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2243 선고일 2021.09.08

청구인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 하는 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0.4.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석유정제물재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OOO청장은 2020.6.8.부터 2020.10.20.까지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12.4.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및 2016년 제1기분 OOO원) 및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 합계 OOO원(2015년 귀속분 OOO원 및 2016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석유정제물재처리업’ 허가를 받아 정제유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OOO에서는 청구인의 공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판매용 정제유의 시료를 수거한 후 성분을 검사하여 황분, 열량 등 10개 항목 중 1개라도 기준치에 부적합할 경우, 고액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일정기간 영업정지처분을 하므로, 청구인은 이러한 기준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과 같이 영세한 정제유 제조공장은 자체시설만으로는 위 기준에 부합하는 정제유를 생산하기 어려우므로, 매입한 폐유를 자체 정제공정에 투입하여 1차 정제유를 생산한 후, 황분을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리거나 총열량을 증가시키고 뻑뻑한 연료를 묽게 하기 위해서 다른 연료유 정품을 별도로 매입하여 혼합용탱크에서 위의 1차 정제유와 혼합한 뒤 매출처에 판매하고 있다.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연료유 정품인 PT100 및 PT300(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생산한 1차 정제유에 혼합하여 기준치에 부합한 정제유를 만들기 위해 매입한 것으로, 청구인은 2015.6.1. 쟁점거래처의 대표 AAA과 유류제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5년 6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실물거래를 하였고, 금융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였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BBB 주식회사(이하 “주-BBB”라 한다)로부터 유사 경유를 매입한 후 차량 연료로 불법 유통시켰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으나, 쟁점거래처가 매입한 물품 전량을 불법 유통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공장을 방문하여 실지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유류제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을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 관련 출하요청서 및 계량확인서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근거로 해당 차량의 운전기사들이 쟁점물품을 청구인에게 운반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출하요청서에 기재된 차량번호는 청구인의 직원이 쟁점거래처의 직원과 통화하여 기재한 것이고 계량확인서는 쟁점거래처에서 작성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물품을 수령할 때에 제품의 물량과 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였고, 운반차량이나 운전기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추후 쟁점거래처를 통해 확인한 결과, 쟁점물품을 실제 운반한 차량은 쟁점거래처 소유의 차량(OOO, 32,000리터 탱크로리)으로 확인되었고, 조사과정에서 수차례 진술한 사실이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CCTV를 복원하려 CCTV 제조사와 판매처를 방문하였으나 저장되지 않은 화면은 복원이 불가능하여 제출하지 못하였다. 쟁점거래 당시 쟁점거래처가 소유한 차량은 2대(OOO 및 OOO)이고 자체 운전기사도 고용하고 있었는데,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거래처가 100% 불법유통을 하였고, 형사처벌받은 운전기사들 및 관련 차량을 통해서만 유류를 운반하였다면 쟁점거래처 소유의 차량 2대 및 직원들을 둘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물품을 매입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다른 업체에서 매입한 사실은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의 매입물량과 매출물량은 OOO에서 철저히 관리되는바,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면 매입․매출물량에 차이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영업정지를 당했을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금융계좌를 조회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물품의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은 1차 정제유에 혼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거래처 이외에도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DDD, EEE 주식회사, 주식회사 FFF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정품 유류를 매입하였다. 정제유에 첨가할 정품을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인데 굳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 불법적인 거래를 할 이유가 없고, 설사 쟁점거래처가 관계기관 조사로 고발된 자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점물품을 실제로 매입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체 제조시설을 통해 생산한 1차 정제유만으로도 황분의 기준치를 맞출 수 있다는 의견이나, GGG 주식회사나 HHH 주식회사와 같은 대형 정유회사는 자체시설만으로도 황분의 기준치를 낮출 수 있겠지만, 청구인과 같은 영세업체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해 1차 정제유에 정품을 첨가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이는 동종업계의 일반적인 관례이다. 청구인의 공장에는 1차 정제유에 정품을 혼합하기 위한 혼합용탱크가 설치되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는 주-BBB로부터 정제유 제조용이라 속이고 경유 중간제품을 대량 매입하여 OOO 일대 주유소에 차량연료용으로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되어 OOO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쟁점거래처는 주-BBB로부터 구입한 경유를 전량 주유소 등에 판매하였음이 운송기사들이 일관된 진술과 판결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물품을 실제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주-BBB로부터 매입한 물량 전체가 불법유통되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에 따르면, 주-BBB에서 출하한 HLBD(경유 반제품)는 OOO의 OOO 저장탱크에 입고되어 전량 OOO의 저장소로 출고되어 36개 주유소에 판매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주유소별 물량을 특정하지 못한 것은 각 주유소별 운전기사의 진술에 의존하다보니 특정이 되지 못한 것일 뿐, 이러한 사유로 거래의 진실이 왜곡되어 질 수는 없다. 저장소를 관리했던 직원 및 운반한 운전기사 등은 가짜 석유제품 취급 혐의로 모두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나) 계량확인서는 유류나 고철 등 수량으로 단가를 책정하는 품목의 중요한 증빙 서류 중에 하나이고, 쟁점거래처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허위의 사실을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 허위의 계량확인서를 만들었는데, 해당 계량확인서에 기재된 차량번호의 운전기사들은 수사당시 허위로 만든 계량청구서상의 목적지인 OOO으로 운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실물거래 입증 서류로 위 운전기사가 명시된 계량확인서와 거래명세표를 제시하였고 동 자료를 근거로 실제 거래사실을 주장하였다. 만약 쟁점거래처의 계량확인서가 실제와 다르게 착오로 작성된 것이라면 조사기간 내에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언급이 없었음에도 이제 와서 쟁점거래처 차량인 OOO으로 운반을 했다는 주장은 쟁점거래처와 상호 모의하에 가공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 신빙성이 없다. (라) 쟁점거래처 외 타 업체로부터 매입이 존재한다는 정황은 쟁점물품의 실거래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오히려 2016년 이후 타 업체 매입량이 이전 쟁점거래처만큼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게 되자 이에 상응하는 무자료 매입이 사라지고 타 업체로 양성화된 것으로 보인다.

