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제0주차장을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수익‧비용과 관련하여 전액 현금거래를 주장하며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차장운영업 업종이 확인되지 않으며 현금영수증 발행사업자로도 등록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정신고 내용 및 관련 증빙서류의 신빙성이 낮아 해당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제0주차장을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수익‧비용과 관련하여 전액 현금거래를 주장하며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차장운영업 업종이 확인되지 않으며 현금영수증 발행사업자로도 등록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정신고 내용 및 관련 증빙서류의 신빙성이 낮아 해당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3주차장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의 용도에 따라 사용되었다 (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① 참선수행과 법회의식 봉행, ② 불교관련 언론출판 및 교육연구, ③ 사회복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 ④ 전통문화예술 보존계 승 및 장학사업, ⑤ 장의문화(납골당, 묘 설치운영)개선사업, ⑥ 부동산 임대 및 영농사 업, ⑦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이다. (나) BBB은 2018.11.6. 제3주차장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장의문화개선 사업[OOO 건립, 납골당(봉안시설)운용]과 불교관련 교육연구 사업(템플스테이 운영)관련 내방객 및 OOO의 각종 문화행사 관련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출연하였으며, 2018.11.20. 청구법인 이사회에서 목적사업에 맞게 운영하기로 아래 OOO과 같이 결 의하였다. (다) OOO 건물을 납골당(봉안시설)시설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집적시설로 용도변경이 필요하고, 다시 납골당(봉안시설)으로 변경이 필요하여 현재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으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 운영할 때까지는 일 정기간(3년 이상)이 요구된다. 또 요사채를 템플스테이 운용을 위한 시설로 개조하 기 위해서 건축물대장상 주택을 종교집회장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다시 템플스테이 운용 시설로 개조하여야 하므로 일정기간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광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납골당(봉안시설)과 템플스테이가 운 용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유료 운영하기로 아래 OOO와 같이 2018.11.7. 의사결정 하였다. 2018.11.11.부터 제3주차장에 주차비 승용차 OOO원, 중형버스 OOO원, 대형버 스 OOO원을 징수하고 있다. 주차관리요원은 DDD 상임이사(고문)가 EEE(이사)를 통해 고용하고, 일당 OOO원과 식대 OOO원, 간식비로 3명에 OOO원을 지급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회계, 세무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을 두지 못하고 세무사사무실에 업무를 맡기다 보니 제3주차장을 2018.11.6. 출연받았으나 회계장부상에는 2019.11.19. 취득한 것으로 잘못 정리되어 있고, 제3주차장을 한시적으로 유료 운영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아니하여 출연일부터 수입금액이 부가가치 세 및 법인세 신고누락되어 아래 OOO과 같이 2020.10.26. 자진 수정신고하고 세액 OOO원을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이 제3주차장을 출연받은 이후 2020년까지 유료운영 수입금은 아래 OOO와 같이 OOO원이고, 인건비 등 비용은 OOO원으로 수익금은 OOO원이다.
