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동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동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