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부1551 선고일 2021-08-0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1세금계산서는 용역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급시기가 다르며, 쟁점①-2세금계산서 및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대금을 받은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다시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은 2017.7.7. 개업하여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청구법인 aaa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하고, 청구인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8.1.8. 설립되어 청구인을 대표자로,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OOO 관련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서장은 2019.7.23.〜2019.10.1. 기간 동안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OOO원의 세금계산서(5매) 및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통하여 OOO로부터 교부받은 OOO원의 세금계산서(5매)는 공급시기가 다르거나 OOO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OOO서장(이하 OOO·OOO서장을 합하여 “조사청들”이라 한다)은 2019.10.28.〜2020.1.3.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OOO원의 세금계산서(1매) 또한 OOO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 및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및 처분사유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이 OOO로부터 2017년 제2기에 발급받은 쟁점①-1세금계산서는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늦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이나, 공사계약시점(2017년 제1기)과 세금계산서 발급시점(2017년 제2기)이 차이가 나는 것은 OOO가 회사 내부사정으로 청구인에게 양해를 구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수락하여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받게 된 것이다. (나) 게다가 OOO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청구인과 거래 부분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판단되기도 하였다. (다) 즉 청구인은 국민의 납세의무에 따라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이고, 만일 청구인이 단지 공급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신고하지 않고 거짓으로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2018년 제1기에 발급받은 쟁점①-2세금계산서는 거래대금 입금 후 청구인이 대금을 그대로 돌려받았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돌려받은 것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바로 인출하여 청구인의 누나를 거쳐 청구인이 돌려받거나, 청구인 배우자를 통하여 돌려받았으므로 실제 거래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①-2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위 거래대금이 청구인의 누나인 BBB에게 지급된 것은 OOO 명의상 대표자 CCC의 부(父)인 DDD이 BBB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의 처인 EEE으로부터 청구인이 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에 사용하였고, OOO 임대차 계약을 통해 청구인이 받을 금액을 EEE에 대한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EEE이 직접 수령하도록 한 것일 뿐이며, 이와 관련하여 OOO 임대차 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라) 따라서 처분청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및 OOO 임대차 계약서가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지도 아니한 채 쟁점①-2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는바, 이 부분도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공사계약 발주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거나 하도급을 통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발급받은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및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에 대한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는 ‘거래대금이 입금된 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곧바로 제3자들에게 출금되었거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근로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및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허위의 공사가 아닌 실제 공사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②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거래대금이 곧바로 청구인의 누나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를 통해 되돌려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금전소비대차 계약 및 OOO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단지 돈을 돌려받은 것 같은 외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1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의 명의상 대표인 CCC는 세무조사 기간에 OOO교도소에 수감중이었고, OOO의 실제 운영자는 CCC의 부인 DDD으로 확인되며, 청구인 역시 조사 과정에서 CCC가 아닌 DDD과 거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DDD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DDD은 2016년경 사업자 등록 없이 청구인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OOO 명의로 2017년 제2기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이 OOO 대표인 DDD에게 공사를 발주할 당시 청구인은 DDD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청구인이 진술한 OOO의 공사완료 시점은 2017.3.30.경으로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이나 세금계산서는 2017.8.30., 2017.12.11.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공급시기를 경과한 2017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라) 따라서 쟁점①-1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실제 OOO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다만 금전소비대차 등으로 인하여 같은 금액을 누나의 계좌 등을 통하여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금전소비대차 등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①-2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이체 내역만 남기고 돌려받은 후 발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8.3.20. OOO공사를 OOO에게 발주하였고, 이와 관련한 거래대금을 아래 <표2>와 같이 입금하였는데, 대여한 금액을 변제받는 등의 사유로 지급한 거래대금을 다시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2> 청구인 주장 OOO공사 관련 금융거래내역 요약 (나) 조사과정에서 위 거래내역에 관하여 OOO 실질사업자인 DDD은 2017.12.11. 청구인의 누나 BBB에게 이체한 OOO원은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고, 2018.7.28. 청구인의 배우자 EEE에게 이체한 OOO원은 지급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다) 2017.12.11. 청구인은 OOO에 OOO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OOO는 BBB 계좌를 거쳐 EEE에게 OOO원이 입금된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DDD과 BBB 사이의 금전소비대차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같은 금액이 BBB를 거쳐 EEE에게 입금된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라) 청구인이 2018.7.28. 거래대금 OOO원을 OOO에 송금하고 같은 날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공제한 OOO원을 OOO에서 EEE에게 입금한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EEE이 OOO에 EEE 소유의 기계장치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EEE이 소유하였다는 기계장치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 대금지급증빙 등 EEE이 기계장치를 소유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DDD은 위 금액을 이체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마) 결국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OOO에게 지급하였다가 즉시 BBB 또는 EEE의 계좌를 통하여 돌려받았는바, OOO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①-2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OOO 및 OOO은 실제 공사를 하기 위한 인건비 등 지출내역이 없어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입금받은 즉시 청구인의 처, 누이 계좌를 통하여 거래대금을 돌려주는 등 실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②세금계산서 역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발급받은 쟁점②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OOO가 청구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건비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OOO의 금융계좌에 공급대가 OOO원을 초과한 OOO원이 입금된 즉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OOO원이 출금되어 OOO원은 BBB(누나)를 거쳐 EEE(처)에게 이체되었고, OOO원은 EEE에게 바로 이체되는 등 거래대금을 돌려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청구인은 OOO원은 DDD이 BBB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변제한 것이고, OOO원은 OOO 임차료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이를 입증할만한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3.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주한 공사 관련하여 인건비 자료(임금지급내역,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일용근로지급명세서 등)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OOO가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주장 역시 인정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쟁점②세금계산서 역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OOO의 거래형태는 거래처에서 매출대금이 OOO의 대표자 FFF에게 입금되면 곧이어 FFF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후 FFF의 사촌인 GGG과 거래처의 대표자 등 관련인 등에게 즉시 입금되었다.

