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의 실제 공급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부-1766 선고일 2021.06.08

청구인 외는 사업을 위한 시설장치 등을 보유 및 고철을 공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고발되어 처벌을 받은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대해 운송용역만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거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1.6. 청구인 소유의 OOO호를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2.1.부터 OOO에서 ‘OOO’란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017년 제2기분 OOO원 및 2018년 제1기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5.6.부터 2020.8.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대표자 청구인)가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의 구좌업체로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고철 등을 공급하고 자료상인 OOO(대표자 OOO) 사업자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의신청 결과 OOO원이 감액되어 2017년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을 발행(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여 동 금액 상당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2020.9.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7년 제2기분 OOO원 및 2018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이의신청 결과 2017년 제2기분 OOO원과 2018년 제1기분 OOO원을 감액경정하였음)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과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0.10.16. 독촉장을 OOO로 송부하고 수취인 부재로 2020.10.21. 반송되었음에도 2020.11.6. 청구인 소유의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2020.11.11. 청구인에게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6. 이의신청(부가가치세 경정고지분)을 거쳐 20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의 거래대금이 OOO 대표자 OOO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의 거래당사자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음에도 무리한 추정으로 과세하여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OOO주식회사로부터 입수한 ‘국내고철 입고내역’, OOO 대표자 OOO으로부터 받은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서’(OOO가 OOO 고철의 운반용역을 제공한 후 OOO이 매출처 OOO로부터 받은 고철의 공급가액 입금내역), OOO이 OOO에게 실물인 고철을 공급하고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OOO의 사실확인서(2021.4.13.)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의 거래당사자는 OOO 대표자 OOO이고 청구인은 단지 쟁점거래의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운반료를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고철업체의 매출유형은 고유의 고철매출과 다른 고철사업자의 고철운반에 따른 운송료수입이 있는데, 청구인은 확보한 고철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유지를 위하여 다른 사업자의 고철을 운반하며 그 비중은 통상 50% 정도이고, 쟁점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은 운송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이다. (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기초가 되는 매출․매입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대법원 1990.2.13. 선고 89누2851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정부의 결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만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매출에 관해 비치․기장한 일기장이나 증빙, 매입이나 비용지출에 관한 증빙이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는 위와 같은 경정사유에 관한 입증없이 과세관청이 이를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2.1.17. 선고 91누7415 판결 참조).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가 모두 추정일뿐 구체적인 청구인의 매출이 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확정한 금액이 입금된 흔적이 전혀 없는 반면에 OOO 대표자 OOO의 사업용 계좌에 쟁점거래의 대금이 전부 입금되었다는 점을 보아서도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 없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국세징수법제23조 제1항에 따른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는바, 이는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상의 위법․부당한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거래의 당사자를 청구인으로 확정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대표자 OOO)은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다. OOO 대표자 OOO은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 외 별도의 계근대, 스크랩 운반차량 등 고철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장치를 보유하지 않았다. 즉 고철 유통업을 영위할 만한 자금력 및 사업능력이 없고, 주식회사 OOO의 구좌업체인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대금 입금받은 후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으며, 쟁점거래와 관련된 매입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OOO 대표자 OOO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였고, 재판 결과(2020고합29)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OOO원에 처해졌다. 만약 OOO 대표자 OOO이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사업용계좌에서 매입 대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현금으로 출금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OOO 등 무자료 고철업자를 숨기기 위한 것이다. 처분청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OOO에서 주식회사 OOO에 직접 납품된 고철납품내역을 회신받아 상차지가 “OOO”으로 확인된 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고철을 단순히 운반만 한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의 거래당사자이다.