(2) 처분청은 BBB이 제3주차장을 출연한 이후에도 제3주차장 임대료 상당액을 제 외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왔으므로 제3주차장을 계속 사용․수익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OOO 주변에는 제1∼5주차장(이하 “OOO 주변 주차장”이라 한다)이 있으며, BBB은 차남 CCC에게 OOO 중 BBB의 지분 1,984㎡(이하 “제1주차장”이라 한다), 같은 리 414번지 중 BBB의 지분 1,474㎡(이하 “제2주차장”이라 한다) 및 제3주차장 을 전세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대하였고, 2018.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제1주차장은 OOO원/㎡이며, 제2주차장은 OOO/㎡, 제3주차장은 OOO원/㎡으로 주차장들에 대한 BBB 소유 지분의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에 달한다. (나) 개별공시지가가 OOO원인 주차장을 전세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대하 는 것은 아주 저렴한 임대이다. 그래서 제3주차장을 청구법인에 출연하게 되어 제1주차 장 및 제2주차장만 임대하게 되었지만 임대료는 감하지 않고 월세 OOO원을 그대로 받은 것이다. 즉, 2018.11.6.부터 임차 주차장면적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를 감액하지 않고 2014.8.1.부터 2019년 4월까지 그대로 임대료를 지급한 이유는 세법에서 정하 는 적정임차료(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임차료를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세법에서 정하는 임차기간 중 적정임차료는 아래 OOO와 같이 OOO원이나 실제 지급임차료는 OOO원으로 OOO원 상당을 낮게 지급하였다. ※ 적정임차료(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자산의 시가(상증세법 평가액) × 50% – 전세금 등] × 정기예금이자율 (다) 조사청의 세무조사시에도 조사청은 BBB이 CCC에게 임대한 주차장 임대료 가 시가보다 낮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이에 따라 2015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되어 BBB이 이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 (라) BBB은 2021.9.9. OOO 외 OOO 절터 및 사찰(토지 4,673㎡, 건물 186.5 ㎡, 성보물 일체, 기준시가 1,916백만원) 전부를 대한불교조계종 OOO 본사 OOO에 증 여하였는바, BBB이 제3주차장을 청구법인에 출연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CCC에게 제3주차장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월임대료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회 통념상 맞지 않는다.
(3) BBB이 제3주차장을 재단법인 OOO불교진흥원에 출연한 이후에 CCC이 제3 주 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사용ㆍ수익한 사실이 없으며, 제3주차장은 청구법인이 관 리․운영하였다. (가) 처분청은 제3주차장을 CCC이 사실상 운영하였다는 의견이나, CCC은 제1주 차장 및 제2주차장은 2014.8.1.부터 2019.4.16.까지, 제3주차장은 2014.8.1.부터 2018.11.6.까지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나) 2018.11.6. 이후 CCC이 운영하는 주차장 현황은 아래 OOO과 같으며, OOO 의 주차장만으로도 OOO 관광 내장객의 주차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었으므로 제3주차장 을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다) 제3주차장 주차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다. 주차비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근무 직원이 있어야 하는데 2020년에는 일용직 고용 없이 정규직 4명과 본인 총 5명이 근 무하였으며, 5명으로서는 주차장 3곳 관리가 불가능한 것이다. OOO 주변 주차장의 2018년과 2019년 정규직 직원 수와 일용직 근무일수를 비 교해보면, 아래 OOO과 같이 2018.12.31. 기준 정규직원은 6명이고 일용직 근무일 수가 200일인 반면, 2019.12.31. 기준 정규직원은 4명이고 일용직 근무일수는 93일로 2018년 대비 정규직 인원은 66.6%, 일용직 근무일수는 46.5%에 불과하다. (라) 처분청은 CCC이 운영하는 OOO주차장(6-22-6**, CCC 2014.8.1.개업)의 현금영수증 발행 건수․금액이 2018년 1,150건 OOO원이고 2019년 1,163건 OOO원으로 출연일인 2018.11.6. 전후 건수․금액이 비슷하다며 제3주차장을 CCC이 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1. 2018년과 2019년 분기별 현금영수증 발행현황은 아래 OOO과 같다. 처분청은 연간 합계치를 비교하면 2018년 대비 2019년의 건수 92.4%, 금액은 101.3%로 전년과 큰 변동이 없으므로 CCC이 제3주차장을 2018년과 같이 2019년에 도 계속 사용․수익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분기별로 대비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2. BBB이 제3주차장을 청구법인에 출연한 2018년 4분기를 보면 3분기보다 발 행건수가 60여건 줄었고, 2019년 1〜3분기는 발행건수(600건)가 2018년 1〜3분기 발행건수(923건) 대비 65.0%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이 수치로 보면 출연일 이후 CCC이 제3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마) 처분청은 2019년도에 관광버스 주차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22건(OOO원)이 발행된 점으로 보아 관광버스가 주로 주차하는 제3주차장을 CCC이 계속 사용․수익하 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아래 OOO와 같이 2019년 관광버스 주차료를 징수하고 발행한 현금영수증 22건 OOO원은 전부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발행된 건이며, 제3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사 용하는 일요일에 발행된 건은 한 건도 없다. 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제3주차 장이 폐문상태이기 때문에 내장하는 관광버스는 제1ㆍ2주차장에 주차하며, 제1ㆍ2주 차장에 주차한 관광버스의 주차비를 징수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제3주차장을 일요일에만 유료주차장으로 개방하였기 때문에 제3주차장을 개방하지 않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제1ㆍ2주차장 주차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4ㆍ5주차장을 이용하였다.
