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대표이사로부터의 취득거래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부-1613 선고일 2022.08.02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 취득을 위한 연구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소유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현 대표이사 AAA(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의 개인사업장인 OOO의 법인전환을 통해 1996.4.1. 개업하여 OOO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변경없이 현 대표이사가 계속 재직중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8.12.14. 대표이사로부터 OOO 제작방법 등 특허 3건(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수하기로 계약하고 그 거래금액에서 대표이사의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 후 잔액 OOO원 중 2018.12.14. OOO원을 계좌이체하였고, 2018.12.31. OOO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하였으며, 2019.4.19. 나머지 OOO원을 계좌이체 하였고, 쟁점특허권(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하여 2018사업연도 OOO원, 2019사업연도 OOO원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소유이나,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한 후 청구법인이 다시 취득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고 보아 2018사업연도 및 2019사업연도에 계상한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20.11.9.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2020.11.12. 2018년 귀속 OOO원, 2019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을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대표이사가 본인의 아이디어와 연구를 통해 쟁점특허권을 출원하였으나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으면서 쟁점특허권을 연구개발한 것이므로 쟁점특허권에 대한 대표이사 지분 50%를 인정하여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50% 초과부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브레이크 캘리퍼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체로 자동차 앞바퀴와 뒷바퀴의 브레이크 캘리퍼를 생산하고 있고, 쟁점특허권은 뒷바퀴 브레이크 캘리퍼의 한 종류인 OOO 제작방법에 관한 것으로, 소형부품(30㎜×18㎜×25㎜)에 대한 것이어서 모형제품 단계에서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에 절삭가공을 통해서 생산가능하며, 결합단계 연결공정을 축소하여 불량을 감소시키고 공정축소로 생산성 향상을 가져와 원가절감에 효과가 있는 특징이 있어 OOO 제작방법으로 특허등록(특허권자ㆍ발명자: 대표이사)되었고, OOO와 OOO은 디자인등록부에 등록(디자인권자ㆍ창작자: 대표이사)되었다. (나) 발명자인 대표이사의 이력서에 의하면, 1983년∼1989년 OOO의 생산기술부 차장을 역임하였고, 1989년 OOO의 대표로 기업을 창업하였으며, 1996.4.1.자로 법인 전환하여 현재까지 37년간 동 일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자동차 IT융합공학과를 학사과정으로 전공 하였으며 평생 동안을 자동차 부품인 브레이크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당연히 특허를 등록할 수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대표이사는 2016년 5월 OOO와 OOO의 지원으로 2회에 걸친 OOO 출장에서 자동차부품전시회를 통해 신뢰성이 높은 OOO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OOO 제작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기존의 주차브레이크 부품을 스케치해보면서 연구한 끝에 일체형인 OOO을 고안하였으며, 선행기술과 관련 자료들을 수집ㆍ검토하면서 12매의 연구일지를 작성하였다. 이후 12번째 연구일지상 설계에 따라 협력업체인 OOO과 시제품 모형제작을 위하여 이메일로 형상검토 협의를 하였고, 또 다른 협력업체인 OOO으로부터 시제품모형 제작의 작업공정도를 이메일로 받아 검토하는 등 과정이 소요되었으며, 특허개발과 관련된 모형제작비나 금형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으나, 특허가 제품으로 양산되었을 때 협력업체에 발주량이 증가하는 등 협력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출원관련 시제품 단계에서 비용지출은 발생하지 않았다. (라)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원가절감에 관련된 특허로서 법인의 업무에 속하므로 감정평가와 경영컨설팅비용으로 ㈜AAA로부터 OOO원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의 예금에서 지급하였고, 특허출원수수료 OOO원, 특허우선심사료 OOO원 등 합계 OOO원과 특허등록 및 디자인 등록수수료 OOO원 및 특허수수료 3건 OOO원을 대표이사가 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취득하여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것이 앞으로의 영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OOO에 특허권과 디자인권 감정을 의뢰한 결과 2018.10.31. 특허권 OOO원, 디자인권 OOO원으로 평가되어 2018.12.1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쟁점특허권을 OOO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2018.12.14. 산업재산권양도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2018.12.17. 