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1607 선고일 2021.08.26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동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6.11.14.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9.3.8.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감면세액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8.12.부터 2019.8.21.까지 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이하 “쟁점조합법인”이라 한다)에게 2008.7.31.부터 임대하여 위탁영농(녹차)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 감면을 부인하고 2019.11.15.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이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은 2020.2.14.이나, 청구인은 2020.2.28.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11.18. 청구인에게 이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단서에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동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의 이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