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수금 계정 등 관련 증빙을 근거로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판매수수료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수금 계정 등 관련 증빙을 근거로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판매수수료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0.14.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OOO원을 2017·2018년 귀속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수금 계정 등 관련 증빙을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에 상응하는 판매수수료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휴대전화 단말기 매입·매출의 과정은 아래 <표1>과 같이 ㈜AAA(이하 “통신사”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단말기를 판매점에서 고객에서 신용카드 및 할부로 판매하게 되고, 이후 매출에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단말기 도매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판매점에 지급하여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표1> 청구법인의 휴대전화 단말기 매입·매출 (단위: 백만원) OOO
(2) 정책지원금인 OOO원(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은 단말기 매입처인 통신사에서 △매출세금계산서로 차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위반 등이 추정되는 사유로 거래과정에서 통신사에서 △매출세금계산서로 차감하지 않고, 판매점에서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기타(정규영수증외) 매출(2017년 OOO원, 2018년 OOO원)로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OOO(이하 “OOO”라 한다)상 현금판매금액인 OOO원(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은 통신사에서 자신들의 매출을 일치시키기 위한 단순 가계정으로 청구법인과 관계가 없는 금액이며, 상기 <표1>의 휴대전화 단말기 매입·매출의 과정에서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정산과정에서도 반영된 사실이 없고, 현금으로 입·출금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에 귀속되지도 않았으므로 대표이사 상여처분 대상도 될 수 없다.
(4) OOO상 자료와 처분청 주장의 회계전표상 금액,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의 청구법인 단말기 매출 검토표 (단위: 백만원) OOO * 처분청의 현금매출누락 경정금액: OOO원 (= OOO원 / 1.1) (가) 처분청은 조사시점의 OOO상 자료를 발췌하여 현금매출분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경정하였으나, OOO 자료는 단말기 할인율 변경·해약 등 70여개 항목이 매시간 매일 변동되는 자료로 매월 정산시점(매월 다음달 10일경 정산)과는 차이가 있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계전표상 금액을 비교하여 OOO원(OOO원 - OOO원)의 현금매출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경정금액인 OOO원(2017년 OOO원 + 2018년 OOO원)은 공급대가임에도 처분청의 주장하는 상기 <표2>의 ①과 ②의 차이금액인 OOO원과 일치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기타매출로 OOO원을 신고한 것을 비교할 때 과소하게 신고한 금액도 아니다.
(5) 아래 <표3>의 통신사와 청구법인의 채권 정산현황을 보면 할부입금·카드판매금·대리점 USIM(유심) 채권 합계 OOO원이 정산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동 정산입금액 전액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정상신고 되었다. <표3> 통신사와 청구법인의 채권 정산현황 (단위: 백만원) OOO (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경정한 현금판매액은 판매점에 귀속되는 금액으로 상기 <표3>의 정산과정에서는 반영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현금판매금액은 실제 거래에서 판매점에서 소비자에게 할인해 주는 금액으로 청구법인이 현금을 받는 경우는 없으며, 판매점의 에누리 등의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매출과는 전혀 관계없는 금액이다. (나) 또한 현금판매금액은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이 아닌 통신사 입장의 명목상 표시금액으로 청구법인이 판매점으로부터 이를 환수받은 적이 없는 등의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
(6)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에 대한 현금매출누락 경정금액인 OOO원(2017년 OOO원 + 2018년 OOO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분으로 정상적으로 신고되었고,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반영된 것으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7) 아울러 처분청은 ‘가수금 등으로 대체 처리된 금액은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기 손금산입된 금액이므로 당연히 판매점에 지급되어야 하나 실제 지급되지 않은바, 판매수수료 정산시 차액인 OOO원을 현금매출누락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하나, (가) 아래 <표4>의 청구법인과 판매점의 채권 정산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은 판매점에 대하여 모바일 채권뿐만 아니라 유선 및 민원 등 기타사유를 감안하여 정산지급할 금액이 OOO원임이 확인되고, 판매점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 