쟁점특허권을 취득하였다. (바) 대표이사는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는 등 회사 경영전반에 걸쳐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고,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으면서 쟁점특허권을 개발하였으므로, 대표이사의 쟁점특허권 소유지분은 50%를 상회함에도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개발하였음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으므로 법인과 공동개발한 것으로 인정하여 대표이사 소유지분을 50%로 보아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50%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특허권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소유라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감가상각비 OOO원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법인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해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이고, 세법의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은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여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처음부터 쟁점특허권 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어떠한 근거자료 제시나 입증을 하지 않았고, 쟁점특허권 등록당시 행정기관 자료 등을 통보받아 특허권자와 관련한 실태확인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등 아무런 객관적인 입증없이 추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가액확정을 위하여 ㈜BBB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하였으며, 2018.12.13.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확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2018.1.1.부터 2018.12.31.까지 계정별원장 주임종채권계정에 의하면, 2018.12.14. 대표이사 가지급금 OOO원을 회수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 잔액은 OOO원으로 확인됨에도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소유이나 대표이사 명의로 이를 출원한 후 청구법인이 다시 취득하는 방법으로 대표이사에게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고 추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다) 처분청의 부과처분 중 감가상각비 손금부인은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소유라고 한다면, 법인의 자산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법인의 자산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손금으로 그대로 인정되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과 상충되는 처분이므로 손금은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특허권 발명에 청구법인이 기여하였고,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주생산품인 브레이크 캘리퍼의 기술적인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혀 다른 모델의 창작행위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면서 각각의 사업연도마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소유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원들은 연구부서의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연구원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 제는 정당하다. 또한 브레이크시스템은 주행중 차량을 감속시키고 정지 시키는 주행브레이크와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사용하는 주차브레이크로 구분되는데 쟁점특허권은 뒷바퀴 주차브레이크에 대한 특허이고,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내용은 앞바퀴 주행브레이크인 OOO에 관한 연구로 개발리스트나 개발/개선요청서, 개발완료보고서 등에서 쟁점특허권의 연구내용과 상이함이 확인되며,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원들이 쟁점특허권과 상이한 OOO에 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고 문답서에 답변하였고,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연구부서에서 지출한 재료비가 없으며, 업무일지 등에도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기록된 내용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연구전담부서 설치 이전인 2009.6.26.부터 2011.10.6. 사이에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12건의 특허권은 발전기 모터에 대한 특허로 쟁점특허권과 전혀 다른 별개의 특허에 해당한다. (나) 쟁점특허권 등록결정 후 쟁점특허의 출원인을 청구법인에서 대표이사로 변경한 사유는 2017.9.28. 특허출원 당시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출원서를 제출하면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의 명의로 출원하면 빠른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변리사의 조언에 따라 청구법인의 명의로 출원하였던 것이고, 쟁점특허권이 2018.3.6. 특허등록된 이후 청구법인은 원가절감 여부와 제품생산의 용이성을 확인하고 쟁점특허권을 취득하기로 결정한 것임에도, 쟁점특허권을 6개월간 사용하고 대표이사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소유라고 본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을 연구개발했다는 증빙이 부족하고 법인의 업무과정에서 법인의 자원을 이용하여 쟁점특허권이 개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주생산품인 브레이크 캘리퍼의 기술적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구개발부서의 개발리스트, 개발개선요청서, 개발완료보고서상의 개발과제 또한 쟁점특허권과 유사하며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과 관련성이 높으므로 전혀 다른 모델의 창작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연구개발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연월일이 표시되지 않은 연구개발노트사본과 특허출원 관련 수수료 납부내역만 제출하였을 뿐, 시제품 제작 관련 자료 제출요구에 협력업체로부터 수신한 이메일만을 제출하면서 모형제작비나 금형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소명하는 등 발명기술 실현에 대한 제반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대표이사가 연구활동을 직접 수행했는지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한 2014년11월 이후 매 사업연도마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신청하고 있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대표이사가 발명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이 12건이나 있으며, 그 중 한 건은 2016년도에 대표이사에게 직무발명보상금(OOO원)을 지급한 이력도 확인되는 점, 2015.10.27.