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2103 선고일 2022.02.28

청구인은 세무조사 이후 이의신청 단계나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계속 진술이나 주장을 번복하여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물품 구매 관련 계약서, 대금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3.1.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롤가공, 금형관이음 등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20.9.1. 폐업하였다. 청구인은 2017.1.25.부터 2019.8.14.까지 ‘OOO’(대표자 AAA)와 ‘OOO’(대표자 BBB, OOO 대표자 AAA의 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총 88매,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17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금형 지그대(물품을 담는 통)와 치공구 물품(열처리에 필요한 여러 제품)을 구매하면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외한 10매 전부를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 PIT로(금속 등의 열처리를 하기 위한 가열 설비) 및 치공구 등의 설비를 OOO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하면서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이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외한 6매를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 청구인이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는 10∼12월분 전기료에 대해 OOO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따라 OOO가 다시 청구인에게 발급한 매입세금계산서(3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③”이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 ②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20.8.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2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금형 지그대 및 치공구 물품을 구매하면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이들 세금계산서는 전부 정상거래에 기반하여 수수한 것이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① 발급 및 수취내역(OOO→쟁점사업장) (단위: 천원) OOO (가) 2017.5.31. 수수한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대금 지급은 OOO AAA이 OOO(CCC의 배우자인 DDD이 대표임)에 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 OOO원에서 상계하는 것으로 하였고, 해당 물품은 쟁점사업장에 존재하고 있다. (나) 2017.6.30. 수수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OOO가 납품한 제품의 불량 및 하자로 인해 OOO의 치공구를 구매하는 것으로 이를 대체한 것이다. (다) 2017.7.21. 수수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2018.1.2. 청구인과 OOO AAA이 날인 또는 자필서명한 사실확인 증명서(OOO와 OOO의 정산내역)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이후 수차례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은 OOO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고, 청구인은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발급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 (라) 2017.8.31. 수수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청구인과 OOO AAA이 날인 또는 자필서명한 사실확인 증명서(OOO와 OOO의 정산내역) 자료에 관련 거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산이 완료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자(OOO)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거래라고 인정하였는데, 이는 공급자가 사기 및 횡령을 한 것이다.

(2) 청구인이 OOO로부터 PIT로 및 치공구 등의 설비를 OOO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이들 세금계산서는 전부 정상거래에 수반하여 수수한 것이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② 발급 및 수취내역(OOO→쟁점사업장) (단위: 천원) OOO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때부터 OOO 공장을 임시로 임차하여 운영하였는데, OOO의 공장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매로 나오게 되자 2017년 11월경 청구인이 낙찰받게 되었다. 그런데 경매과정에서 토지 및 공장 등 부동산은 낙찰받았으나, 경매 물건에서 제외된 PIT로, 치공구 등의 설비를 구입하여야 했고, 이에 총매매가액 OOO원에 OOO로부터 추가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②가 발급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②가 어떠한 이유로 수정 및 재발급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이러한 반복적인 발급행태는 OOO가 청구인을 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는 전혀 무관하다. (다) 쟁점세금계산서② 중 2017.10.30. 공급가액 OOO원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OOO가 착오로 발급한 것이다. 청구인과 OOO는 2017.9.20. 설비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매금액이 OOO원이나, OOO원을 감액하여 OOO원으로 정하였다. 여기서 청구인이 OOO를 대신하여 납부한 8〜9월분 전기료 OOO원을 차감하여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OOO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OOO원으로 발급한 것이다. 따라서 단순 착오에 의한 수수일 뿐이고, 이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되었으며, 설비 매매 관련으로 공급가액 OOO원 세금계산서를 최종적으로 수수하였으므로 정당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3) 청구인과 OOO가 수수한 전기요금 관련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데, 그 중 청구인이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는 10월, 11월, 12월분 전기료에 대해 OOO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따라 OOO가 다시 청구인에게 발급한 2017.10.31. 공급가액 OOO원, 2017.11.30. 공급가액 OOO원, 2017.12.31. 