(2) 유류업종은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유통질서 문란업종으로, 다년간 유류업계에 종사한 청구인이라면 업계의 자료상 거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해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실운반 차량이 따로 있음을 주장하며 거래에 관한 계량확인서의 차량 확인을 소홀히 하고, 별도의 계근표 역시 작성하지 않은 점은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가) 정제유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는 고가의 설비를 갖추고 주 원료인 폐유를 수집하여 정제 후 판매를 하고 있으며, 정제유 보다 단가가 높은 원료를 구입하여 다시 저렴한 정제유와 혼합하여 매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탐문됨에도 청구인은 이를 극히 정상적인 상관례로 주장하고 있다. (나) 고가의 정제 설비를 갖추고 폐유를 정제하는 이유는 불순물과 환경오염 요인을 제거하여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함이므로 충분히 자체 설비를 이용하여 기준치에 적합한 정제유를 생산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 주장처럼 이와 별도로 정제유 단가보다 유사하거나 높은 경질유(유사경유)를 별도로 구입하여 정제유와 혼합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1차 정제유에 필수적으로 정품을 첨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과 동일한 수법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조사받은 OOO 대표의 문답서를 보면 정제유 생산 과정에서 추가로 경유나 등유 성분의 유류를 첨가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③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제3항·제5항·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63조 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문답서 1〜3차 및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거래처의 수사사건 개요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사건 개요 OOO ※ AAA은 주-BBB로부터 HLBD(시중에서 판매되는 경유와 성분이 유사한 석유제품)를 공급받아 당초 목적인 폐유 등을 수거하여 정제유 제조시 제품의 성분을 좋게 하기 위한 첨가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저장탱크에 일시 보관하였다가 전국 주유소에 불법으로 유통하여 가짜 경유로 판매하게 함 ※ OOO에서 확인한 수사보고서와 공범 판결문 등에 의하면 저장관리소 운영자 BBB과 CCC은 실형 선고(가짜 석유제품 보관 혐의), 운송기사 DDD 포함 9명은 집행유예 선고(가짜 석유제품 운송혐의) 처분 받은 것으로 확인됨 (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OOO의 정제유 생산유무 확인 관련 수사보고 자료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정제유를 생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OOO (5)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쟁점거래처 대표 AAA에 대한 수사결과 보고자료(2018.1.17.)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OOO

(6)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 중에는 출하요청서, 거래명세표, 계량확인서, 입금표 등이 있는바, 출하요청서와 계량확인서에는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차량번호 옆에는 수기로 운전기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분청 직원이 기재함). OOO

(7) 청구인은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AA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조한 정제유가 적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과징금 등이 부과되므로 쟁점물품과 같은 정품 연료유를 매입하여 혼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실제 OOO 등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을 제출하였다. OOO (다) 청구인이 2015.6.1.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유류제품공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금융거래명세조회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금융계좌로 매입대금을 이체하거나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외에 ㈜CCC, ㈜DDD, EEE㈜, FFF㈜로부터 정품 연료유를 매입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각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제품공급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매입한 유류의 리터당 단가는 매입처별 연료의 종류에 따라 420원〜1,280원으로 다양하다. (마)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대표 AAA이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거래처가 한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며, OOO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공장에 1차 정제유에 정품 연료를 혼합하기 위한 혼합용탱크가 존재하고, 조사담당 공무원들이 이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혼합용탱크의 사진 및 혼합용탱크를 가동하여 1차 정제유와 정품을 혼합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2건을 제출하였다.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물을 수반한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요청서 및 계량확인서에 기재된 차량을 운전한 운송기사들은 쟁점거래처의 유류를 청구인의 사업장에 운송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출하요청서 및 계량확인서에 기재된 차량이 아닌 쟁점거래처가 소유한 OOO 차량을 통해 쟁점물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OOO의 수사자료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주-BBB로부터 구입한 HLBD를 정제유 품질향상 목적으로 매입하여 PT100 등(쟁점물품)의 석유제품을 생산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에 확인한 결과 쟁점거래처는 정제유 생산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PT100의 생산사실이 부인되었고, 쟁점거래처가 주-BBB로부터 매입한 HLBD의 리터당 단가는 1,000원 정도로 PT100의 단가(리터당 645〜716원) 보다 높아서 HLBD를 그대로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0년부터 정제유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유류업계의 특성상 물품의 입고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물품의 운송차량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