자 청구법인 명의로 특허등록이 거절되었으나 출원(출원번호: 10-2015-01*)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특허권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점, 쟁점특허권 사용료를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특허권은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춘 청구법인의 발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당초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시에 쟁점특허권은 대표이사 소유임을 주장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부터 청구법인과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지분 50%를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당초 제출한 대표이사의 연구개발노트는 A4지 12장에서 볼 수 없었던 메모를 추가하여 기존의 연구개발노트를 변형한 사본(12장 중 3장)을 제출하였으며, 특히 쟁점특허권의 특허 등록결정 후 출원인이 청구법인에서 대표이사로 변경된 점, OOO에서 개최된 자동차부품전시회 등 해외탐방비용이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법인의 경비로 처리된 점, 쟁점특허권 취득 이후 특허권 양도 전까지 쟁점특허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이용하여 법인의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대표이사에게 법인자금을 유출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마) 쟁점특허권은 법인의 업무과정에서 법인의 자원(자재, 시설, 직원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대표자가 아이디어를 내는 등 일부 기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대표자로 회사 경영전반에 걸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결과물은 당연히 법인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특허권의 대표이사 소유지분 50%를 인정하기는 어렵다(조심 2018중3661, 2019.5.15.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의 소유인 쟁점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쟁점특허권은 대표이사가 연구활동을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활동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이용하여 법인의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대표이사에게 법인자금을 유출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으로 보이며, 법인의 업무과정에서 법인의 자원을 이용하여 쟁점특허권 개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명의로 쟁점특허권을 등록하여 이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손금처리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지분 50%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특허권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소유라면 손금부인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6.4.1. 개업하여 OOO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법인으로 대표이사 AAA는 청구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30,000주로 2019.12.31. 현재 대표이사의 소유 주식수는 27,000주(지분율 90%)이며, 나머지는 BBB(대표이사의 배우자)의 소유 로 나타난다. (나) 대표이사는 OOO 생산기술부장을 거쳐 OOO라는 상호로 1989.10.7. 개업하여 OOO에서 금속절삭가공 등 제조업을 영위해오다가 1996.4.1.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2018년 2월 OOO 자동차IT융합공학과를 졸업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12.1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주주 2명 전원 출석, 전원 찬성)하여 쟁점특허권을 OOO원에 양수하는 것을 승인하였고, 2018.12.14. 대표이사로부터 아래 <표1>의 쟁점특허권을 OOO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12.17. 쟁점특허권을 이전받았고, 2018.12.31. OOO원은 가지급금과 상계하고 OOO원은 대표이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특허권은 OOO 제작방법에 관한 것으로, 2개(OOO)를 일체형으로 하고 기존 OOO의 외측 넓은 홈을 내측 좁은 홈으로 변형하였다. <표1> 쟁점특허권 현황 OOO (마) 쟁점특허권 외 대표이사 개인발명 등록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2014.11.26.)한 후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된 특허는 특허정보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아니하며, 2015.10.27. 청구법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OOO 특허권, 발명자는 대표이사, 출원인은 청구법인)하였으나 특허등록이 거절되었다. <표2> 대표이사 개인발명 등록현황 OOO (바) OOO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연구전담부서 최초 인정일은 2014.11.26.