(4) 처분청은 2018.11.7.자 의안(주차장 유료 운영에 관한 건)과 2018.11.20. 이사 회회의록 제3항의 주차비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상호 모순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이사회회의록 제3항의 의미를 일반인 누구에게나 주차비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주차장 유료운영에 관한 의안은 납골당 시설 설치운영과 템플스테이 운영을 위 한 시설을 완공하기까지는 상당한 자금(납골당 OOO원, 탑영묘시석 OOO원)과 기간을 요하므로 그때까지 제3주차장을 한시적으로 유료로 운영한다는 점을 관리자(DDD 사 무 국장)입장에서 보고한 의안이다. 따라서 이사회회의록과 주차장 유료운영 의안은 서 로 상반된다고 할 수 없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개인사업자 OOO주차장의 경정청구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등 불복청구 진행을 위해 급조된 것으로 관련자료들이 세무조사 이후 작성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수정신고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청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납 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CCC의 2020.5.15.자 문답서(아래 OOO)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구법인의 제3주차장 운영 수입금액은 CCC이 운영하는 OOO주차장 수입금액과 별개로 귀속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따라서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귀속이 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와 OOO주 차장의 경정청구는 연관될 수 없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 다며 이를 수정신고를 부정하는 근거로 제시하나, 청구법인은 제3주차장 수익금 관 리를 ① 평균수익금(수입금액-인건비 등)이 OOO원을 밑도는 소액인 점, ② 매 운 영 일에 수익금이 발생한다는 보장이 없는 점(적자 시 보관 현금으로 지출), ③ 운영일 이 공휴일로서 금융기관도 휴점일인 점, ④ 거래금융기관인 OOO까지 원거리인 점(3.5km), ⑤ 관리자가 DDD 상임이사 한사람밖에 없다는 점 등의 사유로 캐비넷 속 금고에 현금으로 보관하였다.
(1)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인 제3주차장을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 로 사용·수익하도록 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 당하다. (가) 상증세법 제48조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관하여 출연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만 일 당해 조건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대법원 1992.9.22. 선고 91누4355 판결)이며,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이는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증여세 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특수관계인이 당해 토지를 사용함에 대하여 그 사용료를 받는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사용․수익하게 한 것이어서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10.3.선고 2009두17575 판결). (나) 청구법인은 제3주차장을 공익적 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매각하여 매각대 금 및 임대하여 임대수입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제3주 차장 증여 이후 제3주차장을 계속하여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이 사진이나 동영상, 인터넷 포털 Daum사진, 개인블로그 등에 의해 명확하게 확인된다. (다) 법원은 확인서가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 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확인서의 내용을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두13838 판결)고 판시하여 확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제3주차장의 임차사실을 시인 한 CCC의 진술서는 조사청과 여러 차례에 걸친 소명과 확인과정을 통해 작성된 것으로 서 강제로 작성된 서류가 아니다. 아래 OOO과 같이 CCC은 2020.5.15.자 진술서(문답서)를 통해 BBB이 2018.11.6. 제3주차장을 출연한 이후에도 임대사업을 2019.4.16. 폐업하기까지 그 전과 다름없이 CCC에게 제3주차장 임대료가 포함한 동일금액의 임대료를 수령한 사 실이 확인하였다. 즉 청구법인이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인에게 제3주차장을 무상으 로 사용·수익하게 한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므로 제3주차장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CCC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제3주차장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는 개 인사업자 OOO주차장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CCC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에는 제3주차장을 타인에게 영업목적으로 임 대하거나 사용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8.11.20.에 작성된 ‘이사회의 사록(OOO 운영규칙)’을 제출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제3주차장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ㆍ수익하였다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당시 제출하지 아니한 ‘의안: 주차장 유료 운영에 관한 건’(2018.11.7.)을 추가 제출하여 주차료 징수에 대해 전후관계가 맞지 않는 상반된 주장을 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가) 제3주차장 수익‧비용의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융자료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2018.11.7.자 의안이 작성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안의 사전적 의미는 ‘회의에서 심의하고 토의할 안건’으로서 확정된 결 과가 아니며, 해당 의안을 토의한 결과 2018.11.20.에 이사회 회의록이 최종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이사회의사록’ 제3항 “주차장 관리를 위한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실비에 한하고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는다.”의 의미가 납골당 및 템플스테이 사업과 관련한 제3주차장 이용객에게 주차비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일반인 누구에게나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제3항 문구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없으며, 잘못 해석할 여지도 없다.
