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쟁점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1727 선고일 2021.08.05

소득세법은 어업권 등의 양도 또는 대여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어업권포기 등의 보상금은 기획재정부 예규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등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법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울산광역시가 전액출자하여 2007.2.7. 설립된 법인으로, OOO 당월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2018~2019사업연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및 수산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어업권 보유자에게 어업손실피해 보상 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9.11.부터 2020.10.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보상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의 ‘어업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이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1.11. 청구법인에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쟁점사업에 따른 어업피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여 조사보고서(이하 “쟁점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수령하였고, 이를 근거로 AAA과 BBB으로부터 어업손실보상에 대한 감정평가서(이하 “쟁점감정평가서”라 한다)를 받아 쟁점보상금을 지급하였는바, 쟁점조사보고서와 쟁점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보상금은 쟁점사업구역 밖의 지역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권에 대하여 피해보상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2)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의 ‘어업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통상적으로 양도라 하면 매매, 교환, 현물출자, 수용, 경매․공매 등을 원인으로 유상으로 소유권을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쟁점보상금을 지급한 후에도 어업권은 여전히 어민이 가지고 있고 어업권의 면적 또한 변동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기 어렵고, 어업권을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자에게 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어업권의 대여라고 볼 수도 없다. 만일 쟁점보상금이 어업권 양도에 따른 대가라면, 어업권의 평년수익액(평년연간생산금액-평년어업경비액)을 산정하여 어업권의 남은 유효기간을 곱하여 양도가액을 구하여야 하나, 쟁점보상금은 어업권의 피해액을 측정하여 피해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3) 쟁점조사보고서에는 “쟁점사업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권에 대하여 피해정도 및 피해범위, 어업별 평균 연간어획량을 조사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어업손실보상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감정평가서에도 쟁점사업에 따른 어업권손실보상이 평가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4)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는 어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사업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어업권피해보상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집행기준(24-51-7)에서 사업장의 수용으로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 사업과 관련된 소유재화의 파손 등으로 가해자로부터 받은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보상금은 쟁점사업으로 인하여 어획물이 감소하여 어민들의 사업소득이 줄어드는 데에 대한 영업손실을 보상한 것이므로 적어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기획재정부 예규(소득세과-491, 2008.11.21.)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9부1184, 2019.7.5.)는 어업권(양식업)의 완전소멸(양식업의 양도)을 대가로 받은 것이어서 양도(완전소멸)에 대한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 건은 어업권 면적의 변동 없이 미래어업소득의 감소대가로 쟁점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 예규 등을 근거로 쟁점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보상법 제61조 및 제76조에 근거하여 쟁점사업으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은 어업권 보유자와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보상금을 지급하였는바, 동 법률 제3조 제3항은 어업권에 관한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토지보상법 제76조 에서 어업권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임법률인 수산업법규정에 따라 쟁점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어업권의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소득세법 집행기준(24-51-7)에서 사업장의 수용으로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주장하나, 동 집행기준은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에 대한 것으로, 사업용 고정자산과는 별도로 어업권의 손실에 대해 지급되는 쟁점보상금과는 사안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한 쟁점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보상금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의 ‘어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어업권 보유자가 어업권을 청구법인에 양도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기는 어려우나, 어업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였을 경우의 예상 기간소득을 보전한 것이므로 어업권의 일시적인 사용에 대한 대가(대여)와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으므로 쟁점보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의 ‘어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4) 조세심판원(조심 2019부1184, 2019.7.5.)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보상법 제61조 (사업시행자의 보상) 및 제76조(권리의 보상)에 근거하여 사업용고정자산(토지, 건물)과는 별도로 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받은 어민이 제기한 심판청구 건에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판단한바 있고, 2008.11.21. 이후 과세관청은 사업용 고정자산과는 별도로 지급받는 어업권 보상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과 191-491호, 2008.11.21.)하고 있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어민들에게 지급한 쟁점보상금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어업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였을 경우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바, 이를 지급하면서 같은 법 제127조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분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7.3.21. 법률 제14711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ㆍ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권리의 보상) ① 광업권ㆍ어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6.20. 국토교통부령 제42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어업권의 평가 등)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 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다.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 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 해당 어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③ 법 제1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한다)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내수면어업법 제1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을 제외한다)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52조는 이 조의 어업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수산업법(2016.12.2. 법률 제14349호로 개정된 것) 제81조(보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5조 제6호(제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제한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제49조 제1항과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2조 제2항에 따른 측량ㆍ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 이전명령이나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③ 수익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다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수산업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5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손실액의 산출) 법 제81조에 따른 보상을 위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가 100% 출자한 공기업으로, 산업단지조성, 도시개발, 공공주택건설, 공공주택 임대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바, 울산광역시장과 청구법인이 2012.5.7. 체결한 쟁점사업 위․수탁협약서에 의하면, OOO시장은 OOO에 쟁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사업대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 은 2020.9.11.부터 2020.10.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시행하면서 어업권 보유자에게 토지보상법에 따라 ‘어업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쟁점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1.11.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청구법인과 어민들 간에 체결한 ‘손실보상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쟁점사업에 따른 어업피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고, 동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감정평가법인에 어업손실보상 관련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바, 쟁점조사보고서와 쟁점감정평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조사보고서 및 쟁점감정평가서의 조사 및 평가 목적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2. 구체적인 감정평가 대상은 아래 <표3>의 ‘면허어업’(울주군 제55호 외 21개 어업번호)과 아래 <표4>의 ‘허가 및 신고어업’(강양어촌계 외 26개 어업단체)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구역 내의 어업권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사업구역 밖의 어업권에 대해 쟁점사업으로 인한 피해보상 명목으로 쟁점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사업구역과 피해범위를 표시한 지도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보상금이 어업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라면 평 년수익액을 산정하여 남은 어업권의 기간을 곱한 양도가액을 구하여야 하나, 쟁점보상금은 쟁점사업에 따른 피해기간을 곱하여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쟁점보상금 산출방식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는 어업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어업권의 포기 등으로 받는 보상금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24-1에서 이를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다가 2008.11.21. 기획재정부 예규(소득세제과-491)는 이를 현재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토지보상법 제44조 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제69조 및 별표4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어업권 등에 대한 손실평가를 하여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동 규정에 근거하여 쟁점사업으로 인하여 어업면허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보상금을 어민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쟁점감정평가서 등에서 확인되는바,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모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어업권을 보상한다는 동일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손실정도나 발생지역에 따라 보상금의 성격을 달리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