공급가액 OOO원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③”이라 한다)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다. <표3> 전기요금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내역 (단위: 천원) OOO (가) 청구인은 OOO 공장을 낙찰받기 전인 2017년 10월경부터 실제 공장을 직접 가동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공장주는 OOO였으므로 한국전력공사에 등재된 쟁점사업장의 전기료 납부명의자 역시 청구인이 아니라 OOO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제 사업을 하면서 전기를 사용하여 전기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였으므로 OOO가 해당 전기료에 상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③을 청구인에게 발급한 것은 정당한 거래 관계에서 수수한 것이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OOO가 사용하고 부담해야 할 전기료를 대납하고 OOO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한다. (다) 이러한 거짓세금계산서는 <표3>의 세금계산서 중 쟁점세금계산서③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고, 청구인은 OOO가 연체한 전기료 OOO원을 정상적인 쟁점사업장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대납하면서 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수수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세금계산서 수수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지만, 반복적으로 수정되면서 발급된 것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OOO에서 일방적·자의적으로 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AAA(OOO 대표) 및 BBB(OOO 대표)의 관계 및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부친 CCC과 AAA은 25년 전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2014년경 다시 조우하게 된 사이이다. 청구인과 AAA의 아들 BBB는 상호간의 채권·채무 OOO원을 정리하는 수단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2018.2.5.부터 2019.3.20.까지 총 15번에 걸쳐 공급가액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OOO 발급분)하였다. 이는 청구인도 인정하는 내용이다. (나) 당초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통정하였으나, BBB가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이 되었으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본인들의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 적발될 위험에 처하자 중도에 그만두어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다. 이처럼 청구인과 BBB는 부가가치세 거래의 근간이 되는 세금계산서를 본인들의 개인적인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금형지그대나 치공구를 실제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대금지급 내역이 없으며, 어떠한 기준으로 매매금액을 정하였는지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공급자 AAA은 쟁점세금계산서① 전부를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였다. (가) 2017.5.31. 수수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관련 공급대가의 지급내역에 대하여 청구인은 ① 당초 통장으로 OOO의 대표 AAA에게 9차례에 걸쳐 OOO원을 입금하였고, 차액 OOO원은 상거래상 일반적인 차이라고 주장하다가, ② 처분청이 AAA의 진술을 토대로 상기 금액은 위 2건 외 다른 정상적인 매출로 인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하자 ③ 이의신청 당시 청구주장을 변경하여 실제로는 2018.1.2. OOO와 최종 정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나) 2017.6.30. 수수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OOO가 납품한 제품의 불량 및 하자로 인해 OOO의 치공구를 구매하는 것으로 이를 대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없고, 청구인과 OOO 사이에서 2014년부터 2016년 동안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공급가액 OOO원 약 20%가 넘는 제품의 불량, 하자가 발생하여 청구인의 손해금과 대체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AAA은 상기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청구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 OOO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지급할테니 그것으로 자금난을 해결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2017.7.21. 수수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관련 공급대가의 지급내역에 대하여 청구인은 4차례에 걸쳐 OOO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AAA은 2017.6.29. OOO원, 2017.6.29. OOO원, 2017.7.3. OOO원, 총 입금액 OOO원은 OOO가 OOO로 2017년 4월경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공급대가 OOO원)에 대한 대가라고 진술하였다. (라) 2017.8.31. 수수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러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OOO와의 정산내역에 상기 금액을 포함되어 있으므로 OOO가 이를 횡령한 것으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나, 횡령죄의 고소 여부는 상기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거짓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와 관련이 없고, 청구인이 상기 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지 못하고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라고 시인한 점을 보더라도 이는 거짓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공장 및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기 전 경매에 포함되지 않은 설비 등을 구매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금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매매계약서도 명확하지 않는 등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②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한 OOO원의 PIT로 등의 설비매매계약을 세무조사 당시에는 AAA의 채권자인 EEE라는 제3자에게 청구인이 대위변제하는 조건으로 OOO원에 정리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진술(진술자: 청구인의 부친 CCC)하였으나, 이의신청 당시에는 매매금액 OOO원을 청구인이 OOO 전기요금으로 대납한 금액 OOO원을 차감한 금액인 OOO원이라고 주장을 번복하였다. (나)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하여 제출된 매매계약서는 총 2건(2017.9.20. 작성된 것과 2017.9.25. 작성되고 설비매매 리스트 작성일은 2017.10.7.로 기재된 것)으로 내용 부분에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9.25.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경매에 포함된 설비가 포함되어 있어 두 계약서상의 내용과 형식만으로는 실제 매매물품을 특정하기 어렵고 계약의 진위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청구인의 부친 CCC 또한 매매계약서가 2건 작성된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에 기초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다) 2017.9.25.