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기한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기한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본안심리 이전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의 내용을 국세청 소속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이를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보정요구) ① 법 제63조 제1항(법 제66조 제5항 및 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보아야 한다.
(1) 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후 보정요구한 기간 이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2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심판청구서 표지에 불복이유로 ‘추후 별도 제출예정’로 기재하였으나 이후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바, 2021.7.27. 청구인에게 ‘보정할 사항(심판청구 이유서), 보정을 요하는 이유 및 보정기간 등’을 기재한 ‘보정요구서’OOO로 2021.8.20.까지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기한까지 보정하지 아니한 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