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개시일부터 매매시점까지의 기간이 2달에 불과한 점, 임대소득도 비과세 규모이며 매매 전에 일시적으로 임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임대개시일부터 매매시점까지의 기간이 2달에 불과한 점, 임대소득도 비과세 규모이며 매매 전에 일시적으로 임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위하였으나 건강의 이유로 이를 지속하기 어려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집기 및 비품 등을 포함하여 영업 전부를 매수인 AAA 등(이하 “AAA”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AAA도 이를 확인한바,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OOO원 중 쟁점비품가액은 제외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최초계약서에 비품 등의 가액을 별도로 구분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과 함께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당하다.
(2)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건물에 대한 아래 <표>의 태양광·도시가스·전기시설 설치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하였던바 이에 대한 원가인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표> 쟁점공사비용 세부 내역 OOO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OOO원에 쟁점비품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AAA 간 작성한 당초 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로 쟁점부동산만 기재되어 있을 뿐 비품 및 집기 시설 등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 점, 재작성된 계약서는 이 건 세무조사 이후에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쟁점비품가액의 산정 근거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AAA은 쟁점부동산 매매 당시 비품 및 집기 등에 대하여 가치를 평가하거나 별도로 정산한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으로 수기로 기재한 지출금액과 시설 사진만을 제출할 뿐, 쟁점공사비용이 쟁점건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출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9.1.21. 쟁점부동산을 일괄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인 OOO원 중 쟁점건물 중 주택부분을 제외한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토지 실지거래가액 OOO원, 건물 신축비용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건물 취득가액 과다계상분과 토지 및 건물 취득관련 취득세 등 기타 필요경비 누락분 등을 확인하여 이를 경정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비품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수정된 매매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에는 매매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있을 뿐 특약사항에 아무런 내용이 없으나,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추가로 제출한 계약서에는 “상기 매매 대금 중에는 별첨, 집기 비품 원가액이 포함된 금액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별첨의 문서에는 음향기기, 업소용 냉장고, 에어컨, 그릇 등 쟁점비품금액의 내역과 이를 인수하였다는 AAA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공사비용의 근거로 전기 설비, 태양열 발전기, 심야냉장고 등 관련 사진 10장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OOO’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 영업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품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고, 쟁점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인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중 쟁점비품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있으나, 이는 계약 당시가 아닌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쟁점비품 가 액과 관련하여 아무런 기재내용이 없었던바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비품가액은 장부에 기장되어 감가상각비가 반영되거나 별도로 비품가액의 가치를 평가한 금액이 아닌 점,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공사비용에 대하여 실제로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공사비용이 시공사에게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건물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 곧 자본적 지출액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