(3) 청구법인은 CCC의 진술서를 근거로 제3주차장의 주차료 수입금액이 청구법인 에 귀속됨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가) 해당 문답내용은 위 OOO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OOO, OOO 주차장, 청구 법인이 각각 별개의 사업자 및 단체로서 독립된 경제주체라는 의미일 뿐 제3주차장 을 실제 사용ㆍ수익한 자가 누구인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나) BBB이 제3주차장을 출연한 이후에도 CCC으로부터 제3주차장 포함 OOO주 차장 임대에 따라 CCC으로부터 임대수입을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과 BBB이 제3 주차장을 포함하여 토지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은 변함이 없어 제3주 차장은 청구법인이 아닌 CCC이 사용·수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 결정(2020.10.28.) 이틀 전인 2020.10.26. 2018〜201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원 및 2018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면서, 관련증빙으로 자체 작성한 수입‧지출명 세, 임금대장, 근로자확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였으나 해당 수 정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뢰하기 어렵다.
① 수익과 비용의 처분과 관련하여 전액 현금거래를 주장하며 금융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②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주차장운영업 업종이 확인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행사업자로도 등록되지 않았으며, ③ 일용근로소득 지 급명세서 제출자 6인 중 2인은 해당기간 동안 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로 확인되 었을 뿐만 아니라, ④ OOO주차장의 수입금액 추이를 보면 제3주차장의 신고누락액은 당초 OOO주차장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신고된 것으로 보이는데도 청구법인은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개인사업자 OOO주차장의 경정청구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등 해당 수정신고서는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을 예상하고 심판청구 진행을 위해 급조된 것으로서 관련 자료들이 세무조사 이후 작성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2018년 4분기~2019년 3분기 동안 OOO주차장의 현금영수증 발 행건수가 제3주차장 출연일 전에 비해 줄어들었음을 근거로 CCC이 출연일 이후로는 제3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기간을 2018년~2020년으로 확대하여 검 토하면 아래 OOO와 같이 오히려 2019년 4분기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나 발행금액이 휠씬 증가한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OOO의 주지스님인 BBB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의 배우자로서 OOO 주변 주차장에 대하여 아래 OOO과 같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1. 제1∼3주차장은 BBB이 소유(제1·2주차장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2014년 8월 이후에는 BBB이 보유한 토지를 차남 CCC에게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였고, 차남 CCC이 2014년 8월 OOO주차장임대로 사업자등록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요금은 승용차의 경우 대당 OOO원, 대형버스는 OOO원이다.
2. 제1․2주차장은 2019.4.16. BBB이 본인 지분을 차남 CCC에게 증여하였다.
