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2237 선고일 2022.01.27

청구법인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자격증을 다수인으로부터 대여받아 상습적으로 가공인건비를 장부에 허위로 계상하고, 부정행위를 은폐하고자 금융거래내역 및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적극적인 위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8.20. 설립되었고, 본점 소재지는 OOO, 3층이며, 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관급사업을 수주하여 소규모 건설사들(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청장이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11.4.부터 2020.4.27.까지 실시한 법인세 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09.1.1.〜2017.12.31.) 결과, 청구법인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국가기술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청구법인의 기술자로 등록하고, 이들이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가공인건비(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를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12.2. 아래의 <표>와 같이 2010사업연도〜2014사업연도 기간에 청구법인이 계상한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동 금액을 대표자(AAA, B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 처분청의 이 건 처분 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고,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다.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 일관되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대법원 2007.8.23. 선고 2006도5041 판결, 국심 2006서3615, 2007.2.15. 등 참조).

(3) 특히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금융계좌 조회 등을 통해 차명계좌의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는 경우, 그 신고누락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조심 2017중4706, 2018.12.26., 조심 2016중155, 2016.3.31. 등 같은 뜻임).

(4) 청구법인이 자격증 대여자들에게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손금을 과다계상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요구되는 법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사업상 목적에 따르는 부수적인 조치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과세관청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평가하여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5) 청구법인은 대부분의 자격증 대여자들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을 이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만 하였다. 청구법인은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금전의 이동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회계처리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6) 청구법인은 일부 자격증 대여자들에 대해서는 자격증 대여자들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고, 그 돈을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 건 관리계좌(청구법인의 계열사인 AAA(주) 대표이사이자 청구법인의 주주지분 OOO%를 소유한 주주인 BBB 및 그 가족들의 실명 개인 계좌)에 입금한 뒤, 수일 내에 다시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7) 처분청은 위 금융계좌 조회 등을 통해 이 건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는 경우였고, 실제로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AAA(주)에 대한 2015년 세무조사 당시 이 건 관리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등을 거쳐 부과처분을 한 사실도 있다. 이와 같이 처분청이 곧바로 조회 가능한 이 건 관리계좌를 이용한 것을 두고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8) 만약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다면 자격증 대여자들에게 지급한 급여(가공인건비)를 이 건 관리계좌로 입금할 필요나 이 건 관리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법인계좌로 입금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나아가 BBB 및 그 가족들의 실명으로 된 개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9) 이 건 관리계좌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법인계좌에 해당하므로 조세포탈의 목적 하에 자금의 원천이나 출처, 거래내역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10) 청구법인은 허위 계약서나 이중장부 작성 등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회계처리만 하거나 일부 급여(가공인건비)를 지급한 뒤 며칠 내에 전부 법인계좌로 회수하였는바, 처분청이 이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자격증 대여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자격증 대여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을 이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단순히 회계처리만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회계처리는 계좌번호와 출금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자격증 대여자들에게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한 것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실제 근무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합산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

(2) 가공인건비인 쟁점인건비를 계상하여 발생한 미지급금 및 현금 계정의 상대계정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한 변칙적인 회계처리는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부채에 증감을 발생시켜 필연적으로 법인의 자금의 부당한 사외유출을 수반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자격증 대여자의 명의의 계좌번호와 출금권한을 확보한 경우, 자격증 대여자의 명의로 계좌로 가공인건비 상당의 금원을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한 행위는 가공인건비를 정상적인 인건비로 가장하고, 자금의 이동에 대한 확인을 어렵게 하여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행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은닉행위이므로 이를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가공인건비를 정상적인 인건비로 은폐하기 위하여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자격증 대여자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내역을 조작한 후, 자금의 이동에 대한 확인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며, 적극적인 은닉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나.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4호 다.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가공)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제12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청장은 검찰로부터 AAA(주) 및 AAA(주)의 대표이사 BBB에 대한 횡령 등의 범죄혐의와 관련한 범죄일람표 등을 확보하고, 처분개요에 전술한 바와 같이 AAA(주)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AAA(주)의 7개 관계회사 중 하나인 청구법인이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건설공사 관련 국가기술사 자격증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대여받아 청구법인의 기술자로 등록하고, 이들이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표>와 같이 2010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의 기간 동안 합계 OOO원의 가공인건비(쟁점인건비)를 손비로 계상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자들에 대한 가공인건비(쟁점인건비)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국가기술사 자격증을 다수인으로부터 대여받아 장기간 상습적으로 가공인건비를 장부에 손비로 계상하고, 이를 통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점,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국가기술사 자격증 대여자들 중 일부의 금융계좌에 인건비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AAA(주)의 실지 대표자인 BBB 및 그 가족들의 금융계좌에 이체한 점, 이후 이를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는 하나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반제하여야 하는 채무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언제든지 이를 반제받는 명목으로 인출할 수 있는 것인바, 이러한 계상을 한 당시에 이미 해당 금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 점(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금융거래내역의 조작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공인건비의 상대계정인 미지급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는바,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그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국가기술사 자격증을 다수인으로부터 대여받아 장기간 상습적으로 가공인건비를 장부에 허위로 계상하고, 이러한 부정행위를 은폐하고자 금융거래내역 및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적극적인 위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