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단독발명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 건 특허·의장권에 대해서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른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단독발명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 건 특허·의장권에 대해서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른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특허권 등을 회사에 승계한 공헌으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았으며 이는 구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조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AAA가 발명진흥법상 일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법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AAA는 발명진흥법상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지급절차 가운데 사소한 일부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보상금을 모두 손금부인하고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또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절차상 일부 하자는 수차례의 의결을 통하여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직무발명보상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보상 요건인 발명진흥법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일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모든 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추측하여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이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AAA가 청구인 소유의 특허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던 중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고 특허실시권을 허여받은 것으로서 무형자산의 취득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특허권을 양도한 대가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 사건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은 2003∼2016년에 걸쳐 ㈜AAA의 자금과 인적․물적 자원을 사용하여 청구인이 발명한 것이고, ㈜AAA 법인명의로 출원한 ㈜AAA의 무형자산에 해당하므로 ㈜AAA 소유의 자산을 청구인이 회사에 다시 양도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논리상 모순이고,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AAA가 발명진흥법에 따라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발명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1) ㈜AAA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및 주요 실무자에게 회사의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답변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2016년 11월경에 (주)BBB 대표이사 AAA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하여 인지하여 제도를 시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후 AAA이 조사청 담당공무원에게 ‘본인의 컨설팅으로 ㈜AAA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위 AAA의 컨설팅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2016.12.8.이고 이로부터 12일 후인 2016.12.20. 청구인이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로 보아, 2016년 11월 이전에 개최 또는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OOO 회의록(2015.10.5.), 직무발명보상규정(2015.11.2.), 직무발명 심의결과 통지서(2016.4.4.)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 심의위원 및 실무자가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여러 박람회에 참석하여 아이디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발명자는 청구인이라고 하면서도 청구인 이외 직원이 발명한 특허권은 보상에서 제외하는 등 ㈜AAA는 형식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여 대표이사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발명진흥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으로 볼 수 없다.
(2) 2015.10.19.(제1차)부터 2017.2.20.(제5차)까지 OOO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BBB는 2016.11.18.자로 퇴사한 자임에도 퇴사후에도 위원으로 참석하여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AAA가 OOO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댓가를 지급한 시점이 2016년 11월경인 사실을 고려하면 위 OOO 회의록이 작성된 시기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 ㈜AAA는 발명진흥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OOO 선출시 종업원 등의 직접․무기명․비밀투표 의무, 직무발명보상규정의 15일 전 통지의무, 동 규정에 대한 종업원등의 과반수 협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직무발명보상금은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AAA가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가) 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나)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법 제12조 제3호 어목 1)·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부 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3)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② 심의위원회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2【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등】①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협의: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종업원등(변경 전부터 적용 받고 있는 종업원등을 포함한다)의 과반수
2. 동의: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종업원등의 과반수
② 사용자등은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보상규정(불리하게 변경하는 보상규정을 포함한다)을 적용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종업원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3【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 사용자등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종업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사용자위원: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와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일 것