3. 제3주차장은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8.10.29.자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2018.11.6. BBB에서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4. OOO 주변 주차장 위치는 아래 OOO과 같다. (나) BBB과 CCC이 2014.7.1.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BBB은 제1․2주차 장 및 제3주차장 중 자신의 소유지분을 2014.8.1.부터 36개월간 CCC에게 전세금 OOO원, 월 OOO원에 임대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1. BBB은 2014년 9월〜2019년 3월 기간 동안 CCC으로부터 주차장 임대료를 월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그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제3주차장 임대료 지급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아래 OOO와 같다.
2. CCC이 OOO주차장 사업자등록시(2014.8.20.)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따르면, 사업장소재지로 제3주차장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출서류로 위 임대차계 약서 및 제3주차장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한 점, 사업자등록 신청 이후 변경이력이 없는 점 등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BBB이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시(2008.7.30. 개업, 2019.4.15. 폐업) 사업장소재지가 제3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점, BBB의 2018년 제1 기 〜 2019년 제1기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보 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의 임대차 계약내용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 3주차장을 증여받은 후 현재까지 제3주차장 토지 임대료를 BBB이나 CCC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이 확인된다며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 세서에서는 제3주차장에 대한 임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3주차장을 증여받은 2018.11.6. 이후 제3주차장 사용여부를 인터넷 포털 Daum지도의 위성사진 및 로드뷰 사진을 통해 확인한바, 아래 OOO와 같이 여러 대의 대형 관광버스 및 차량 등이 주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는 의견이다. (라) 처분청은 인터넷상 OOO와 관련된 블로그 등(OOO 및 OOO)을 통하여, 2018.11.6. 이후에도 제3주차장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차관리인이 주차료 를 징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제3주차장은 차가 주차된 상태이며 주차료를 징수하는 요금소에 주차요금은 선불 로 승용차 OOO원, 대형버스 OOO원이라는 요금간판이 있으며,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 고 실제 승용차 주차료로 선불 OOO원을 지불하였다는 블로그내용이 확인된다. (마) 조사청은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20.5.30.∼5.31. 이틀간 OOO의 부처님오신날 행사시 제3주차장 사용여부를 확인한 바, 아래 OOO와 같이 주차장이 거의 만차상태로 제3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장 관리직원이 주차비를 현금으로 징수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확인하였으며, 조사공무원 또한 양일간 제3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대당 OOO원씩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의견이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2014년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부 사용하고, 2015년 이후에는 주차장 사용사실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OOO처럼 Daum 사 진의 2013년도와 출연일 이후인 2019년도 사진을 보면 제3주차장을 이전부터 현 재까지 계속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조사청의 조사종결 보충조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2018.11.6.(출연일) 이후에 도 출연자 BBB이 2019.4.16.까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수익한 것으로 확인되어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아) FFF, GGG, HHH 등은 2018.11.11.부터 2020.12.1. 확인일 현재까지 제3 주 차장에서 주차장을 유료 운영하는 매주 일요일과 석가탄신일 등 공휴일에 주차요 금징수 및 주차장 관리 일을 수행하면서 일당 OOO원과 식대 OOO원 및 간식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2019.2.28.자로 제출한 2018년 4/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 서에 따르면, FFF, GGG, HHH, III, JJJ 등은 2018년 11월에 OOO원, 같은 해 12월 에 OOO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6인 중 2인은 해당기간 동안 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로 보인다면 아래 OOO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III, KKK은 청구법인이 일요일과 불교행사일 등 3주차장 을 유료로 운영하는 날에만 고용하는 자들로서, 다른 업체에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자료 나 사업자등록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요일에 징수원으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라며 아래 OOO을 제시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20.10.26. 2018〜201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원 및 2018 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아래 OOO과 같이 수정신 고·납부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제3주차장과 같은 날(2018.11.6.) 출연받은 OOO는 2020.12.22. 당초 대지에서 종교용지로 지목변경 되었으며, 같은 소재 건물 198.98㎡는 2020.12.11. 당초 단독주택에서 종교집회장으로 용도변경 되어 템플스테이 운영을 위한 시설로 변경 중에 있다며, 관련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2021.3.5.자 순찰경찰관 경위 LLLㆍMMM의 “OOO 주차장 관리실태 확인사항”을 제출하였고, 이 확인서에 따르면, 위 경찰관들이 제3주차장은 2018년 11월 경 주차장 소유권이 OOOO사 주지 BBB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된 후, 해당 주차장 관리는 청구법인 고문인 DDD이 책임자로 선임되어 주차장 관리 제반 업 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제3주차장은 주로 불교행사일과 일요일에만 유료로 운영하 고 있으며, 아래쪽에 위치한 주차장에 비해 대형버스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절반 가까이는 소형 승용차가 주차한다는 점, 교통경찰로서 유사시 DDD 고문으로부터 상 황을 파악하고 수습책을 마련한다는 점에 대하여 확인한 것이 나타난다. (타) 청구법인은 OOO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OOO(사장 NNN), 불교용품 점(사장 OOO), OOO편의점(사장 EEE)의 2021.3.8.