각비,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나고, 쟁점상가를 유형자산으로 등재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원 감가상각한 사실이 유형자산감가상각비 명세서(2016.12.31.현재) 등에서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상의 매출액 등 내역 OOO
(3) 청구인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직원을 고용한 사실이 아래 <표2>와 같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임금지급 내역 OOO
(4)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주요 사업내역은 아래 <표3>와 같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 사업자 등록한 2013년 이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주요 사업내역 OOO <표4> 2013년∼2017년 기간 동안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내역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에 따른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10.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 참조), 사업 활동으로 부동산매매를 하는 이상 보유하는 기간 동안 신축한 건물에서 이를 임대하였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0.10.24. 선고 99두7609 판결 등 참조)인바, 쟁점상가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AAA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사실상 청구인이 신축한 건물을 보유하던 중 임대하였다가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 횟수를 살펴보면 2013년∼2017년 기간 동안 총 67건(쟁점상가를 양도한 2017년에도 6차례)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그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으로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성과 반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