2. 예컨대 OOO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OOO 설치 명목으로 수수된 세금계산서이나 그 거래대금(OOO원)은 FFF에게 입금 즉시 출금되어 GGG에게 입금되었으며, GGG은 다시 HHH 외 3인에게 재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주한 공사 관련하여 인건비 자료(임금지급내역,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일용근로지급명세서 등)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OOO이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주장 역시 인정할 수 없다.

4. FFF은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사내역, 공사비 지출에 대한 것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FFF, GGG이 나누어 가진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OOO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②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2) OOO서장이 2019년 10월 작성한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자에 대한 조사내용

1. 사업장 ㅇ OOO는 OOO 소재 주식회사 bbb으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영위 중인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당해 부동산의 임대법인 주식회사 bbb은 2018년 10월에 직권 폐업처리 되었으며, OOO 사업장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9.6.30. 직권 폐업조치하였다.

2. 대표자 ㅇ OOO 명의상 대표는 CCC로 등록되어 있으나, 조사일 현재 CCC는 OOO에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OOO는 부친인 DDD이 실지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부친 DDD의 신용불량 및 체납문제 등으로 아들 CCC의 명의를 빌려 등록한 명의위장 사업자로 확인되며,

• 아들 CCC는 2018년 8월 구속되어 2020년 2월 출소예정으로 OOO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범칙행위자는 DDD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법인 매출 – OOO원(일부 가공)

1. (해명내용) OOO는 OOO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고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교부한 정상거래인 것으로 주장하나, 용역의 공급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에 대한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2. (금융조회 내용) OOO의 OOO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매출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가액(공급대가) OOO원을 초과하여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대부분 입금 당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곧바로 출금되었으며, 출금액 OOO원은 청구인의 누나인 BBB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의 처 EEE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OOO원은 EEE에게 바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거래판단) OOO DDD은 BBB에게 출금한 사유가 차입금 변제목적인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당초 차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EEE에게 이체한 사유는 OOO를 임차하고 관련 대금(임차비용 OOO원)의 일부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내용 신빙성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에 대한 매출 – OOO원(일부 가공)