OOO원에서 판매점에 귀속되는 현금수납금액 및 월세, 기타 대리지급금액 OOO원을 차감하여 판매점에 실지 지급한 금액이 OOO원임이 확인된다. <표4> 청구법인과 판매점의 채권 정산현황 (단위: 백만원) OOO (나) 청구법인의 원장상 가수금은 청구법인이 판매점에 금전소비대차 형식으로 대납한 할부선납 금액으로 대표이사와는 관련이 없는 금액이고, 판매수수료 정산차액인 OOO원과도 직접 관련이 없는 금액이다. (다) 상기 <표4>와 같이 판매점에 정산하여야 할 금액은 OOO원이나, 판매점 현금수납액과 청구법인이 판매점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월세 등 OOO원을 차감하면 실지급액은 OOO원으로 매월 정산지급하였음이 정산서에 의거 확인되는바, 현금매출누락으로 본 경정금액 OOO원을 가수금 등의 대체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1) 청구법인은 휴대전화 단말기 출고가에서 정책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이 실제 단말기 매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상기의 청구주장이 사실이란 가정 하에 청구법인이 판매점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판매점에 대한 판매수수료와 정책지원금이 합산되어 있다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판매수수료 매입채무를 반제하는 회계처리 및 정산과정을 살펴보면 지급하여야 할 판매수수료 중 OOO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단말기 현금판매 상당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가수금 등으로 대체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가수금 등으로 대체 처리된 금액은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기 손금산입한 금액이므로 당연히 판매점에 지급되어야 하나, 실제 지급되지 않은바 동 금액을 현금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OOO
(2) 청구법인은 현금판매금액이 정산지급에 반영된 사실이 없고, 현금인출된 사실도 없으므로 대표이사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판매수수료(외상매입금)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을 보면 외상매입금 반제시 현금매출누락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가수금 등으로 대체하여, 결과적으로는 대표이사에게 동 금액이 귀속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현금매출 누락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한 결정이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두45787 판결)
(3) 청구주장에서 사용한 <표1·2>는 조사청의 검토내용이 아닌 청구법인 주장한 내용을 요약한 것일 뿐,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현금매출누락을 결정한 내용과는 주요 내용에 차이가 있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조사대상기간에 대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및 회계전표상 매출금액을 비교하여 세금계산서 매출 외 기타매출로 신고한 금액의 구성이 단말기 매출에 대한 할부매출채권과 신용카드매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 통신사에서 운영하는 OOO에 등록된 내용은 청구법인이 가입자 유치를 하여 통신사에 고객을 가입시키면서 단말기 판매, USIM(유심)판매, 단말기 판매 없는 단순 가입(공기계 등록, 중고폰가입 등) 등의 내용을 입력한 것이다. OOO에는 단말기 매출과 관련하여 현금판매, 할부판매를 구분하여 등록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통신사에서 받아야할 단말기 매출금액과 고객으로부터 받아야할 단말기 매출금액을 정산하고 있다. 통신사와는 고객이 결제한 할부판매 매출과 신용카드 매출만을 정산하고 있으며, 현금판매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직접 수취하여야 하는 금액이므로 통신사와 정산할 이유가 없다. (다) 청구법인은 OOO에 등록된 현금판매금액이 가계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1. 청구법인은 통신사 및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하여 위·수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각 판매점에게 배포한 후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다. 이는 단말기가 고객에게 판매되기 전까지 단말기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판매점에 단말기를 판매하지 않은 이상 OOO에 등록된 현금판매금액이 판매점에 귀속되는 금액이라는 주장은 위·수탁판매 거래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2. 또한 청구법인은 판매점에 지급하여야 할 판매수수료금액을 정산하면서 판매수수료 전체금액에 대해서는 판매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총액으로 수취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시점에 ‘모바일채권’이라는 명목으로 차감하고 지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판매점에 지급할 수수료에서 상계 처리한 ‘모바일채권’ 금액이 OOO상 등록된 현금판매금액과 일치하므로 청구법인은 사실상 단말기 현금판매금액을 회수한 것과 동일한 효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현금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 조사청의 결정은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의 가수금 원장상 금액은 금전소비대차 형식으로 대납한 할부선납 금액으로 대표이사와는 관련 없는 금액이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외상매입채무에서 상계 처리한 ‘모바일채권’, 즉 단말기현금판매금액을 가수금으로 대체 처리한 내용과 무관한 주장이며, 가수금 전체 금액 중 일부에 해당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단서생략)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휴대폰 단말기의 유통구조를 보면, 청구법인이 통신사나 OOO 등의 제조사로부터 핸드폰 단말기를 일괄로 매입(구매가 미확정상태)하여 이를 수탁판매점에 제공하고, 이후 수탁판매점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면(정책지원금 및 구매가 확정) 대금을 정산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형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이 2020.6.25.