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고철 스크랩 거래에 대하여 스크랩등 거래계좌 미사용 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2163 선고일 2021.10.14

거래상대방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관련 사업을 15년 이상 영위하면서 고철 스크랩 도소매업계의 거래형태나 방식, 스크랩 등 거래계좌의 사용의무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8.10. 개업하여 OOO에서 고철 등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8년 중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고철 스크랩 OOO원을 매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8.24.부터 2020.9.24.까지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이 2018년에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의 매입한 내역 중 아래 <표1>과 같이 1역년 합계 공급대가가 3천만원 이상인 청구외 AAA 외 8명(이하 “거래상대방들”이라 한다)으로부터의 매입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에 따른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2020.12.7.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스크랩등 거래계좌 미사용 가산세)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이 사업자와의 거래로 판단한 쟁점매입액 (단위: 원)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에서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스크랩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 스크랩 등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전용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 스크랩 등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포탈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이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간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판단 또는 선택에 맡겨져 있을 뿐 제3의 거래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을 강제할 수 없고 오직 과세관청만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강제할 수 있다.

(2)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조심 2008중2833, 2008.12.26., 조심 2008중2901, 2009.4.1.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가) 청구법인은 2018년 사업자가 아닌 개인들로부터 고철 스크랩을 매입하면서 각 당사자들로부터 신분증을 확인하고, 휴대폰 등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송금받을 계좌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였고, 매입대금은 모두 해당 개인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이에 처분청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계근표, 계좌 송금내역 및 거래처 확인 등을 거쳐 개인들로부터 매입은 실제 거래로 인정하였다. (나) 그러나, 처분청에서는 위 개인들로부터의 매입액 중 인별 기준으로 연간 3천만원이 넘는 매입액에 대하여는 해당 개인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세처분하였는바, 대부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인 거래상대방들을 사업자로 보더라도, 이들이 재활용폐자원 공급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들의 사업자등록을 강제할 수도 없으며 과세관청에서도 직권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어서 청구법인이 이들로부터 고철 스크랩을 매입하면서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었으므로 이들과의 거래 과정에서 스크랩등 거래계좌가 아닌 일반 금융계좌로 매입대금을 송금한 것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의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며, 나아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10호 라목은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의 수취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의 부과처분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는 것(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5046 판결)으로,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들로부터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스크랩인지, 비사업자 또는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인지를 조사하여 입증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거래상대방들이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한채 1역년의 공급대가 3천만원 이상이라는 임의의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자와의 거래임을 단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 또한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였고 쟁점매입처가 사업자등록을 할 사실이 없으며, 과세관청에서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법인에게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의무 및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매입원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래상대방들과의 거래물량은 총 1,121톤에 달하고, 이는 5톤 트럭 최대적재를 가정하더라도 총 224대 물량에 해당하는 양으로 영세하거나 소규모 개인들과 거래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거래물량에 비추어 거래상대방들은 각각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다 할 것이다. (나) 매입횟수 또한 대부분 수십회에서 백여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일부는 조사대상기간인 2018년 이전에도 거래한 내역이 있는바, 이는 비사업자인 개인과의 일회성 거래가 아닌 사업성이 있는 계속적ㆍ반복적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며, 비록 거래상대방들 중 BBBㆍCCC과의 거래는 매입원장상 1회 거래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물량을 살펴보면 각각 181톤, 166톤으로 1회에 거래할 수 없는 물량이므로 수 차례의 분할 거래를 합산하여 매입원장에 기재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거래상대방들 중 DDD, EEE, FFF은 국세청 전산망에서 2018년 중 청구법인 외 다른 사업장에도 매출한 이력이 확인되고, 그 금액은 각각 OOO원, OOO원, OOO원으로 이를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과 합산 시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인 4천8백만원을 상회하며, 거래상대방들 중 DDD은 2018.11.20.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확인된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들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거래한 점, 거래상대방들로부터 매입한 물량이 상당한 점, 거래상대방들 중 일부 개인들은 다른 사업장에 물품을 공급한 이력이 있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상대방들은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사업자 간의 스크랩 거래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설된 스크랩등 거래계좌의 사용의무를 위반한 청구법인에게 거래의 빈도, 거래물량의 흐름 등을 감안하여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금액인 3천만원을 기준으로 스크랩등 거래계좌 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법인세 신고시 거래상대방들과의 거래에 대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부과된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고철 스크랩 거래에 대하여 일부 거래상대방들이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스크랩등 거래계좌 미사용 가산세 및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3.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물품과 제106조의4 제1항 제3호의 제품이 혼합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⑫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 스크랩등사업자의 범위, 스크랩등거래계좌 입금 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스크랩등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관리 등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②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라.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시 청구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고철 스크랩 중 개인별로 1역년 합계 공급대가가 3천만원 이상인 거래상대방들로부터의 쟁점매입액에 대하여는 스크랩등 거래계좌 미사용 가산세 및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고지하였는바,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들과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2> 내용과 같다. <표2>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들과의 거래내역 요약 (단위: kg, 천원) OOO

(2)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들과의 거래증빙자료로 거래처원장, 계량증명서, 금융증빙(계좌지급내역),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제출하였고, 그 중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BBB, CCC은 계좌번호를 제출하였으며 계좌번호 예금주와 성명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거래상대방들 중 DDD, EEE, FFF은 국세청 전상망에서 2018년 중 청구법인 외 다른 사업장에도 매출한 이력이 확인되고, 그 금액은 각각 OOO원, OOO원, OOO원으로 이를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과 합산 시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인 4천8백만원을 초과하며, 거래상대방들 중 DDD은 2018.11.20.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2015년 처분청의 청구법인 2013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이 건 거래상대방들 중 GGG, HHH, AAA은 아래 <표3> 내용과 같이 2012∼2014사업연도에도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나타난다. <표3> (단위: kg, 천원) OOO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 거래상대방들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BBB, CCC을 제외한 7인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심리일 현재 GGG, DDD, HHH의 관할세무서에서는 사업자직권등록하고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상대방들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들로 거래상대방들과의 고철 스크랩 거래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송금받을 계좌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였고, 청구법인으로서는 거래상대방들이 사실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었으므로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대법원 1997.6.27. 선고 96누16193 판결, 같은 뜻임)이고,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고철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2018년 거래상대방들로부터 매입한 물량은 총 1,121톤에 달하고 매입 횟수 또한 대부분 수십회에서 백여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거래상대방들은 소규모의 고철 등을 수집․판매하는 영세한 개인이라기보다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이는 점, 거래상대방들 중 DDD, EEE, FFF은 청구법인 외에도 다른 사업장에 고철 스크랩 등을 판매한 이력이 있고 이를 합할 경우 2018년 매출액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인 4천8백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 중 DDD은 2018.11.20. 고철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면서 고철 스크랩 도소매 업계의 거래형태나 방식, 스크랩등 거래계좌의 사용의무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미등록사업자인 거래상대방들과 거래하면서 연간 전체 거래내역을 집계하여 거래상대방들이 사실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그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