1. (해명내용) 2017년 제2기 교부금액 OOO원은 OOO와 관련없는 가공거래인 것으로 시인하였고, 2018년 제1기 교부금액 OOO원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용역 제공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지급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금융조회 내용) 2018년 제1기 거래대금 OOO원 입금되었으나 OOO원이 청구인의 처인 EEE에게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나머지 업체들: 청구인 및 청구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출금되어 되돌려 준 사실이 확인된다.

(3) OOO서장이 2019년 12월 작성한 OOO에 대한 조사보고서 보충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 및 대표자 조사

1. OOO은 2007.9.12.에 OOO에서 최초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소규모 건설업을 영위하였고, 2017.2.17.에 현재 사업장인 OOO으로 소재지를 변경하였다.

2. 개인납세과의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사업장 소재지는 2018.11.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현재는 OOO라는 음식점이 영업중에 있으며 주변 탐문결과 OOO이라는 사업장과 관련된 내용은 발견할 수 없어 2019.9.30.일자로 직권 폐업처리하였으며, 2017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시작시 감정평가사가 해당 물건지를 촬영한 사진상으로 보면 사실상 공실 상태로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3. OOO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상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별다른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고지된 내역이 있으며 본격적인 세금계산서 거래는 2018년 제1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며,

4. 발행된 세금계산서상 주요거래내역은 OOO공사, OOO공사, OOO 납품, OOO납품 등으로, 대표자인 FFF은 사촌관계인 GGG과 지인 III을 통해 알게 되거나, 모임 등에 참석하여 거래처 확보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5. 대표 FFF과 사촌관계인 GGG은 CCTV 도소매 업체인 OOO를 운영하다가 2017년 제1기 OOO, 2017년 제2기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및 체납하여 직권 폐업되었으며, 현재 OOO는 자료상 혐의업체로 관할세무서 조사과에 조사의뢰된 업체이다. (나) 거래내역에 대한 조사

1. 주된 거래 형태는 매출액이 1차로 대표 FFF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되면, FFF의 다른 2차 계좌로 송금되고, 이후 GGG에게 지급되거나 거래처 대표자 및 관련인(거래처 직원, 대표 배우자 등)에게 즉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GGG에게 이체된 금액도 이후 현금인출 되거나, 다시 거래처 대표 등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며, 동업자 III에게 이체되는 금액은 대부분 인건비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일부 금액은 거래처 또는 관련인에게 지급된 사실도 확인된다.

2. 일부 도면작성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대표 FFF 본인이 직접 작업한 OOO 용역 제공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나, 대부분의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업체나 매출누락을 숨기고자 하는 업체들을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해당 부가가치세와 수수료는 FFF과 GGG 등 관련인들이 나누어 갖고 부가가치세는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등, 실질적으로 OOO은 폭탄업체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과 공급가액 2019년 제1기 OOO원 거래(가공 확정)

1. OOO 설치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금융거래상 입금내역은 확인되나, 대금은 즉시 GGG에게 송금되어 GGG은 다시 HHH, JJJ, KKK, LLL에게 재송금하였다.

2. FFF은 GGG에게 지급한 공사비의 사용처를 모르고 있고, 공사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며, GGG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은 HHH, KKK는 친인척 관계이고, 이들은 ccc 주식회사의 금융거래에 있어 확인되는 MMM, NNN와도 친인척 관계이며, 근로내역이나 현재 사업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공사와는 관련없는 지급분으로 추정되며, 실제 공사용역 대금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FFF과 GGG이 나눠갖고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분(OOO원)은 KKK 등 4명에게 모두 송금한 사실은 실제 해당 OOO 및 OOO 납품을 ‘OOO’에서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전액 가공확정하였다.

