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소득세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소득세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지역 농협의 조합장이고, 조합장은 급여와 보수가 없는 명예직이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조합장실비변상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오인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농협의 조합장은 전체 조합원의 투표를 통하여 선출된 지역 농협의 대표로서 직원의 인사 및 조합 시설 관리 등을 책임지는 최고경영자(CEO) 위치에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이 지급받은 조합장실비변상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19호 라목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그 동안 OOO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나 이는 잘못된 소득신고이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소득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70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8.
25.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며, 2015년의 총급여액은 OOO원이고 이후에도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조특법 제70조 적용 대상이 아니다. (2) 조합장이 선거형태로 선출된다고 하나 지역농협의 대표자로서 대내 및 대외 업무를 처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OOO 총회에서 조합장의 소득을 결정하여 지급받는 등 OOO과 독립적인 관계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복리후생비가 근로자인 직원의 지급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등 총회에서 결정된 연봉액을 기준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있어 청구인이 지급받은 수익을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
(3) 또한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은 2015년~2019년에 청구인이 수령한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그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하였고, 청구인 또한 2015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에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4)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조합장으로서 받는 보수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기술하고 있는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15년 3월부터 현재까지 OOO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어 일시적인 용역의 제공으로 보고 어렵다.
(5) 청구인도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농작업에 종사하기가 어렵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토지 외에도 대규모의 농지를 소유 하고 있는 상태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 거래에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 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②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이내를 상임(常任)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지역농협과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④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한다.
(5) OOO 정관 (2018.6.1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OOO호) 제51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상임으로한다): 1명 제59조(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①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② 상임임원의 보수 및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기타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가 조합장으로서 업무수행을 위한 실비변상대가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토지거래에 대하여 조특법 제7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농지대토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OOO 정관과 2020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합장을 상임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약 제4조 및 제5조에서 상임임원의 보수에 대하여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점, 반면 같은 규약 제18조에서 월기본실비는 비상임조합장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점, 또한 OOO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소득세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