자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확 인서에 따르면, 업소 관련인과 거래처 차량이 제3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 며, 무료주차차량 확인은 청구법인 상임이사인 DDD 고문으로부터 받고 있는 점, 제3주 차장은 초파일 등 불교행사일과 일요일에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 제3주차장 관 리업무를 DDD 고문님이 총괄하고 있다는 점 등이 확인된다. (파) 청구법인은 유료운영을 위해서는 최소 3명 이상의 주차관리원이 필요하고 인 건비등 일일 OOO원 상당이 지출되어 남는 돈이 없고 사람 구하기도 어려운 사정으로 무인 신용카드 정산기를 설치하기 위해 2019년 2월 ㈜AAA로부터 견적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관련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이 견적서에 따르면 견적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당초 이 건 심판청구시 가산세 OOO원(무신고 OOO원, 납부불성실 OOO원)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예비적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해당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가산세 전액을 직권경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예비적 청구를 철회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제3주차장 을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여 그 수익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에게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BBB이 제3주차장을 출연한 2018.11.6.부터 2019년 3월까지 주차 장 임대에 따른 월세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CCC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는 점, BBB이 ‘OOO’라는 상호로 2008.7.30.경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소재지로 제3주차장이 기재되어 있는 점, BBB은 제3주차장을 출연 한 이후에도 임대업을 하였고 2019.4.15. 폐업한 점, BBB의 2018년 제1기 〜 2019 년 제1기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보증금 OOO 원, 월 임대료 OOO원의 임대차 계약내용이 확인되는 점, CCC의 2020.5.15.자 문답서에 따르면, CCC은 제1주차장 〜 제3주차장까지 3개의 주차장을 사용하는 대가로 매월 OOO원을 2019년 4월경까지 부친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CCC이 2014.8.20. OOO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따르면, 사업장소재지로 제3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3주차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 있고, 해당 사업자등록신청 이후 변경이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BB이 제3주차 장을 청구법인에 출연한 이후에도 청구법인이 제3주차장을 출연자에게 임대차의 방 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제3주차장을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수익ㆍ비용과 관련하여 전액 현금거래를 주장하며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차장운영업 업종이 확인 되지 아니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사업자로도 등록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 정신고 내용 및 관련 증빙서류의 신빙성이 낮아 해당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 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 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 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 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 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 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 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 이 걸리 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 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 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7. 제16조 제2항, 제48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 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 제9항 제3호에서 "기 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8.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 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 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 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8.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 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 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 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 업은 제외한다.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 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 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ㆍ제7호, 같은 조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 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 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 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 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 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로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
2. 해당 공익목적사업 등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② 법 제4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4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1의2. 법 제4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2. 제12조 제2호에 따른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교육기관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등을 출연받아 이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공익법인등이 의뢰한 연구용역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등을 지급하는 경우
③ 법 제4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같 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보다 낮은 대가로 사 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
1. 제32조 제3항에 따른 시가
2.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 따른 시가
(3)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 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 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 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 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 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 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