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그 근거가 불충분하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에 불과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부-1566 선고일 2022.03.08

oo지방국세청장의 aaa의 실사주 bbb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bbb은 청구법인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등 부정행위 전부를 시인한 점, 청구법인 대표자 ccc이 청구법인과 aaa와의 거래 형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2년여 기간 동안 xxx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상당기간 거래를 지속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2.23. 개업하여 OOO에서 제조업(조명기구, LED조명기구)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5.31.부터 2014.6.30.까지 AAA 주식회사(전기재료 및 잡화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하 “주-AAA”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청장은 주-AAA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주-AAA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가액보다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별지1> 참조)한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별지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20.8.25. 2012년 제1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2021.1.16.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3.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주-AAA와 거래하면서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사실이 없고 주-AAA와 공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바 없는 선의의 피해자로서, 처분청은 주-AAA 조사과정에서 파악한 주-AAA의 주장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주-AAA 조사를 통해 OOO 선물세트 OOO원만 실제 거래라고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과세를 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주-AAA의 진술처럼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바 없고, 필요하지도 않는 OOO 등 선물세트를 거래한 적도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거래종료 시점 2014.6.30. 재고품 OOO원을 반품시키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OOO 세트를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며 과세근거가 되는 주-AAA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주-AAA의 실사주인 AAA으로부터 ‘청구법인과 무관한 제3자로부터 실물을 공급받아 청구법인에게 정상적으로 납품하였고, 제3자와 현금을 정산하였다’는 진술을 얻어내었다. 청구법인은 공사 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정상적으로 입고받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고, AAA이 제3자와 서로 정산을 하였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전혀 알 수 없었다.

(2)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을 부정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판례는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주-AAA와 청구법인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없었던 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당하다. (나) 또한 선결정례와 판례는 가공거래를 인정하거나 명의위장 거래를 알고 거래한 경우 등에만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바, 청구법인은 주-AAA가 자재를 정상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제3자가 AAA과 공모한 것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정행위를 근거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주-AAA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입증된 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건의 경우 OOO청장의 주-AAA의 실사주 AAA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선물세트 및 잡화 매입 내역 및 대금수령 내역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가공거래 정황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AAA은 청구법인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등 부정행위 전부를 시인하고 이를 심문조서 내용으로 작성 및 서명·날인하였다. 또한 주-AAA의 신고 내용상(2012년 제1기∼2019년 제1기) 전기재료 매출은 OOO원이나 전기재료 관련 매입은 OOO원에 불과한 점, 주-AAA가 OOO 등 대형마트에서 잡화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실제로는 재래시장에 경쟁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무자료 매출하고 상응하는 금액을 전자세금계산서 상 품목을 ‘전기재료外’로 허위 기재 후 실지 거래액보다 부풀려 과다 기재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 점, 해당 가공거래금액을 재래시장에서 수금한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외 타 관서 관할의 다른 주요 업체들 또한 이 사건 허위거래 및 가공거래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수정신고 및 징수유예신청을 한 점 등을 볼 때 당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음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대표자 BBB의 현장관리 부실로 인하여 청구법인과 주-AAA와의 거래 형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다면서 선의의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주-AAA로부터 2년여 기간 동안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청구법인의 주요 거래처이므로 대표자 BBB은 주-AAA와 어떤 형태로 거래를 하고 있으며 해당 거래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등 정황을 파악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당사 현장영업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담당자 변경내역 등 주요 거래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현장관리가 부실하였다. 이는 대표자의 중대한 과실로서 만약 실물거래가 존재하였다면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AAA의 진술서 내용상 허위세금계산서는 본래 주-AAA가 아닌 신원불명의 제3자로부터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는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10년간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제1호의2)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공급가액 ○○○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그 차액 상당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설령 거래상대방이 관련 조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여 결과적으로 탈루세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달리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 2019서3002, 2020.3.3. 같은 뜻임)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주-AAA로부터는 선물세트 등 잡화만을 구입하였으므로 주-AAA와 거래를 통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품목, 공급가액, 세액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부정한 형태의 거래를 수년간 계속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탈루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관계 및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부정한 행위로 인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의도 내지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그 근거가 불충분하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에 불과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거래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제34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이 끝나는 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청장의 주-AAA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AAA는 전기재료 및 잡화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기재료 관련 매출이 80% 이상을 차지하나, 전기재료 관련 매입은 전체 매입의 2% 정도에 불과하며, OOO 등 대형마트에서의 잡화․선물세트 등 구입이 전체 매입의 97% 수준이다. <표1> 주-AAA의 품목별 신고내역(2012년 제1기∼2019년 제1기) (공급가액 기준, 단위: 백만원) OOO (나) 주-AAA의 실사주 AAA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AAA은 2012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전기재료외’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중 가공거래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거래처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금액을 주-AAA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가공거래 금액은 재래시장에서 수금한 현금으로 되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표2> OOO청장의 AAA에 대한 문답서 내용 일부 OOO

(2)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대금을 주-AAA에 입금한 내역, AAA의 진술서 및 청구법인 명의의 진술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AAA의 진술서에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흐릿하지만 주-AAA와 청구법인의 거래 중 일부는 주-AAA의 정상적인 매출이었고, 나머지는 주-AAA에서 취급하지 않는 상품으로 부득이 제3자를 통해 헐값으로 구매를 하여 주-AAA의 세금계산서에 이를 포함해 청구법인에 공급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나) 청구법인 명의의 진술서에는 ‘주-AAA와의 거래를 전담하던 성명미상의 ‘병’이라는 자가 책임을 지고 매입을 하여 관리하던 현장에 납품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였고, 본 진술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변칙거래 사실들을 인지하였다. 거래 당시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했던 점은 잘못이지만 구매대금을 전부 주-AAA로 입금시켰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급받았다고 생각한 당사는 선의의 피해자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AAA와 거래하면서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사실이 없고 주-AAA와 공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바 없는 선의의 피해자로서, 처분청은 주-AAA 조사과정에서 파악한 주-AAA의 주장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다면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AAA의 신고 내용상(2012년 제1기∼2019년 제1기) 전기재료 매출은 OOO원이나 전기재료 관련 매입은 OOO원에 불과한 점, 주-AAA가 OOO 등 대형마트에서 잡화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실제로는 재래시장에 경쟁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무자료 매출하고 상응하는 금액을 전자세금계산서 상 품목을 ‘전기재료外’로 허위 기재 후 실지 거래액보다 부풀려 과다 기재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OOO청장의 주-AAA의 실사주 AAA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AAA은 청구법인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등 부정행위 전부를 시인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BBB이 청구법인과 주-AAA와의 거래 형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2년여 기간 동안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상당 기간 거래를 지속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국가의 조세 감소가 없는 등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보다 그 거래가액을 부풀린 거짓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한 것이 명백하고, 또한 이와 같은 조세포탈을 위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의도적으로 부풀리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점, 그 거래품목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년간 계속하여 수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통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