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선급금 거래를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관계회사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1909 선고일 2021.06.16

쟁점법인과 쟁점관계회사 간의 쟁점선급금 거래로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쟁점관계회사지분 ◉◉%를 보유 중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그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청구인,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1991.6.21. 설립되어 외항 및 내항 해상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특수관계법인 OOO(주)(청구인 80%, 청구인의 동생 OOO 20% 지분 보유, 이하 “쟁점관계회사”라 한다)에 용선료 장기선급금(이하 “쟁점선급금”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3.20.부터 2019.4.20.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선급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쟁점관계회사의 주주인 청구인에게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4. 청구인에게 2016.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관계회사는 2014.1.1. 쟁점법인과 선박용역독점계약을 체결한 후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제 경비를 보전받아 운영해 오던 중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용선료만으로는 제반경비를 완전히 보전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2017.10.31. 출자금 OOO원 중 절반 이상을 자본잠식한 채 선박 등을 매각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도 처분청은 쟁점관계회사의 주주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해당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17년말 쟁점법인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26.29%, OOO(청구인의 부친) 19.39% 등 청구인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쟁점관계회사는 청구인과 OOO이 100% 지분을 보유 중이다. 쟁점법인은 쟁점관계회사에 쟁점선급금을 지급한 것이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만약 쟁점법인의 주주가 청구인 일가 외 제3자가 주주로 있었다면, 쟁점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인 쟁점관계회사에 제3자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고액의 선급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쟁점관계회사가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 청구인이 이익을 얻은 것이 없어 보이는 것이지 만약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쟁점관계회사의 기업가치가 증가하였다면 막대한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 경제활동의 결과에 따라 세법을 달리 적용할 것은 아니고, 쟁점법인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여 쟁점관계회사의 이자비용을 감소하게 함으로써 쟁점관계회사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선급금의 거래를 상증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관계회사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③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한 결손금 보전 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한 이익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특정법인의법인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⑥ 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선급금과 관련된 조사청의 조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쟁점관계회사에 대한 장기선급금 및 관계회사장기대여금 계정의 연도말 잔액 OOO (나) 쟁점선급금의 실질은 특수관계인 간 자금의 대여임이 다음 사실에서 확인된다. 1) 2016년말 기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56.29%, 쟁점관계회사의 80%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쟁점법인과 쟁점관계회사는 모두 특수관계에 해당된다. 2) 쟁점법인은 OOO와 OOO에 대한 용선료를 장기선급금으로 계상하였으나 5월 중 OOO의 선박 판매 이후 용선료 지급이 없음에도 2017년 쟁점선급금이 OOO원으로 쟁점법인의 수입금액 OOO원에 비해 과다하고, 쟁점법인이 용선료를 지급하는 업체 중 쟁점관계회사를 제외한 다른 사업자에게 쟁점선급금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특수관계법인의 재무상태표상 부채총액 OOO원 중 쟁점법인에 대한 부채(장기선수금)가 52%에 이르는데, 쟁점관계회사 의 운영은 쟁점법인이 빌려준 자금에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4) 일반적인 선급금이라면 지급 후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쟁점법인이 쟁점관계회사에 지급한 쟁점선급금은 2017년 선박 인수에 의한 상계처리 이전까지 2013년 OOO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조사청은 쟁점법인과 쟁점관계회사 간 쟁점선급금 거래와 관련하여 해당 거래로 쟁점관계회사의 지분 80%를 보유중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고,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였다.

(2)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청 과세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관계회사가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용선료만으로 제반경비를 보전할 수 없어 자본금의 절반 이상이 잠식된 채 선박을 매각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그 특정법인에게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경우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 쟁점법인과 쟁점관계회사 간의 쟁점선급금 거래로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쟁점관계회사 지분 80%를 보유 중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그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