(4)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조사된 내용 및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들과 관련하여 검사의 공소장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공소장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OOO 실질대표에 대한 공소장 내용 중 발췌> (나) 청구인의 처인 EEE이 OOO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OOO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대료를 돌려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OOO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였다(다만 조사청들의 조사 당시에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처음 제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 제시 EEE의 OOO 임대차 계약서 내용 중 발췌> (다) 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처분청 심리담당자는 청구법인에게 위 OOO를 EEE이 취득하게 된 계약서 및 대금지급증빙 등을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위 OOO는 EEE이 아닌 청구법인 소유이며, 청구법인이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폐업한 회사의 장비를 중고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현금으로 매입하였는데, 위 취득과 관련한 증빙은 따로 없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EEE으로부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OOO원을 차용하여 위 돈으로 OOO를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돈을 갚기 위하여 OOO와 합의 하에 (위 OOO는 청구법인 소유이지만) EEE 명의로 대여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EEE이 장비임대료를 대신 수령(대여금 변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 확인 결과 EEE이 위 돈을 청구법인에게 빌려주기 위하여 입금하였다는 계좌는 청구법인 계좌가 아닌 쟁점사업장 계좌로 확인되었고, 2018년 1월경부터 2019년 9월경까지 쟁점사업장 계좌에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다시 EEE에게 출금된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BBB가 OOO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대여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차용증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조사과정에서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OOO와 BBB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내용 중 발췌> (마) 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처분청 심리담당자는 BBB가 DDD에게 대여해 준 구체적인 경위 및 입출금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청구법인은 “BBB는 청구법인 소개로 CCC를 알게 되었고, CCC가 당시 BBB에게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해준다고 하여 대여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 “BBB는 2016년 5월경 부동산 매매대금 OOO원을 현금으로 받아 보관하던 중 DDD의 요청으로 차용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BBB와 OOO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원) 1부를 제출하였으나, 그 외 DDD이 대여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 이자를 상환받은 내역 및 입출금내역서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OOO 및 OOO에게 공사를 맡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사 발주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고,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사진을 제시하였는데, 위 사진에 의하면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1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①-1세금계산서는 OOO의 요청에 따라 공사계약시점과 세금계산서 발급시점이 달라진 것에 불과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서장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의 실질대표인 DDD은 자신이 청구인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OOO 명의로 쟁점①-1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자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DDD이 청구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시기는 2017년 제1기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제2기에 쟁점①-1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①-1세금계산서는 공급자 및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①-2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 용역을 제공받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가, OOO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거나 기계임차비용을 받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거래대금을 돌려받았을 뿐이므로, 쟁점①-2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OOO서장의 세무조사 당시 대여금 및 기계임차비용을 입증할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 이르러서야 차용증 및 기계장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차용증에 의하면 OOO가 청구인의 누이 BBB로부터 OOO원 및 OOO원을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차용 당시 BBB가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고, 위 기계장치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인 EEE이 OOO에게 OOO를 대여한 대가로 월 OOO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실제 EEE(또는 청구법인)이 위 OOO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차용증 및 기계장치 임대차 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허위의 계약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실질사업자인 DDD은 조사과정에서 EEE에게 지급한 금액의 명목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대여금 또는 기계임차비용을 원인으로 거래대금을 돌려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다시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OOO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 지급내역 등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①-2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②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②세금계산서 발급 관련한 용역공급 대가를 OOO 및 OOO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가 대여금 및 기계임차대금을 받기 위하여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고,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나)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차용증 및 기계장치 임대차 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허위 계약서로 보이는 점, OOO 및 OOO이 청구법인이 발주한 공사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인건비 내역 및 이와 관련 증빙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 점, 파주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은 청구법인과 같은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OOO의 대표이사 및 관련자들의 계좌를 거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OOO의 대표이사 및 사촌 GGG이 나누어 갖고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전형적인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②세금계산서 역시 OOO 및 OOO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거나, OOO 및 OOO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