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PIT로 1300×2500 L 2set OOO원은 청구인이 OOO의 사업장이었던 ‘OOO’ 부동산임의경매(OOO)에 포함된 ‘기계기구 평가명세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17.9.20.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유조설비 등 품목은 낙찰받은 공장재단 등에 포함된 것으로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친 CCC은 유조설비는 경매로 취득한 물건이고 유조설비 안에 있는 기름(열처리유)에 대하여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유조설비는 경매로 취득하고 설비 안에 들어 있던 기름은 경매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반적이지 않고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 (라) 2건의 매매계약서에 공통으로 기재된 지게차는 현재까지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명의는 OOO의 AAA으로 되어 있으며, 조사시에는 청구인의 부친 CCC이 이를 리스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청구인이 정당하게 구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게차를 포함한 유조설비 등을 AAA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마) 청구인의 2017사업연도 고정자산 명세서에는 상기 두 계약서상의 매매계약과 관련한 기계나 물품 등은 전혀 보이지 않고 경매로 낙찰받은 쟁점사업장 토지 및 건물, 관련 설비만 고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을 보아도 쟁점세금계산서②가 실물 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바) 쟁점세금계산서②를 발급한 AAA이 본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에 청구인이 EEE에게 대위변제한 OOO원은 상기 설비의 매매와는 전혀 무관한 OOO가 OOO에게 2017년 6월∼2017년 9월 매출한 열처리에 대한 채권이라고 진술하였고, 상기 OOO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부친 CCC의 지시로 발급하였으며, AAA이 추후 어떻게 되느냐 질문하니 청구인이 부가가치세가 체납되고 5년 후 자동으로 소멸된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쟁점세금계산서③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토지 및 공장을 2017.11.28. 임의경매 받았으며 실제는 임의경매 이전인 2017년 10월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③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전기요금의 사용시기와 청구시기 등의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토지 및 공장을 2017.11.28. 임의경매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이 2017년 10월부터 쟁점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한 것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2017년 10월부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공장에서 직접 전기를 사용·소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사업장 공장의 매월 전기요금 청구금액은 전월 9일부터 당월 8일까지의 전기사용량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2017년 10월분에 대한 전기요금은 2017.9.9.부터 2017.10.8.까지 사용량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사용·소비한 전기요금에 해당하지 않아 2017.10.31.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인된다. (다) 2017년 11월 및 12월 전기요금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OOO)와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자(청구인)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한국전력이 OOO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한국전력이 OOO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OOO원임에도 OOO가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OOO원이어서 그 차액인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과정에서 인정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2017.12.19.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제60조(가산세)(2017.12.19.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쟁점사업장과 OOO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은 아래의 사업장 소재지로 2017.4.18.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 및 OOO 사업자 등록 내역 OOO

(2) 처분청은 2020.5.6.부터 2020.7.15.까지 쟁점사업장의 2017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를 대상으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쟁점 관련 과세기간인 2017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경정·고지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처분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부친 CCC을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실행위자로 보아 검찰에 고발하였는바, 현재 쟁점세금계산서①과 관련하여 공판이 진행 중이고, 쟁점세금계산서②, ③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되었다. <표5>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단위: 천원) OOO

(3) 처분청은 OOO 및 OOO에 대해서도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OOO 대표인 AAA은 청구인과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위에 대하여, OOO의 경영악화로 자금난에 시달리던 중, CCC이 쟁점사업장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 OOO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줄테니 그 자금으로 자금난을 해결하라는 제안을 하여 발급하게 되었고,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대부분의 금액을 감액한 이유는 CCC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약속한 대가를 차일피일 미루고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세금계산서①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7.5.31. 공급가액 OOO원, 2017.7.21. 