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해당 채무를 면제하기로 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21-부-2169 선고일 2022.01.28

쟁점채권변제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쟁점채권확정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당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포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임

[주 문] AA세무서장이 2020.7.24.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〇〇〇원의 부과처분과 BB세무서장이 2021.5.7.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〇〇〇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주식회사 CC산업개발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으로 본 〇〇〇원(공급대가)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6.4.부터 2018.3.13.까지 OOO 에서 DDD부동산플래너(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5.12.30.부터 2017.8.24.까지 경상남도 00군 00면 00리 산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고 여기에 전원주택을 신축ㆍ분양하여 분양수입금액 0000원 (이하 “이 사건 분양수입금액”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AA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이 사건 분양수입금액 등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20.7.24. 청구인에게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아래 <표1> 참조, 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AA산세무서장은 2020. 11. 26.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장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위 <표1>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감액하는 한편, 주식회사 CC산업개발이 청구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채권”이라 하고, 그 채권금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손처리하였음을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2018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등 하여 2021.1.18. 위 <표1>과 같이 이 사건 당초처분 중 종합소득세 2017년 귀속분은 000원으로 감액하고, 2018년 귀속분은 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조사결정 처리결과(이하 “이 사건 재조사처리결과”라 한다)를 통지하였고, 2021.2.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액분 000원(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이라 한다)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AA세무서장은 2021.3.8.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결정취소한 후, BB세무서장에 쟁점금액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청구인은 2021.1.25. 현재 주소지로 전입하였음)하였고, BB세무서장은 2021.5.7.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액분 000원(이하 “쟁점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11.15 BB세무서장의 동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내용의 청구를 추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CC산업은 청구인에게 쟁점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고 쟁점채권이 소멸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4호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은 위 조항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더이상 채권의 변제를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세심판원 2014서 2055, 2014.7.23.)한 바 있다. (나) 그런데 CC산업은 쟁점채권을 포기한다는 어떠한 의사도 표시한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채권의 변제를 구하는 소(00지방법원 00지원 2018.5.30 선고 3018가합 100137 판결, 이하 “이 사건 쟁점채권확정판결”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총 000억원에 이르는 가액배상과 2개의 부동산필지의 원물반환을 하라는 내용의 판결(00고등법원 2021.5.27. 선고 2020나000 판결, 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판결” 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또한, ' 민법」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경우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채권의 경우 역시 이 사건 쟁점채권확정판결에 따라 2028년에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라) 한편, 처분청은 CC산업에 대하여 쟁점채권을 대손상각비로 인정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선행처분이 가지는 불가변력에 반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당사자가 달라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CC산업에 대해서 쟁잼채권을 대손상각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CC산업에 대한 채무가 현실적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실제로 CC산업은 현재까지도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마)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2018년 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채권확정판결 및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쟁점채권을 변제하여야 하고 동시에 쟁점금액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세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떤 점에서 불이익한 처분이 아닌지 이해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DD종합중기로부터 보강토옹벽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 000원을 위 토지로 대물변제하였고, EE기업 주식회사(이하“EE기업”이라 한다)로부터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블록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 000원 역시 위 주택부지로 대물 변제하였으므로 그 합계 000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은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CC산업이 쟁점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이를 대손처리하였으므로 거래의 상대방인 청구인의 경우 당연히 이에 대응하여 채무가 면제된 것인바,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2018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세법상 결산조정사항으로 매출자의 대손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CC산업은 청구인의 휴대전화가 착신중지 상태로 연락이 되지 않고 법원의 재산명시결정도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업장이 2018.3.13. 직권폐업된 점, 청구인이 채무초과 상태인 점 등을 이유로 쟁점채권을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대손처리였으므로 사실상 쟁점채권 관련 의무의 이행을 면제해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처분청이 CC산업에 대하여 쟁점채권을 대손으로 인정하였음에도 그 거래 상대방인 청구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채무가 존재한다고 본다면 이는 선행처분의 불가변력에 반하는 것이며, 납세자가 이를 악용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어느 쪽도 조세부담을 지지 않아 세수가 일실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이후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실제로 변제하게 된다면 후발적사유로 경정청구를 하면 되는 것이다). (라) 청구인은 사실상 채무변제 불능상태인바, 쟁점채권 관련 채무가 현실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국세소멸시효를 조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므로 2018년에 쟁점채무금액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청구인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오히려, 청구인의 주장에 의 할 경우 이 사건 쟁점채권확정판결로 2028년에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데 이 경우 청구인의 경제적 고통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DD종합중기 및 EE기업에 쟁점공사비를 대물(주택부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DD종합중기 및 EE기업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이 아닌 주식회사 FF건설로 되어 있는 점, 만일 청구인이 주식회사 FF건설에 도급을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도급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CC산업이 쟁점채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서는 안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0)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0)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법인세법(2018.12.31.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중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5)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7) 민법(2020.10.20. 법률 제17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쟁점건물에서 발생한 임대수입관련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쟁점리모델링비 지출 관련 청구인의 제출증빙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12.30.부터 2017.8.24.까지 이 사건 토지 상에 전원주택을 신축ㆍ분양하여 이 사건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AA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아래 <표3>과 같이 추계조사결정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을 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중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정상적인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에 따라 이 사건 당초처분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다)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소득금액을 재산정하는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가산(위 <표1> 참조)하여 2021.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당초처분(아래 <표4> 참조)을 하였다가, 과세예고통지누락을 이유로 2021.3.8. 이를 직권취소한 후, 청구인 의 주소지 이전에 따라 쟁점금액 관련 과세자료를 BB세무서장에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1.2.19. 마산세무서장의 이 사건 중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BB세무서장이 2021.5.7. 이 사건 중액경정처분을 하였음을 알고 2021.11.15. 아래 <표5>와 같이 동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쟁점주택 신축사업장 현황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은바, 과거에는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쟁 점 주택 건설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①과 관련하여 쟁점채권의 발생 및 SS산업의 대손세액공제 등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CC산업은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1.24. 청구인과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신축을 위한 대지조성공사 도급계약을 000원(공급대가)에 체결하고 2017.8.4. 위 공사를 완료한 후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청구인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그 이행을 담보하 기 위하여 2017.10.16. 청구인으로부터 아래 <표6>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2. CC산업은 2018.2.27. 청구인을 상대로 00지방법원(00지원)에 쟁점채권의 변제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8.5.30.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 승소 판결(이 사건 쟁점채권확정판결)을 선고(아래 <표7> 참조)하자, 이에 근거하여 2018.6.20. 위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결정(00지방법원 00지원 2000카명0000)을 받았으나 폐문부재로 위 결정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못하였는데, 청구인이 2018.8.22. 00고등법원 2000나0000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1.16. 이를 취하함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CC산업은 또한 청구인이 2017.8.29.부터 2018.2.8. 사이에 김FF 등과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들 앞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데 대하여,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7.18.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00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보아 2020.5.28.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00지방법원 2018가합000)을 하였으며, 00고등법원 또한 위 판결과 동일한 취지에서 청구인과 김FF 등과 사이에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중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김FF 등이 CC산업에 그 가액을 배상하라고 판시(이 사건 사해행위취소판결) 하였는데[대법원은 2021.10.28. 이를 확정(심리불속행 기각)하였음], 위 법원은 CC산업이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채권을 포기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아래 <표8> 참조)하였다.