부터 2020.8.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7·2018사업연도에 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2020년 8월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휴대폰 단말기의 현금매출분인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작성한 수탁판매점과의 정산서와 휴대폰 단말기 판매내역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OOO 전산자료 상 현금판매금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정산서와 OOO 전산자료 상 현금판매금액 비교 (단위: 공급대가, 백만원) OOO * 단말기대금: 정산서상 현금영수증 또는 모바일채권 항목 금액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판매점에 지급할 수수료 정산시 아래 <표6>과 같이 OOO에 기록된 현금판매금액 상당액을 가수금 등의 계정과 상계처리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표6>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 OOO (마) 청구법인의 2017·2018사업연도 가수금의 계정별원장을 보면 2018.12.31. 가수금 잔액이 OOO원(누계로 대변 OOO원, 차변 OOO원)이나, 적요란에는 청구법인의 거래처 대여금이 입금되거나 차입금을 상환하는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BBB와 ㈜CCC과 아래 <표7>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청구법인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내역 (단위: 원) OOO (사) 청구법인의 이사인 AAA가 2020.7.28. 조사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법인의 이사인 AAA 진술서 주요내용 OOO
(2) 휴대폰 단말기의 현금매출누락과 관련하여 현금이 실제로 입금되었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의 가수금 계정별원장과 관련한 반대 계정인 현금이 실제로 청구법인에 입·출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다.
(3) 처분청은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상 대납금 계정을 통해 쟁점금액 상당액을 별도로 손금처리 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정별 원장이 제출되지 않아 세부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우선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현금매출누락이라는 의견으로, 청구법인의 현금매출 누락금액인 쟁점금액과 관련한 금융증빙 등 실제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휴대폰 단말기의 유통구조와 정산서 등으로 보았을 때, 청구법인이 수탁판매점과의 정산과정에서 기록한 모바일채권 등의 금액과 OOO 전산자료 상 현금판매금액으로 기재된 쟁점금액은 통신사 등에서 청구법인과 수탁판매점을 통해 고객에게 지급하는 단말기구입 보조금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제외한 기타매출만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금액이 휴대전화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인지가 불분명하고,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전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유인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단말기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휴대전화 단말기의 공급에 관한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수탁판매점에 지급하여야 할 판매수수료로서 이를 제외한 금액을 매출계상하여 동 판매수수료만큼 매출누락된 금액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도 OOO에 등록된 현금매출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수탁판매점 수수료 정산내역에서 차감하여 지급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해 현금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쟁점금액 상당의 판매수수료와 상계처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과 같은 금액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대납금 계정을 통해 별도로 손금처리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가수금 계정별원장에서는 대표이사와는 관련이 없는 청구법인의 자금융통을 위한 일시적인 차입거래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등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매출누락되었다는 것만 밝혀냈을 뿐 동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사내에 유보되었는지에 관한 조사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수금 계정 등 관련 증빙을 근거로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판매수수료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