공급가액 OOO원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증빙으로써, 2018.1.2. AAA과 각종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한 내역이라며 ‘OOO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한 내역’이라는 제목의 문서 1장을 제출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OOO와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 내역과 청구인이 OOO의 전기료를 대납한 내역, OOO의 불량금액 등이 기재되어 청구인과 AAA 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계산한 것처럼 나타나지만, 임의로 작성된 서류로서 실제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대납한 전기료가 중복으로 계산되었으며, 청구인이 거짓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는 2017.8.31. 공급가액 OOO원이 정산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에 따라 작성된 문서인지가 불분명하다. OOO (나) 제품 하자 및 불량에 따라 수수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7.6.30.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AAA의 심문조서에서는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실제 매출에 기인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총 16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고, 이 중 제품 불량에 따라 OOO원을(불량률 약 0.7%에 해당) 감액하여 최종 매출액은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014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OOO가 쟁점사업장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총공급가액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의 금액을 제외하고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① 관련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근거로 다음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OOO

(5)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된 ‘설비 매매계약서’는 2017.9.20. 작성된 것과 2017.9.25.(설비매매 리스트 작성일은 2017.10.7.로 기재되어 있다) 작성된 것이 2건 존재하는데, 매매금액은 OOO원으로 동일하나, 매매계약물인 설비 중 일부 품목(품목 1번 항목) 및 수량(품목 2번의 수량), 규격(품목 5번의 규격) 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이 중 2017.9.20. 작성된 계약서가 진본이고, 2017.9.25. 작성된 계약서는 AAA이 청구인을 해할 목적으로 처분청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OOO (나) 처분청은 상기 2017.9.25. 작성된 ‘설비 매매계약서’ 중 일부 설비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공장을 2017.11.28. 경매로 낙찰받을 때 포함된 것이라며 경매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조사기간은 2015.9.18.부터 2015.9.21.이고, 작성일은 2015.9.21.이며, 감정물은 토지, 건물, 기계기구, 제시외 건물, 제시외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감정가액 총 OOO원으로 나타난다. 경매에 포함된 기계기구 및 제시외 기계기구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경매에 포함된 기계기구 및 제시외 기계기구 내역 (단위: 원) OOO (다) 상기 경매 감정평가서 작성일(2015.9.21.) 이후 OOO가 추가로 PIT로 등 기타 설비를 구입한 내역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라) 공부상 지게차는 2011.12.13. 제작되어 2020.5.25. 현재 소유자는 AAA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부친 CCC은 세무조사 시, 지게차의 소유자를 묻는 처분청 조사자의 질문에 리스한 지게차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사자가 AAA 명의라고 말하자 본인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고정자산 명세는 아래 <표7>과 같은데, 2017년에 취득한 고정자산은 모두 경매로 낙찰받은 기계나 설비 등이고, 상기 ‘설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기계나 설비는 나타나지 않는다. <표7>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고정자산 명세 (단위: 원) OOO (바) AAA은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②는 매매한 사실 없이 발급한 거짓세금계산서이고, CCC이 경매 전에 설비 및 각종 지그류, 정반 등의 목록을 선정해서 AAA에게 목록을 주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하였으며, 이후 경매처리가 되고 부가가치세가 체납되면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발급하게 되었고, 상기 ‘설비 매매계약서’상의 PIT로 등은 CCC이 외부에서 따로 구매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사) 청구인의 부친 CCC은 세무조사시 상기 설비매매계약에 따른 매매금액 OOO원을 AAA의 EEE에 대한 채무액 OOO원을 대위변제하는 조건으로 최종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합의조정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의신청시에는 OOO가 연체한 전기요금 OOO원을 청구인이 대납하고, 나머지 금액 OOO원은 AAA의 EEE에 대한 채무액 OOO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EEE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2017.11.1. 작성된 ‘채무대리변제에 대한 조건계약서’ 1부와 휴대폰 문자 내역을 제출하였다. ‘채무대리변제에 대한 조건계약서’에는 채권자 EEE, 채무자 AAA, 대위변제자 청구인, 보증인 CCC, 채무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휴대폰 문자 내역에서는 발신자가 EEE로서 “OOO에서 채권금액 OOO원을 영수하였음”이라는 내용이 있다. AAA은 청구인이 EEE에게 대위변제한 OOO원은 OOO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을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의 거래분에 대한 매출채권액(위의 설비매매계약과 무관)을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처분청에 진술하였다. (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② 관련 설비를 매입하였다는 근거로 다음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OOO

