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2125 선고일 2022.12.14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AAA(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구역 내 토지인 OOO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2014.4.22. 체결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20.11.25.(2020년 귀속분), 2021.1.7.(2017〜2019귀속분) OOO와 같이 2017년∼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1.2.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중인 2022년 11월경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