1. 처분청이 OOO에서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식회사 OOO에 직납된 고철 납품내역을 회신받은 결과, OO철재 소속 고철운송차량과 청구인이 운임료를 지급한 고철운송차량의 업체가 주식회사 OOO에 고철을 운송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고철운송업자 중 ‘OOO’는 거래사실 조회시 ‘청구인으로부터 운송영역을 하도급받아 주식회사 OOO에 고철을 납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계근표 또한 청구인에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의 책임하에 있는 고철이 아니라면 고철운송업자인 ‘OOO’가 상차지에서 고철을 싣고 주식회사 OOO에 납품하면서 ‘OOO’으로 입고증을 제시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운임료를 지급할 이유도 없다. 또한 청구인은 심문조서(2020.8.20.)에서 고철운송기사들이 ‘OOO’으로 입고증을 제시한데 대하여 ‘본인 물건하고 다른 사람 물건하고 섞여있다 보니, 전부 제 물량은 아니다’고 진술하며 일부 본인 고철 물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대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 대표자 OOO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OOO지방검찰청 검사가 제출한 동영상 녹화분을 보면 청구인과 OOO 대표자 OOO이 OOO 소재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다수 현금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상기 사실에 대해 청구인에 문답한바, 일부 무자료 고철 거래에 대해 인정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 구좌업체인 주식회사 OOO에는 청구인의 운송차량인 “OOO”으로 납품하고 납품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도, 청구인의 운송차량인 “OOO”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OOO 구좌업체인 OOO에 납품하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운송용역만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는 OOO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래 OOO과 같이 상차지가 “OOO”으로 확인되고 차량소유주가 OOO 소속 고철운송차량이거나 OOO에서 운임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운송료를 지급한 고철 운송차량의 주식회사 OOO 납품가(공급가액) 기준으로 쟁점거래의 거래대금을 확정하였다. OOO

(2) 쟁점부동산 압류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2018.5.31. 서류 송달장소를 OOO로 신고한 이력이 있어 2020.10.16. 독촉장을 신고장소로 발송하였으나, 2020.10.21.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2021.1.14. 독촉장을 다시 출력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로 발송하여 2021.1.19. OOO가 수취하였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2020.11.6. 있었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으나, 2021.1.19. 독촉장이 송달됨으로서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었고 독촉절차 없이 압류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는 되지 않으므로 압류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거래의 공급하는 자가 OOO(대표자 청구인)가 아니라 OOO(대표자 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적법한 독촉장의 송달 없이 한 부동산 압류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3) 국세징수법 제23조(독촉과 최고)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거나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0일 내에 납부최고서(納付催告書)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내로 한다.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推尋)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OOO은 2009.2.1. ‘OOO’를 개업한 이후 계속해서 동일 사업자 명의로 고철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요 매출처는 OOO 주식회사 구좌업체인 OOO이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 주식회사에 직납된 고철입고 내역 회신받아 확인한바, 상차지가 “OOO”과 “OOO” 등으로 표기된 부분을 확인하였고, OOO 주식회사에 고철을 운반한 차량 등을 아래 OOO와 같이 확인하였다. OOO

3. (차량번호 OOO, OOO, OOO 관련)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고철운반 차량으로 OOO 주식회사에 고철을 OOO원 납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OOO의 매출누락액이다. 4)(차량번호 OOO 관련) 동 차량은 OOO(대표: OOO)의 고철운송 차량으로 OOO에게 운송용역을 하도급 받아 OOO 주식회사에 고철을 운송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2017.7.6. OOO원, 2017.8.11. OOO원을 고철 운송료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므로 동 차량은 납품된 고철 OOO원 상당은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이다.

5. (차량번호 OOO, OOO 관련) 동 차량은 OOO(대표: OOO)의 고철운송 차량으로 거래사실 확인서 발송 후 반송되어 전화(OOO)로 문답한바, 청구인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OOO의 OOO 사장 등으로부터 운송용역을 받았다는 진술과 2017년 제1기 운송료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고철운송용역이 제공된 2017년 제2기 운송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없는 점, 청구인의 계좌에서 고철 운송료로 OOO에게 지급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신원 불상의 매출처로 보인다.

6. (차량번호 OOO 관련) 동 차량은 OOO(대표: OOO)의 고철운송 차량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운송용역을 하도급 받아 OOO 주식회사에 고철을 운송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2018.2.12. OOO원, 2018.3.21. OOO원, 2018.4.10. OOO원, 2018.5.30.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고철 운송료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므로 동 차량으로 납품된 고철 OOO원 상당이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이다.