(6) 쟁점세금계산서③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공장에서 실제 2017년 10월경부터 직접 열처리업을 운영하여 전기사용을 본인이 하였고, 전기요금 실납부자도 본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OOO로부터 전기요금 관련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2017년 10월, 11월, 12월 전기요금으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③ 외에는 거짓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있다. (나) 쟁점세금계산서③의 발급내역과 한국전력이 OO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상기 <표3>과 같다. 쟁점세금계산서③과 한국전력이 OO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간의 차이나는 총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친 CCC은 당해 금액이 연체되어 연체료를 포함하여 OOO부터 발급받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공부상 쟁점사업장 공장 및 토지의 경매 매각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로 이전된 날은 2017.11.28.이다. (라) 한국전력공사 OOO지사 요금관리부가 2018.2.21. 현재 발급한 쟁점사업장 공장의 전기사용료 2017.6.부터 2017.12.까지 월별 요금은 아래 <표8>과 같고, 계약자는 OOO이며, 계약해지일은 2017.11.28.로 나타난다. 전기요금의 사용기간은 이전 월 9일부터 당월 8일까지의 검침량에 의하고, 2018년 1월 및 2월분 요금은 실제 전기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아닌 연체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8> 쟁점사업장 공장에서 OOO 명의의 전기사용료 내역 (단위: kWh, 원) OOO (마) 한국전력공사에서 청구인에게 발급한 2018년 1월 전기요금 청구서에는 사용기간 2017.12.9.부터 2018.1.8.까지의 당월 요금 OOO원과 미납요금(연체료, 전력기금 등 포함) OOO원(2017년 11월분 OOO, 2017년 12월분 OOO원)의 합계 OOO원이 청구되었다. (바) 청구인은 2017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OOO 명의의 전기요금을 실제 본인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전표 5매를 제출하였다. 전표에서는 2018.1.2.부터 2018.5.30.까지 총 5차례 입금상대방을 한전(AAA)으로 하여 총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을 제외한 2017년도 전체 매출 내역(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기준)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OOO의 2017년 월별 매출 내역 (단위: 백만원) OOO (아) 쟁점사업장의 2017년도 전체 매출 내역(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기준)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쟁점사업장의 2017년 월별 매출 내역 (단위: 백만원) OOO (자) 청구인은 2017년 10월경부터 쟁점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열처리업을 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FFF 및 GGG와 통화한 내용의 녹취록 각 1부, 2020.10.12. 발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를 제출하였다. FFF과의 통화내용에는 2017.9.27.부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공장을 인수하여 직접 청구인이 운영하였다는 대화가 있고, GGG와의 통화내용에는 OOO에서 일을 하다 2017.9.26. 쟁점사업장에 입사했다는 내용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에 2017.10.1. 5명의 새로운 가입자가 있고, 이 중 GGG가 포함되어 있으며, 2017.11.1., 2017.11.10.에는 각 1명의 새로운 가입자가 있었고 이 중 FFF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2017.10.1. 이전 쟁점사업장 건강 보험 가입자는 총 3명으로 청구인의 가족을 제외하면 HHH 1명이다. (차) AAA은 세무조사시, 전기요금 관련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③ 포함)를 수수한 경위로 청구인이 OOO를 대신하여 전기료 약 OOO원 가량을 대납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 구체적인 요금연월과 액수는 특정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7) 청구인은 OOO 대표자 BBB(AAA의 아들)에 대하여 보유하던 채권 OOO원을 변제받기 위해, BBB(OOO)가 청구인(OOO)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하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청구인이 공제받는 것으로 2018.1.12. 채무변제각서를 작성하고 2018.2.14. 이를 공증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2021.11.2. OOO의 불기소결정서(피의자: CCC)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① 중 일부와 쟁점세금계산서②, ③과 관련하여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되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9) 청구인의 부친 CCC은 2022.2.15. 개최된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17년 9월경에도 AAA(OOO)으로부터 매출을 위임받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AAA이 청구인에게 2017년 9월〜11월분 급여(월 OOO원)를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그 외 CCC의 주변인이 작성한 탄원서 13부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심판관회의 이후인 2022.2.16. 2019년 기계장치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7.9.20. PIT로 외 치구 OOO원을 취득하여 2018년말까지 감가상각누계액 OOO원을 계상하고, 2019년에 감가상각비 OOO원을 계상한 것으로 되어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를 수반하는 등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AAA(OOO)은 청구인과 통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기소(구속)된 점, 청구인과 AAA의 아들 BBB는 개인의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방안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또는 CCC)은 세무조사 이후 이의신청 단계나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계속 진술이나 주장을 번복하여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물품 구매 관련 계약서, 대금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증명서-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에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대납한 전기료가 중복으로 계산되어 있는 등 실제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에 따라 작성된 문서인지가 불분명한 점,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하여 제출된 설비매매계약서 2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세무조사 이후부터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청구인(또는 CCC) 및 AAA의 진술이나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고정자산 명세에는 쟁점세금계산서② 관련 설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검찰의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구성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 쟁점세금계산서③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에 따라 2017년 11월 및 12월 전기요금 관련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대부분은 정당한 것으로 결정되었고, 2017년 10월 전기요금은 2017.9.9.부터 2017.10.8.까지 사용량에 대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2017년 10월경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진정서(AAA이 청구인에게 월급을 요구하는 내용)만으로는 2017년 9월에도 쟁점사업장이 운영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