로 조직도상 연구개발부는 CCC(과장)와 DDD(대리)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보면, 2014사업연도 이후 2019사업연도까지 OOO원의 연구개발 비를 손금처리하고 OOO원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사업연도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내역 OOO (사) 쟁점특허와 관련한 비용을 부담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특허 관련 비용 부담내역 OOO (2) 쟁점특허권이 대표이사가 발명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대표이사의 연구개발노트에 의하면, 총 A4지 12매로 되어 있고, 사진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발품 도면과 “멈춤키를 내측 or 외측으로 할 때 제작 편의성과 원가절감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검토해본다” 등의 메모가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 연구개발전담조직의 연구개발목록에 의하면, 2016.1.3.부터 2020.6.22.까지 13건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은 OOO으로 각각의 품번이 기재되어 있으며, 개발내용은 OOO, OOO 등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 중 5번째는 OOO으로 개발/개선요청서, 개발진행 일정표, 개발완료보고서, 도면, 2017년 신기술보고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 EEE이 질문하고 연구개발전담조직 CCC(차장)와 DDD(과장)가 답변한 문답서에 의하면, EEE는 쟁점특허권의 연구개발이 시작된 2016년 5월경 쟁점특허권 개발업무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표이사 개인의 발명으로 연구한 실적이 없고, 쟁점특허권과 같은 소형부품은 협력업체에서 샘플작업부터 생산까지 일괄하여 작업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연구시설이나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금형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다고 한 답변이 기재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협력업체에서 시제품을 제작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이메일 사본에 의하면, OOO FFF가 2016.11.26.자로 HHH관리부장에게 OOO 검토용 자료로 파워포인트 자료를 첨부하여 송부하였고, III는 OOO으로 당초 메일을 전달하였으며, 2016.11.29. 동 이메일 주소에서 대표이사를 수신자로 하여 파워포인트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 GGG 차장은 2016.12.15. 제품공정도(OOO 등 공정도)를 첨부하여 이메일을 송부하였으나 수신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2016.12.15. OOO 이메일 주소에서 대표이사를 수신자로 하여 제품공정도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계정별원장 주임종채권 자료에 의하면, 2018.1.2. 대표이사 가지급 OOO원이 증가하여 잔액은 OOO원이었다가, 2018.5.3. OOO원, 2018.5.4. OOO원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회수하였고, 2018.12.14. OOO원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잔액은 OOO원이었으며, 2018.12.31. 대표이사 상계처리로 차변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2018.12.31. 대표이사 상계처리로 대변에 OOO원이 기재되어 있어 2018.12.31. 잔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쟁점특허 연구개발에 50%이상 참여하였으므로 쟁점특허권에 대한 대표이사 지분 50%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 주식의 90%를 소유(부인 지분을 포함하면 100%를 소유)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지배주주이고, 2 014.11.26. 청구법인에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설치된 것이 확인되며, 2014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 OOO원의 연구개발 비를 손금처리하고 OOO원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은 것이 확인되는 점, 대표이사 개인발명으로 등록된 12건의 특허권ㆍ디자인권의 경우 출원인이 청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이후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된 특허가 확인되지 않는 점, 특허출원 및 등록비용 외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발명, 연구개발활동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고, 수기로 작성한 연구개발노트는 12매에 불과하며, 법인세 경정 전 소명자료로 제출된 연구개발노트에 메모를 추가하여 제출하는 등 연구개발노트의 신뢰도도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거래가 가장행위라는 입증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 소유자라면 당연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감가상각비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회사 경영전반에 걸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대표이사 개인이 쟁점특허권을 개발하였다는 증빙이 부족함에도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명의로 쟁점특허권을 등록하고, 쟁점특허권을 이용하여 2018.12.31. OOO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OOO원은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한 점을 볼 때 쟁점특허권을 인수하는 형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특허 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손금처리한 감가상각비 OOO원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 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소유이나 대표이사 명의로 쟁점특허권을 출원한 후 청구법인이 다시 취득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