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자금출처 부족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금액을 자금출처 부족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2.14. 청구인에게 한 2015.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자금운용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 지분(1/2)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은OOO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과 공동 취득자인 AAA은 2013.4.25. 사용승인된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하여 2013.4.29. 지방세법제10조에 따라 쟁점건물 신축에 소요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청구인은 지분 1/2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한 후 2013.5.1. 청구인 및 AAA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지분 각 1/2)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지분 1/2을 OOO원에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어떠한 근거 없이 자금운용 금액에 쟁점건물의 취득대금을 OOO원을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나) 더욱이 OOO서장은 AAA이 쟁점부동산의 지분 1/2를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 혐의는 없는 것’으로 종결처분하였는바, 그렇다면 AAA은 쟁점건물을 OOO원에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자금원천액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 중 양도 부동산의 양도대가 및 임대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전부와 OOO(이하 “OOO”라 한다)의 임대료수입을 자금원천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쟁점부동산 12세대 중 양도한 5세대(201호, 202호, 301호, 303호 및 402호)의 양도대금은 OOO원으로 이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대금은 OOO원임에도 처분청은 이 중 2015.12.23. 양도계약하고 2016.1.7. 소유권이전등기한 301호의 양도대금(OOO원)을 제외하여 OOO의 1/2인 OOO원만 자금원천액으로 산입하였는바, 301호의 양수인인 CCC에게 2015.12.23.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모두 주었으나 매수인 사정으로 2016.1.7.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므로 해당 양도금액도 2011년~2015년 증여세 조사 자금원천 대상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AAA은 2011.7.28.부터 2013.8.28.까지 청구인으로부터 OOO를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매월 임대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하고 실제 총 해당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은 AAA이 2011.8.26. 청구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OOO원을 자금운용 및 자금원천 입증금액에 산입하였다면, 총 임대료수입 OOO원(이하 “쟁점임대료”라 한다) 또한 자금원천 입증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금운용액 중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을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보았다면, 그 자금원천액 중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및 전세보증금 또한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양도대금(OOO원) 및 전세보증금(OOO원) 합계 OOO원 전부로 보아야 한다.
(1) 자금운용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3.4.30. AAA과 공동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나, 공사대금입금내역서에 의하면, 2012.5.22.∼2013.9.3. 기간 동안 AAA에 지급한 공사대금 총 OOO원 중 OOO원은 AAA이 금전소비대차로 입금하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자금출처는 청구인의 2013.5.2.자 OOO원 중 돌려받은 OOO원을 제외한 OOO원만 소명되고 그 외의 금액은 소명내용이 불명확하며, 청구인과 AAA은 특수관계인으로 동업계약서 외에는 공사대금(OOO원) 지급에 대한 채권․채무 관련 서류가 전혀 없으며 모든 은행대출도 청구인 명의로 하여 그 이자도 청구인이 지급하였으므로 공사대금 OOO원을 청구인의 자금운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자금원천액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 중 2016.1.7. 양도된 301호 양도대금은 그 양도일과 청구인의 자금출처 조사대상기간(2013년~2015년)과의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인정하면 2016년 자금운용도 같이 조사대상기간에 포함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AAA은 2011.7.28.∼2013.8.28. 기간 동안 월임대료 OOO원을 청구인 명의 OOO계좌에 그 배우자이면서 AAA의 대표자인 BBB의 명의로 송금하였으나, 청구인과 AAA 간에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보증금 OOO원, 월세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어 달리 임대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BBB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금액을 자금원천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청구인의 자금운용 및 자금원천에 대한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비교내역은 아래와 같다. (4) 한편, OOO서장은 AAA이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1/2 지분) 받은 것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1.1.27. ‘증여세 혐의 없음’으로 하여 종결처리하였다.
(5) 상증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등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자금운용액과 자금원천액을 확정하면서 자금운용액 중 쟁점건물 취득대금을 공동사업으로 인한 지분(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전체금액(OOO원)으로 보았으나, 쟁점건물 공동 신축 및 분양 사업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고 지분비율대로 수익을 배분하되 자금집행은 청구인이 AAA을 대신하여 수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건물 신축 비용(OOO원)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AAA에 모두 지급된 것은 해당 약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AAA은 쟁점건물이 완성되자 지분을 각 2분의 1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점, 쟁점부동산은 추후 양도되거나 임대되면서 그 양도대금 및 임차보증금 전부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이는 수익금 정산 약정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자금의 대부분을 집행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은 청구인과 AAA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금운용액인 쟁점건물 신축 비용 OOO원 중 공동사업자인 AAA의 지분(50%)에 상당하는 금액(OOO원)은 자금운용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자금원천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 5세대 중 301호가 2015년 말 계약(OOO원)되어 2016년 초에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하여 이를 자금원천대상에서 제외하고 쟁점건물 4세대의 입금액(OOO원) 중 50%인 OOO원만 자금원천액으로 보았으나, 해당 호의 양도가 조사대상 기간 외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자금입금내역이 확인된다면 이를 자금원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301호의 양도가액(OOO원) 중 청구인 지분(50%)에 해당하는 OOO원을 자금원천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본 자금운용액(OOO원)에 OOO원을 감하고 자금원천액(OOO원)에 OOO원을 더할 경우 자금운용액은 OOO원, 자금원천액은 OOO원으로 그 부족액은 OOO원에 해당하여 쟁점임대료가 자금원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부족액(OOO원)에 증여재산공제(배우자)를 적용할 경우 과세표준액은 OOO원이 되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설령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대금으로 지급한OOO원 전부를 자금운용액에 반영하여야 한다하더라도, 그럴 경우 청구인에게 입금된 쟁점건물의 양도금액(OOO원) 및 임차보증금(OOO원) 합계 OOO원 전부가 자금원천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처분청은 자금운용액 산정의 경우와는 달리 자금원천액 산정 시에는 쟁점건물이 공동소유라는 이유로 입금액 중 50% 상당액만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기준을 달리하여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이를 동일한 기준(지급액 및 입금액 전부)으로 적용 할 경우, 자금운용액은 OOO원, 자금원천액은 OOO, 자금부족액은 OOO원이 되어 오히려 증여로 추정되는 증여재산가액이 없게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자금출처 부족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