2. 종업원위원: 종업원등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 사람일 것 제7조의4【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15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심의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종업원등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종업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문위원은 제외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AAA의 특허권 등 출원ㆍ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AAA는 발명자(창작자)가 청구인 단독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6건(연번 3∼5, 8∼10) 및 의장권 5건(연번 10∼15)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표1> 특허권 등 출원(등록) 내역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의 2016.10.24.자 OOO 회의록에 의하면, “총보상금 OOO원을 발명자 CCC에게 2016.12.31.까지 지급하기로 함, 단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보상금 지급시기를 조율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원장 등 6명이 참석자로 서명(DDD, EEE, FFF, GGG) 또는 날인(BBB, HHH)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BBB의 확인서에는 “저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약 3년간 ㈜AAA에 근무하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였습니다. 재직중 2015년 10월 회사의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 위원으로 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였고 회의록에 날인도 하였습니다. 특히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이 확정된 2016년 10월 24일 이후의 서류는 지급이 확정되었기에 재직 중 일괄 날인하였습니다. 당시 이러한 사실이 분명함을 본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2019.6.19.”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공란으로 비워져 있는 확인자․연락처․주민번호․주소란에 수기로 “BBB, OOO”가 기재되어 있다. (다) ㈜AAA가 OOO에 의뢰하여 받은 직무발명보상금 산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2011∼2020년 기간(특허․의장권 10건) 및 2016∼2025년 기간(의장권 1건) 동안 연도별 매출증가율(2016년 –17.50%, 2017∼2019년 7.10%, 2020∼2022년 4.97%, 2023년 이후 3.48%), 연도별 특허․의장으로 발생한 매출액 비율(권리별 18.9∼28.5%, 4.8∼10.0%, 0.3∼0.98%), 실시요율 10%, 발명자보상율 17.1%를 적용하여 합계 OOO원으로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보상금 산출 내역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BBB (대표이사 AAA)가 ㈜AAA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2건의 작성일은 2016.11.8. 및 2016.12.8., 품목은 경영컨설팅․산업재산권자문수수료, 합계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AAA의 직무발명심의결과 통지서 14건에는 통지일자가 2016.4.4.로 하여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AAA는 청구인이 단독 발명자인 11건은 승계하고, ㈜AAA의 직원(III, JJJ, KKK)이 공동발명자인 3건은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AAA에게 특허․의장권 지분 100%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증 11건에는 청구인의 성명과 연도(2016년)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58**-1****) 및 날짜(4월 6일)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라) ㈜AAA는 2016.12.20. 청구인에게 특허․의장권 11건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경상연구개발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마) 처분청은 ㈜AAA의 ‘직무발명제도 정착을 위한 진행 일정(2015.10.5.∼2017.2.20.)’, ‘OOO 회의록(2015.10.19., 2016.4.4., 2016.7.18., 2016.10.24., 2017.2.20.)’, ‘직무발명보상규정’, ‘직무발명심의결과통지서’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면서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2016년 11월경 ㈜BBB로부터 자문을 받고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인지하여 제도를 시행하였다.”라고 답변한 점, ㈜AAA에게 자문을 제공한 AAA이 “본인의 컨설팅으로 ㈜AAA가 제도를 도입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AAA가 ㈜BBB에게 컨설팅수수료를 지급한 날이 2016.12.8.인 점, OOO에 2015.10.19.∼2017.2.20. 기간 동안 참석하여 회의록에 서명한 BBB는 2016.11.18.자로 퇴사한 점 등으로 보아 위 ㈜AAA의 문서는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의견이다. (바) 처분청은 2017.2.3.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7829호)되어 20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의3에서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를 연 OOO원(2019.1.1.부터 연간 OOO원) 이하로 규정하기 전까지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혜택은 금액상 제한이 없었는바, ㈜AAA가 2016.12.8. ㈜CCC에게 (주)BBB 용역비를 지급하고, 2016.12.20.에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은 위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와 비교하여 과도한 금액이라는 의견이다.
(4) OOO에서 발표한 직무발명제도 업무 매뉴얼에 의하면, 직무발명 신고․승계 절차는 아래와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은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제3항에서는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고,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특허법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특허법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고도로 창작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특허법제33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ㆍ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ㆍ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ㆍ부가ㆍ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ㆍ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1다77313, 77320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이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특허․의장권 11건을 발명하는데 기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연구노트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부족하고, 특허권의 특성상 기술의 실현가능성ㆍ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제품의 제작 및 실험에 따른 상당한 설비, 비용, 인원이 소요되므로 이를 대표이사인 청구인 혼자서 모두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여러 박람회에 참석하여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기술을 발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 역시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발명진흥법상 보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절차규정은 상대적으로 사회ㆍ경제적 약자인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유보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는바(OOO법원 2003.7.3. 선고 2002가합3737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하여 (주)BBB회사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날이 2016.11.8. 및 2016.12.8.인데 반하여 이 건 직무발명보상 관련 서류인 ‘직무발명제도 정착을 위한 진행 일정’, ‘직무발명보상규정’, ‘회의록’, ‘직무발명 심의결과 통지서’ 등의 작성일은 2015.10.5.∼2016.10.24.이고, 2017.2.20.자 OOO 위원으로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BBB는 2016.11.18.자로 ㈜AAA를 퇴사한 자이며, 직원 III, JJJ 및 KKK 등이 공동발명자로 등재되어 있는 3건의 특허권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단독발명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 건 특허․의장권 11건에 대해서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른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