4. 한편, CC산업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채권이 청구인의 폐업 및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부가가치세액에 관하여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였고, AA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소재불명이 고,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아(아래 <표9>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CC산업의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시인하였다. (바) 쟁점공사비 중 청구인이 DD종합중기에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000원의 공사대금에 관한 청구인의 상세주장 및 처분청 상세의견은 다음과 같다.

1. DD종합중기는 위 공사대금 000원과 관련하여 2015.8.31.과 2015.10.5. LL건설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DD종합중기(대표자 김GG)에게 보강토 옹벽공사의 대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전채무가 000원(공급대가)인데 이 중 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000원을 이 사건 토지상에 조성한 주택부지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김GG에게 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다만 김GG이 위 주택부지를 자신의 채권자인 노HH에게 분양하기를 원하여 노HH에게 대물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중빙을 제출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GG이 작성한 전원주택부지 지정약정서는 대물변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 김GG의 요청으로 김GG의 채권자인 노H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하나 김GG과 노HH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표10>의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이 아닌 LL건설로 되어 있는 점, 만일 청구인이 LL건설에게 도급을 준 것이라면 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가 존재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김GG에게 작성하여 준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 명의 계좌로 000원이 이체된 것으로 되어 있어 대물변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한편,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판결의 1심 판결문에는 청구인이 김GG과 이 사건 토지에 조성된 주택부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000만원에 체결하였고, 노HH가 김GG으로부터 위 주택부지를 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쟁점공사비 중 청구인이 MM기업에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0000원의 공사대금에 관한 청구인의 상세주장 및 처분청 상세의견은 다음과 같다.

1. MM기업은 위 공사대금 000원과 관련하여 2015.9.24. LL건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MM기업에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블록 공사 대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전채무(000원)가 있었는데, MM기업의 대표 박NN과 위 FE 이 사건 토지상에 조성한 주택부지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MM기업 앞으로 위 주택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MM기업이 작성한 2016.1.25.자 전원주택부지 지정약정서, 위 부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MM기업이 작성한 전원주택부지 지정약정서는 대물변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 위 <표11>의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이 아닌 주식회사 은성건설로 되어 있는 점, 만일 청구인이 주식회사 LL건설에게 도급을 준 것이라면 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가 존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처분청들은 CC산업이 쟁점채권에 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쟁점채권에 관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는 사업과 관련하여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채무가 면제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해당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CC산업은 2018.2.27.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채권변제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2018.5.30.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채권확정판결 (청구인이 CC산업에 쟁점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임)을 받았고, 청구인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김PP 등을 상대로 2018.7.18.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21.10.28.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판결(청구인과 김PP 등과 사이에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중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김PP 등이 CC산업에 그 가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임)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 어 CC산업이 청구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DD종합중기 및 MM기업에 쟁점공사비를 이 사건 토지로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중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중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외 다수, 같은뜻임), DD종합중기 및 MM기업으로부터 보강토옹벽공사 용역 등을 공급받았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대하종합중기 및 MM기업은 쟁점공사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아닌 은성건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와 같이 청구주장과 다른 사실관계를 부인할만한 분명한 반증도 없어 보이므로 쟁점공사비를 청구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