7. (차량번호 OOO 관련) 동 차량은 OOO(대표: OOO)의 고철운송 차량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운송용역을 하도급받아 OOO 주식회사에 고철을 운송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2017.7.13. OOO원, 2018.1.5. OOO원, 2018.4.27. OOO원을 고철 운송료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므로 동 차량으로 납품된 고철 OOO원 상당이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이다.

8. (차량번호 OOO 관련) 동 차량은 OOO의 매입처 OOO(대표: OOO)의 고철운송 차량으로 OOO의 OOO와 고철을 거래한 내역이 확인되고 2016년 제2기부터 매입이 발생하였으나 OOO 고철 차량으로 OOO 주식회사에 납품된 기간(2017.9.13.∼2017.11.20.)동안 매입이 발생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OOO가 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OOO 주식회사에 납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차량은 납품된 고철 OOO원 상당은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이다.

9. (차량번호 OOO 관련) 동 차량은 OOO(대표: OOO)의 고철운송 차량으로 OOO에게 운송용역을 하도급 받아 OOO 주식회사에 고철을 운송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2018.1.18. OOO원을 고철 운송료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므로 동 차량으로 납품된 고철 OOO원 상당은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이다.

10. (차량번호 OOO 외 관련) 동 차량은 OOO(대표: OOO)의 고철운송 차량으로 OOO 주식회사에 고철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나 OOO에서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운송료)가 없는 점, OOO 계좌에서 고철 운송료로 지급된 금액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특정할 수 없다. 또한 기타 고철 운송차량은 매입세금계산서(운송료)가 없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이 없어 OOO의 매출누락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며, OOO 주식회사의 납품가 OOO원 이하 역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였다.

11.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20.8.20.)에는 ‘고철입고내역 중 상차지가 “OOO”으로 표기된 OOO원은 OOO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도 있지만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이 더 많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몰라서 안했고, 운송료는 현금으로 수취하여 근거자료가 없다. 하지만 본인 고철도 있었지만 OOO의 물건이 더 많았다. OOO 주식회사에 OOO이 차량 OOO 48회 운송한 일지, OO화물 OOO이 차량 OOO로 운송한 내역 및 OOO가 OOO로 운송한 내역은 맞다. 청구인의 차량 OOO로 OOO 주식회사에 고철을 146회, OOO로 고철을 5회 납품한 것도 맞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12. OOO 실대표자는 OOO이고, 사무실 소재지인 OOO에는 사무실 용도의 컨테이너 이외의 별도의 계근대, 스크랩운반차량 등 업무관련 시설장치가 없고, OOO은 세금계산서 발급 이외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혐의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한 결과, OOO은 징역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OOO원)에 처해졌다.

13. 청구인에 대하여도 관계기관에 고발하였고, 심리일 현재 불구속 기소가 되어 현재 재판진행중이다. (나) 청구인이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1. OOO(대표자 OOO)의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에는 OOO이 입금한 거래대금을 인출한 내역 등이 있으나,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2. OOO 대표자 OOO의 확인서(2021.4.13.)에는 ‘쟁점거래는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고 본인(OOO)의 책임하에 OOO에 매출하였고, 공급자 OOO은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였으며, 거래대금은 본인의 사업용계좌로 입금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이외에도 OOO 주식회사의 국내고철 입고내역서, 국내고철 입고내역 중 청구인의 차량으로 OOO에게 한 고철입고내역서 및 OOO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 대표자 OOO은 사업을 위한 시설장치 등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OOO에게 고철을 공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 단지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고발되어 처벌을 받은 점, 처분청은 고철의 최종 구입처인 OOO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하여 상차지가 “OOO” 등으로 표기된 부분과 고철을 운송한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여 공급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거나 차량의 소유자 등에 대한 운임료 등을 청구인이 지급한 것을 추가로 확인하여 쟁점거래의 공급자를 OOO 대표자 OOO이 아닌 청구인으로 확정한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에서 운송용역만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실제 공급하는 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